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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범죄의 법적 특징이 심각한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범죄의 기본 특징을 정의하는 것은 형법의 범죄에 관한 규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범죄의 기본 특징에 따라 직접 범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범죄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1, 사회적 유해성이란 형법이 보호하는 사회관계의 침해를 가리킨다.

형법 제 13 조에 열거된 국익, 공익, 집단이익, 시민의 합법적 권익 (또는 법익) 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구체적인 표현은 다음과 같다.

국가 주권, 영토 보전, 안전을 해치고, 국가를 분열시키고, 인민 민주 독재와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파괴하고,

국유재산이나 노동군중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재산을 침해하고, 시민의 개인 소유 재산을 침해하고, 시민의 인신권, 민주적 권리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며,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

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우선 사회적 유해성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사회적 유해성은 법익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행위가 법익을 침해하거나 법익을 침해하는 위험 (위협법익) 이 있을 때만 사회적 유해성이 있다.

예를 들어, 고의적인 살인은 사망 (생명 침해) 이나 사망 (생명 침해) 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위가 법익을 전혀 침해하거나 위협할 수 없다면, 행위자의 마음이 아무리 악해도 형법적 의미에서 사회적 해악성이 없다.

예를 들어, A 는 신에게 절을 함으로써 A 를 "죽이" 기를 원한다. 그의' A 를 죽이는 생각' 은 사악하지만, A 는 그의 행동 때문에 죽을 수 없다 (생명을 침범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적 유해성 없이는 범죄를 성립할 수 없다. 또 다른 예로, 불모의 산에서 사냥을 할 때, B 는 허수아비가 그의 적 B 라고 착각하여 총을 쐈다.

B 가' 적을 죽이고 싶다' 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 행동은 B 나 다른 사람의 죽음을 초래할 수 없다. 따라서 B 의 행위는 사회적 유해성이 없으며, 범죄론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유해성은 질과 양의 통일이다. 사회에 해로운 모든 행위가 범죄인 것은 아니다. 형법은 "줄거리가 뚜렷하고, 피해가 경미하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 행위가 형법으로 보호되는 사회관계를 심각하게 침해해야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형법의 특징과 우리나라의 형사정책에 의해 결정된다.

형법과 다른 법률의 관계는 어떤 해악행위가 다른 법률의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때 형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기본 형사정책은 관엄상제로, 교육 확대와 처벌 축소에 주력해 왔기 때문에 경미한 해악행위는 범죄로 처리되지 않는다.

이 점을 이해하면 본질적으로 범죄 행위와 일반 위법 행위의 차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회적 유해성은 상대적 안정성과 가변성의 통일이다.

상대적 안정성' 이란 특정 행위 (예: 살인 강간 등 전통범죄) 의 사회적 유해성이 특정 시간, 장소, 조건 하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것을 말한다.

행위의 사회적 유해성의 상대적 안정성은 형사입법이 상대적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결정한다.

가변성' 은 같은 행동의 사회적 유해성이 시간, 장소,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행위든 일정 시간, 장소, 조건 하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입법부와 사법기관은 항상 사회사 조건에 따라 행동의 사회적 유해성을 평가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광활하지만 각지의 발전은 균형이 맞지 않고, 민족도 많고, 풍속 습관도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행위로 인한 피해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를 인정하는 것은 형사입법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사회적 유해성은 객관성과 지성의 통일이다. 범죄 행위의 사회적 유해성은 객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

입법기관은 항상 사회 역사적 조건에 근거하여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행위가 침범한 사회관계의 성격, 행위의 수단, 행위로 인한 피해 결과를 조사함으로써,

행동과 사회 발전의 편차, 행동과 객관적 법칙의 편차, 행위자 자체의 상황, 행위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 등,

행동의 사회적 피해 정도를 확정하다. 한편, 사법기관은 형법의 규정에 따라 한 행위의 사회적 피해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반면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법을 조사해야 하는데, 이것은 규정할 수 없고 사회에 위험하다! 말의 영향 요인.

이를 분명히 하면 사회적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형사입법과 형사사법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형사위법성 형사위법성, 혹은 형법금지성, 즉 범죄행위는 형법위반이며 형법에 의해 금지된다.

형법의 범죄 행위에 대한 금지는 죄형 규범을 통해 나타나거나, 어떤 행위에 대한 처벌의 결과를 규정하여 금지된다.

따라서 형사위법성은 실제로 행위가 형벌규범에 부합하는 가설을 가리키며, 더 나아가 행위의 형사위법성과 행위가 형법에 부합하는 범죄의 구성과는 통일된다.

형법을 어기는 것은 형법의 분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형법을 위반하는 금지성 규범이기도 하다.

