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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송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신하여 판결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다. \ "을 참조하십시오
법원은 법정에서 규명한 후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선고했다. 이후 연락이 안 돼 판결문을 직접 송부하는 소송 대리인인 장 () 이 이를 송신하여 사건을 종결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이별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이별명언) 한 가지 견해는' 민사소송법' 제 78 조와' 민사소송의견' 제 83 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당사자를 대표해 소송문서에 서명할 권리와 지정 대리인으로서 소송서류를 받을 의무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장은 요의 소송 대리인으로서 당연히 판결서에 서명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본인이 서명한 법적 효력에 해당한다. 또 다른 견해는 장의 대리 권한이 일반 대리인이라는 것이다. 의뢰인의 허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허가된 대리인은 당사자를 대리하여 일반 민사소송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일반 대리 권한을 가진 장만이 당사자의 실체 권리와 관련된 판결을 받았고, 판결 발효 기간 동안 계산을 시작한 절차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며, 실체 권리에 대한 침해이기도 하다. 원문 작가는 두 번째 의견에 동의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특별허가대리인이란 특별허가대리인의 대리인이 일반 허가대리인의 소송 권리를 누리는 것 외에 화해, 항소 등 당사자의 실체적 이익과 관련된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일반 대리 권한은 절차상 당사자의 실체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만을 포함하는 반면, 특별 권한 대리인은 자신의 태도로 당사자의 실체 권리를 처분하고 법적 인가를 받을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78 조는 소송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표해 소송 서류에 서명할 권리와 지정 대리인으로서 소송 서류를 받을 의무만 확인했다.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일반 대리 권한을 가진 장은 송달증에 서명하고 인계한다. 일반적인 대리 권한을 가진 장이 소송서류에 서명하는 것은 당사자가 판결서에 직접 서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1 심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항소기간의 시작을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법원은 비록 연락을 시도했지만 판결문 전달 절차의 결함을 바로잡지 못했다. 민사소송법 제 78 조는 소송서류의 배달을 수취인에게 직접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야오의 주소로 직접 가서 야오에게 배달해야 한다. 만약 집에 없거나 기피한다면, 기층 조직을 통해 이해하고 기록한 다음, 송달 절차에 부합하도록 공고를 해야 한다. 사법 관행에서 요행을 품은 일부 당사자들은 법원 서류의 배달을 받지 않고 법적 책임을 미루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법적 절차의 합법성과 무결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필자는 첫 번째 의견에 찬성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이해에서' 민사소송의견' 제 83 조는 송달인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이 송달인이나 그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달인이 소송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대리 수령을 의뢰하고, 소송 대리인에게 송달할 때, 유보하여 송달한다. 이 글에서 배달 방식은 선택 사항이며, 그 중 하나가 완료되면 법원은 배달 절차를 이행할 것이다. 대리인이 법률문서를 받는 것은 일종의 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다. 대리인이 피대리인에게 더 이상 연락할 수 없다는 증거가 있을 때만 당사자는 법률문서의 내용을 알고 있으며 이는 당사자의 고소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대리인이 법률문서에 서명하는 것은 당사자 자신이 법률문서에 서명하고 1 심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민사소송의견' 제 69 조는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출한 위임장을 개정 전에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임장에 전권 위임장만 쓰고 구체적인 허가는 없는 경우 소송 대리인은 대신 소송 요청을 승인, 포기 또는 변경, 화해, 반소 또는 항소할 권리가 없다. 민사소송의 의견에서 볼 수 있듯이 특별허가에는 법률문서 수집 내용이 없다. 이에 따라 총대리인과 특별허가대리인은 법률문서를 받을 때 의무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약하자면, 대리인과 피대리인의 특별한 관계 및 법적으로 명확한 선택성 규정으로 인해 법원은 피대리인에게 피대리인의 법률문서를 송달하며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되는 것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저자: 조문생, 이황현 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