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관할 범위 내에서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횡령 뇌물 범죄, 국가 직원의 독직 범죄, 불법 구금 범죄, 고문으로 자백 범죄, 보복 모함 범죄, 불법 수사범죄, 공민 민주권 침해 범죄를 관할한다.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 형사사건은: 1, 통보 후 처리한 사건이다. 2, 피해자는 경미한 형사 사건을 증명할 증거가 있습니다. 의도적 상해 (경상), 중혼, 포기, 통신자유 방해, 타인의 주택 불법 침입, 위조품 생산 판매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는 것 제외), 지적재산권 침해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제외), 형법 제 4 장, 제 5 장에 규정된 기타 경미한 형사사건을 포함해 피고인은 3 에 처할 수 있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있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다. 인민검찰원의 관할과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하는 것 외에 다른 형사사건은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둘째, 공안기관이 수사할 때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 형사구금을 할 수 있다. 구금자는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심문을 받아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 후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 상담, 항소 및 고소를 제공할 수 있다. 위탁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범죄 용의자가 기소된 죄명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를 만나 범죄 용의자에게 상황을 알릴 수 있다.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을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주 범행, 여러 차례 범행, 또는 누비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고,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주거를 감시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체포되면, 초빙된 변호사는 보험 후심을 신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한 후의 수사 구금 기한은 두 달을 초과할 수 없다. 사건이 복잡하여 기한이 만료되면 심사할 수 없고, 상급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한 달을 연장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종결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3. 인민검찰원은 기소사건을 심사하고,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피해자,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위탁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범죄 용의자는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자소 사건의 피고인은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자소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변호인은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본 사건의 소송서류와 기술감정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으며,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와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한 달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반달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범죄 용의자의 범죄 사실이 이미 밝혀졌으며,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기소 결정을 내리고, 재판 관할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4. 인민법원이 공소사건을 심사한 후 고소장에 범죄 혐의 사실이 명시되어 있고 증거목록, 증인 명단, 주요 증거의 사본이나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면 법정심리를 결정해야 한다. 국가 비밀이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을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했다.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이후 변호인은 본 사건의 범죄 사실을 고발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으며, 구금중인 피고인과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를 변호했다.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하는데, 접수한 지 한 달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한 달 반을 넘지 말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163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의 승인이나 결정을 거쳐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정심리를 거쳐 규명된 사실, 증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1) 사건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증거가 충분하며, 법에 따라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다. (2) 법에 따라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한 사람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3) 증거 부족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증거 부족으로 고발된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여 서면이나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판결에 대한 항소와 항소기한은 10 일이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며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합의정은 열람을 거쳐 피고인을 심문하고, 다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사실은 분명하며, 청문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판결에 대한 항소나 항소사건을 심리한 후 (1) 원래 판결이 사실과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양형이 적당하며, 항소나 항의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해야 한다. (2) 원래 판결은 사실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거나, 양형이 부적절하다면, 마땅히 개판해야 한다. (3) 원래 판결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실을 규명한 후 판정을 바꿀 수 있다. 원심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할 수도 있다. 2 심과 최고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은 최종적이다. 피고는 상소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인민검찰원은 형사사건의 처리 절차 (잠행규정) 제 1 조 인민검찰원이 형사사건을 직접 접수하는 범위, 형사소송법 제 13 조 제 2 항의 규정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사건 관할에 관한 분업에 따라 집행한다. 제 2 조 1.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의 검거, 적발 둘째, 개인 불만 및보고; 3. 상급당위, 인민대상위원회, 인민검찰원이 제출한 것이다. 관련 부서에서 이전; 5. 범인은 자수한다. 여섯째, 인민검찰원이 스스로 발견하였다. 제 3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마땅히 서면으로 인민검찰원에 고소와 검거를 제기해야 한다. 개인은 서면 형식이나 구두 형식으로 인민검찰원에 범죄를 고발하고 검거할 수 있다. 검찰은 구두 고발, 검거를 접수할 때 고발, 검거록을 만들어야 하며, 정확한 것으로 확인된 후 고소인, 검거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고소인, 검거인에게 무고를 해야 할 법적 책임을 설명해야 한다. 고소인과 고발자가 성명을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 4 조 범죄자는 서면이나 구두로 고백하고 자수할 수 있다. 구두로 자수하는 사람은 필록을 만들어 범죄의 구체적인 사실 (시간, 장소, 줄거리, 수단, 결과 등) 을 기록해야 한다. ) 그리고 환불 확인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레코더도 기록에 서명해야 합니다. 제 5 조는 개인검거 적발, 범죄자 자수와 기타 기관이 이송한 사건에 대해 일률적으로 접수한다. 인민검찰원의 관할이 아닌 경우, 관할권이 있는 기관에 제때에 이송해 처리하고 고소, 고발 단위 또는 고발, 고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이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