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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기소 시스템의 역사적 진화
불기소는 주로 관엄상제와 소송 효율성의 원칙을 반영한다. 중국 고대에는' 중형중법',' 난세 중형' 의 전통이 있었지만 유교' 례',' 인',' 덕치국' 의 도덕전통의 영향으로 역대 통치자들은 모두 관대하고 형벌을 면제하는 이론과 실천 전통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기소하지 않는 사상의 연원을 연구하는 데 어느 정도 참고의의가 있다.

(a) 용서와 사상의 붕괴로 인해;

(2) 구체적인 사건을 차별적으로 처리하고, 값싼 일을 한다.

(3) 관엄상제의 형사정책. 시사면이란 당시 국가의 상황에 따라 취해진 관대한 사면의 형사정책을 말한다. 고대 중국 사면의 종류는 다양하며 사면, 사면 등이 있다. 선진법가는 법치와 형벌을 기본적인 정치적 수단으로 주장한다. 상양이 법을 바꾼 이래 진나라의 모든 통치자들은 모두' 법치' 를 실시하고, 진시황은 한비의' 법치' 이론을 치국의 지도사상으로 삼았다.

(2) 역사에 따르면 진시황이 6 개국을 통일한 후 "단호하고 과감하며 매사에 법에 따라 ... 그래서 법을 어기고 오래간다." 진시황 재위 37 년, 영원히 용서하지 않는다. 후세 사람들은 "진 () 이 처형되고 천하가 반란을 일으킨다" 고 생각한다. " 한나라에서 통치자들은 과거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진나라의 폭정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관대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 기간 동안 사면은 매우 빈번했다. 한고조는 13 년 8 회 사면을 받았고, 외국 학자들에 의해 사면령을 개척한 선례로 여겨졌다.

3 "서한 시대에는 사면이 가장 빈번했다. 고 19 년, 구 사면은 모두 한초천하를 덮어야 한다. 사람들은 진 () 나라 풍습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진 () 나라를 장기간 공격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사면이 인민과 쇄신한 이유도 있다. "

(4) 일반적으로 통치자들은 사회 안정을 위해 법령을 공포한다. \ "한서 선디 \" 에 따르면, 사십구현 지진이나 산사태 이후 4 년 4 월 선제 황제 사면 천하. 원강 2 년 봄, 정월 상회에서는 "왕문이 이 형벌을 하면 이 형벌은 용서할 수 없다" 고 말했다. 관원들은 수양성, 서비스 법률을 요구받았지만,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다. 나는 매우 동정적이다, 나는 세상을 살려주고, 사대부들과 함께 노력하여 새사람이 되었다. " "한서 원제사" 는 "한원제는 3 년 동안 썼다. 백성은 여전히 악으로 고통받고, 구제할 수 없고, 천하를 용서할 수 없다" 고 적었다. 이런 식으로 이재사면죄, 형벌 면제는 송대 원대에서 이미 나타났다. 주된 이유는 통치자들이 연이은 재난에 직면하여 재해를 구제할 힘이 없고, 많은 인민들이 재해로 인해 유랑하여 어쩔 수 없이 굶주리고 범죄 액수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이때, 만약 원래의 법률을 고수한다면 형벌을 채택하여 처벌한다면 범죄를 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황권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와해는 통치자가 사면을 통해 통치를 공고히 하고 사회 격동을 가라앉히기를 바라는 목적이다. 심가본은' 역대 형법 시험' 이라는 책에서' 고조가 사면된 것은 그의 반항으로 흩어진 것' 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진 형법" 도 서 "사면, 흩어져 있다" 고 말했다. 이러한 시기적절한 감면 처벌로 통치자들은 높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반군을 분화시켜 사회 안정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

10 가지 죄와 같은 심각한 범죄는 일반적으로 사면되지 않는다. 사면은 일반적으로 경미한 범죄를 겨냥한 것이다. 송태종사' 에 따르면, "... 범죄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석방해야 한다." 역사상 이런 사면은 셀 수 없이 많다. 때로는' 행위' 이하의 범죄를 사면하고,' 과정' 이하의 범죄를 사면하고, 더 가벼운 범죄에 대해 더 넓은 정책을 시행하기도 한다. 한 황제 가 발견 되었을 때, 부하 직원 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공무원 은 뇌물 수수 범죄 에 대한 사무실 을 하지 않았다, 단지 음식 의 가치를 계산, 보상 을 명령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규정한' 범죄가 현저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고,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는 불기소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

