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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통신인터넷 사기법' 규정에 따르면, 반통신인터넷 사기는 어느 부서가 이끌고 있습니까?
반통신인터넷 사기법' 은 총 7 장 50 조로 공안기관의 18 조를 포함한다. 제 1 장 총칙 반전신망 사기 작업은 공안기관이 주도하고, 금융, 통신, 인터넷신, 시장감독 등 관련 부서는 직무에 따라 감독 의무를 이행하고, 각 분야의 반전신망 사기 업무를 담당한다. (제 6 조 제 3 항) 제 2 장 통신관리통신업무경영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기술조치를 취해 불법 설비와 소프트웨어가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 것을 식별, 차단하고 공안기관 및 관련 업계 주관부에 보고한다. (제 14 조 제 2 항) 제 3 장 금융지배 중국 인민은행은 은행업 금융기관과 비은행 지급기관을 가로지르는 통일된 돈세탁 감시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건립할 것이며, 국무원 공안부와 함께 통신인터넷 사기 범죄 자금의 흐름 특징에 적응하는 돈세탁 방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시스템을 보완할 것이다. (제 18 조 제 2 항) 국무원 공안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건전한 통신인터넷 사기 관련 자금의 즉각적 조회, 긴급 중지, 빠른 동결, 제때 해동 및 반환 제도를 수립하고 관련 조건, 절차 및 구제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상술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경우 은행업 금융기관과 비은행 지급기관이 협조해야 한다. (제 20 조) 제 4 장 인터넷 관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공안기관, 통신주관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전화카드 등록과 관련된 인터넷 계좌 및 사기에 참여하는 이상 전화카드를 점검해야 한다. 위험 상황에 따라 기한 수정, 기능 제한, 사용 중지, 계좌 폐쇄, 재등록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2 조 제 2 항) 공안, 통신, 인터넷 정보 등 부서, 통신업무경영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배포 플랫폼 이외의 방식으로 전파된 사기 앱을 다운로드하는 데 중점을 둔 감시와 제때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 (제 23 조 제 3 항) 공안기관이 통신인터넷 사기 사건을 처리하여 법에 따라 증거를 얻은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제때에 기술 지원과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본 법 규정에 따라 사기 관련 정보와 활동을 감시할 때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기 관련 위험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단서와 위험 정보를 공안, 금융, 통신, 인터넷 편지 등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건전한 피드백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관련 정보를 전달 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제 26 조) 제 5 장 종합 조치. 공안기관은 통신인터넷 사기 단속을 건전하게 단속하고 전문화팀과 전문기술 건설을 강화해야 하며, 각종 경찰과 각지의 공안기관이 밀접하게 협조하여 법에 따라 통신인터넷 사기 활동을 효과적으로 처벌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통신인터넷 사기 신고를 받거나 통신인터넷 사기를 발견하면'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제 27 조) 9. 공안기관은 통신인터넷 사기 사건을 처리할 때 범죄가 사용하는 개인 정보 출처를 동시에 확인하고 법에 따라 관계자와 기관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29 조 제 2 항)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 매매, 임대, 대출전화카드, 사물인터넷 카드, 통신선, 문자포트, 은행계좌, 지불계좌, 인터넷계좌 등을 할 수 없다. , 실명 검증 지원을 제공 할 수 없습니다; 상술한 카드, 계좌, 계좌 등을 개설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신분이나 허구 대리 관계를 위조하여. 현급 이상 공안기관은 전액행위를 실시하는 단위, 개인, 관련 조직자, 그리고 통신인터넷 사기나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기록에 기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카드 계좌 계좌 계좌 등의 기능을 제한하고 카운터 업무를 중지하고, 신규 업무를 중지하고, 입망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의 인정과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는 건전한 불만 채널, 신용 복구 및 구제 제도를 수립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공안부서가 관련 주관 부서와 연계하여 제정한다. (제 31 조) 국무원 공안부, 금융관리부, 통신주관부, 국가인터넷신부는 본 업계의 반제 조치 건설을 담당하고, 통신인터넷 사기 관련 샘플 정보 및 데이터 공유를 추진하고, 사기 관련 사용자 정보 교차 검증을 강화하고, 사기 관련 이상 정보 및 활동 모니터링, 식별, 동적 차단 및 처분 메커니즘을 확립한다. (제 32 조 제 2 항) 공안기관은 금융, 통신, 인터넷신 등의 부서와 함께 은행업 금융기관, 비은행 지급기관, 통신운영기업,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조기 경보 단념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경고에서 발견된 잠재적 피해자에 대해서는 제때에 적절한 만류조치를 취해야 한다. 통신인터넷 사기 사건의 경우 손실 추납을 강화하고, 관련 자금 처분 제도를 보완하고, 피해자의 적법한 재산을 제때에 반환해야 한다.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은 국가 관련 구조조건에 부합되며, 관련 측은 규정에 따라 구조해야 한다. 제 34 조 국무원 반전신망 사기 업무 기관의 결정이나 비준을 거쳐 공안 금융 통신 등 부서는 통신인터넷 사기 활동이 심각한 특정 지역에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임시 위험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35 조 통신인터넷 사기가 심한 지역으로 가는 인원에 대해 주요 통신인터넷 사기 혐의로 출입국 관리기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전신인터넷 사기 활동에 종사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시급 이상 공안기관은 범죄 상황과 재범 방지의 필요성에 따라 처벌 집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 개월에서 3 년 이내에 출국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출입국 관리기관에 집행을 통지할 수 있다. (제 36 조) 국무원 공안부는 외교부와 함께 국제법 집행과 사법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국가, 지역, 국제기구와 효과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정보 교류, 조사, 수사, 체포, 손실 회복 등의 협력 수준을 높이고 국경을 초월한 통신망 사기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억제한다. (제 37 조) 제 6 장 법적 책임 조직, 계획, 시행, 참여 또는 통신 네트워크 사기 지원, 범죄 구성,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전항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공안기관이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을 한다.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나 위법소득이 부족한 1 만원은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8 조) 본법 제 14 조, 제 25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공안기관이나 관련 주관 부서에서 위법소득의 1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나 위법소득이 5 만원 미만인 사람은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공안기관이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제 42 조 제 14 조 제 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 제조, 매매, 제공 또는 다음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다. (1) 전화카드 배치 삽입 설비; (2) 전화 번호, 가상 전화 접속, 인터넷 전화 등 공공 통신망에 대한 불법 액세스 등을 변경하는 기능을 갖춘 장비와 소프트웨어 (3) 대량 계정 및 네트워크 주소 자동 전환 시스템, 대량 수신 및 SMS 인증 및 음성 인증을 제공하는 플랫폼 (4) 통신인터넷 사기 등 위법범죄를 실시하는 기타 장비와 소프트웨어. 제 25 조 제 1 항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다른 사람에게 텔레콤 사이버 사기를 실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이나 도움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1) 개인 정보를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가상 통화 거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돈세탁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c) 통신 네트워크 사기 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도움을 제공하는 기타 행위. 본법 제 31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공안기관이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나 위법소득이 2 만원 미만인 경우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제 44 조) 제 31 조 제 1 항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 매매, 임대, 대출전화카드, 사물인터넷 카드, 통신선, 문자포트, 은행계좌, 지불계좌, 인터넷계좌 등을 할 수 없다. , 실명 검증 지원을 제공 할 수 없습니다; 상술한 카드, 계좌, 계좌 등을 개설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신분이나 허구 대리 관계를 위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