형법 규범과 다른 법률 규범의 관계를 보면 형사위법성은 두 가지 상황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형법 규범을 직접 위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법률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줄거리가 심각하기 때문에 형법 규범을 위반하고 형법을 위반하지 않고 단순히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형사법에 속하지 않는다.

형사 위법성과 사회적 유해성은 통일되어 있다. 형법이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그것이 심각한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각한 사회적 유해성은 형사위법성의 전제 조건이나 기초이며, 형사위법성은 심각한 사회유해성의 법적 표현이다.

사회적 유해성의 내부 구조는 주관적이고 형사위법성도 주관적이고 객관적이기 때문이다.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범죄심리의 통제 하에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형사위법성은 사법기관이 범죄를 인정하는 법적 기준이다. 사법기관은 한 행위가 범죄의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법에 의해 결정된 구체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 있으며, 형사위법성은 다른 기준을 첨부할 수 없다.

3. 이 벌칙은 벌칙해야 한다. 형벌은 범죄 행위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야 한다.

어떠한 위법 행위도 상응하는 법적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한 행위가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등 법적 결과만 부담해야 한다면 범죄를 성립할 수 없다.

행위가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형벌처벌을 받아야 한다. 우선 입법 차원에서 형법이 어떤 행위를 명시 적으로 금지하더라도 형법이 처벌의 결과 (법정형) 를 규정하지 않는 한 그 행위는 범죄가 아니다.

예를 들어,' 마약 금지 결정' 은' 흡연 금지, 마약 주사' 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만, 흡연, 마약 주입의 처벌 결과는 규정하지 않으므로, 마약을 흡입하고 주사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다시 한 번, 형법이 뭇사람이 모여 싸우는 주요 분자의 처벌 결과만 규정하고, 다른 참가자의 처벌 결과는 규정하지 않을 경우, 다른 참가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한다.

둘째, 범죄 행위의 일반적인 성격으로 볼 때,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는 통상 형벌의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범죄도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범죄 행위는 다양하기 때문에, 같은 범죄에도 다른 줄거리가 있다.

이에 따라 형법은 범죄 면제 처벌을 규정하고, 사법실천에서도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고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형벌 면제도 형벌 처벌을 전제로 한다. 형벌의 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범죄가 아니다.

확장 데이터

범죄 구성은 범죄 대상, 범죄의 객관적 측면, 범죄 주체, 범죄의 주관적 방면의 네 가지 요소로 나뉜다.

범죄 대상. 범죄 대상은 우리나라 형법에 의해 보호되고 범죄 행위에 의해 침범된 사회주의 사회 관계를 가리킨다. 이런 상황에서 육지는 범죄 대상으로 나타났다.

범죄 대상에 대한 이해는 세 가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범죄 대상이 범죄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이유,

한 행위가 어떠한 합법적인 권익도 침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범죄 대상은 범죄의 성격과 피해 정도를 드러내며 범죄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독립존재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피해자로서 육지의 생명권이 침해당했다. 둘째, 법적 보호의 권익의 범위는 매우 넓지만, 모든 합법적 권익이 범죄 대상에 속하는 것은 아니며, 형법이 보호하는 권익만이 범죄 대상에 속한다.

범죄 행위 침해의 권익은 범죄의 대상이 되고 생명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형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 형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범죄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범죄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이 죄의 유사한 대상이 국가 안보라는 것을 보여준다.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범죄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유사 범죄의 대상이 공공 안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공민의 인신권리와 민주권죄 침해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유사 범죄의 대상이 공민의 인신권과 민주권 등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범죄의 객관적 측면은 형법에 규정된 설명 행위가 법익을 침해하는 대상의 외적 사실 특징을 가리킨다.

범죄의 객관적 측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객관성. 범죄 행위는 일종의 인간 활동으로, 행인의 의식과 의지에 의해 시행되는 각종 사실의 특징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법익을 침해하다. 범죄의 종류는 범죄 행위의 객관적 표현의 종류를 결정하지만, 행위가 법익을 침해하는 객관적 사실의 특징만이 객관적인 해석을 받을 수 있다.

3. 다양성. 범죄의 객관적 요소는 위험 행위, 위험 결과, 특정 시간, 장소, 방법 등 복잡하고 다양하다.

4. 합법성. 범죄의 객관적 측면은 범죄 구성의 객관적 요건으로서 반드시 형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범죄가 범죄 대상 방면에서 합법성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표현이다.

5. 필요성. 범죄의 객관적 측면은 모든 범죄 성립의 객관적인 요구이다.

범죄 대상이 없다면 특정 법익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이 없어 범죄를 구성할 수 없다는 의미다.

바이두 백과-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