역사적으로 사면된 대상은 억류범뿐만 아니라 붙잡혀 발견되지 않은 범죄자에게도 적용된다. 이 접근법의 목적도 적을 방어하고 범죄를 와해시키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자수하는 것이 가볍거나 처벌을 면제하는 상황과 비슷하다. 또한, 고대의 증거는 주로 신증제도와 고문에 의한 자백제도를 위주로 했지만, 고대에도' 의심죄는 가벼이, 공과공은 중하다' 는 사상이 있었다. 즉 의죄는 가볍게 처리한다. 공과에 대해 의문이 있는 사람은 역시 상을 줄 것이다. 또' 예기' 에 따르면,' 의심옥은 사람을 해치는 것이다.' " 。 모든 의혹, 용서해 주세요. "의심스러운 사건에 대해 여러 사람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다. 모두가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를 사면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절대 의심하지 않는다',' 증거가 부족하여 기소하지 않는다' 는 이념이다. 사면과 사면으로 인한 명백한 폐단은 구체적인 사건과 구체적 범죄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고, 사면해서는 안 되는 사면으로 이어지기 쉬우나, 그 사면은 사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사면 천하' 라는 일률적인 관행은 극악무도한 상습범, 상습범, 상습범들을 용인해 사회에 더 많은 불안정요소를 가져다 줄 것이다. 따라서 고대에는 일부 통치자들이 이러한 폐단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비교적 전형적인 방식은' 기록 포로' 와' 걱정 포로' 제도를 세우는 것이다. "기록 포로" 와 "근심 포로" 제도는 한나라에서 유래한 것으로, 봉건 군주나 관원이 죄수의 문건을 검열하거나 직접 감옥 형벌 상황을 묻거나 억울한 옥살이를 평반하거나 적안을 감독하는 것을 가리킨다. 후한서 기: "영원 6 년 가을 7 월, 수감 기록, 불의한 포로 인용. 낙양 투옥사죄의 명령을 받다. " 당송 씨도 마찬가지다. 현종기' 는' 개원 3 년 5 월, 사정 포로 가뭄록' 을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범인을 인정하거나 걱정하는 데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황제가 직접 기록한 것이고, 하나는 관원을 파견하여 범인을 기록하거나 걱정하는 것이다. 황제가 직접 체험한 제도는 많은 왕조에서 모두 있었지만, 나중에는 점차 줄어들었다. 관원은 지방으로 파견되어 범인을 기록하거나 걱정하며,' 사소한 일 촬영' 기능을 갖추고 있어 사전 지시 없이' 값싼 일' 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대의' 싸구려주의' 는' 형사교조주의' 가 아니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싸구려주의를 기소하는 것과는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고대 사법실천에서' 싸게 하다' 는 것은 필연적으로' 같은 죄의 다른 형벌',' 다른 사람의 다른 형벌' 의 법률 적용으로 이어질 것이다. 잣대를 어떻게 파악하느냐는 사회적 갈등의 제도적 차원의 구현과 직결된다. 고대에, 그것은 우리에게 독단적인 판단을 막는 두 가지 매우 귀중한 경험을 제공했다. 하나는 "명확한 지도" 입니다. 즉, 처벌을 유도하는 생각이나 정책이 명확해야 합니다. 둘째, 법 집행인을 선발하는 것, 즉 법 집행인의 자질을 높이고 감옥을 감독하는 관원을 선발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중국 현대법제의 완벽과 발전에 중요한 참고의의가 있다. 일찍이 민주 혁명 시기에 관련 법에는 범죄 용의자에 대한 불기소 기록이 있었다. 화북인민정부 10 월 30 일 공포한' 현시 공안기관, 사법기관의 권권에 관한 규정' 1948, 165438 규정, 한간, 스파이, 내전범죄자에 대한 규정 기소도 사법간섭도 없다. "이곳의 불기소에는 의혹 불기소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불기소와 범죄를 구성하는 참작불기소의 세 가지 형태가 포함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청 조직법 1954 와 1979 도 이와 비슷한 규정을 했다.

기소를 면제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실천의 독창적인 제도로, 범죄와 관엄상제 형사정책을 관철하는 사법실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기소 면제 제도는 중국 반혁명 운동의 사법실천에서 태어나 일본 전범을 재판하는 입법에서 확립되었다. 1956 년 4 월 25 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일본 침략전쟁에서 포로들을 처리하기로 한 결정' 을 통과시켜 미성년자나 뉘우치는 일본 전범에 대해 관대하게 처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79 년 7 월 7 일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은 "형벌을 선고하거나 형벌을 면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인민검찰원이 기소를 면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1979 형사소송법은 기소면제 제도와 불기소제도가 공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법률은 제 1 1, 102, 104 조에서 불기소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우리나라의 불기소 제도를 확립하였다.

기소 면제 제도가 법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소를 면제하는 것은 인민검찰원이 단독으로 한 것으로, 응당한 규제가 부족하고, 피고인의 소송 권리 행사까지 박탈했다. Putian County 인민검찰원 1995 * * 가 589 명을 기소한 경우, 기소 106 명을 면제하기로 결정했고, 심사총 인원의 거의 18%, 검찰이 조사한 사건 중 65% 를 차지하기로 했다. 신분이 특별하기 때문에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야 했던 일부 관리들은 기소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여 여론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대부분의 학자와 전문가들은 기소 면제 기능을 검찰이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1996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 제 142 조 제 2 항은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법 규정에 따라 형벌을 선고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인민검찰원이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1996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기소면제를 취소했을 뿐만 아니라 인민검찰원의 유죄 판결권을 배제하고, 대단소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불기소제도를 세우고, 일부 불기소를 면제하는 합리적인 핵심을 흡수하고, 검찰에 일정한 자유재량권을 부여하며, 기소법정주의와 기소싸구려주의의 유기적 결합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나라가 민주법제로 나아가는 또 다른 중요한 표현이다 그것은 국제 형사소송의 발전 추세에 완전히 부합하며, 대단한 호소제도를 더욱 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