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 관리 규정" 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건설 공사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건설 공사 현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고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건설 현장" 이란 산업 및 민간 건설 프로젝트의 주택 건설, 토목 공학, 장비 설치, 배관 및 기타 건설 활동이 승인 된 건설 현장을 말한다. 제 3 조 건설 공사 활동과 관련된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 부서는 국가 건설 공사 현장 관리를 담당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직속 시공 단위의 시공 현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건설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건설공사 시공 현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2 장 총칙 제 5 조 건설공사 착공하여 시공허가제도를 실시하다. 건설 단위는 계획 착공 프로젝트에 따라 프로젝트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건설 행정 주관부에 시공 허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시공 허가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설계도 공급이 이미 시행되었다. (b) 토지 취득 및 철거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3) 건설 단위가 확정되었다. (4) 건설 서비스의 자금, 재료 및 시정 공공시설이 이미 시행되었다. (5) 기타 응당 갖추어야 할 조건이 이미 이행되었다. 시공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건설 단위는 제멋대로 시공을 조직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비준을 거쳐 시공허가증을 취득한 후, 건설기관은 비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시공을 조직해야 한다. 사정상 기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 건설기관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발급 부서에 이유를 설명하고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착공되지 않고 연장을 신청한 것은 승인된 시공 허가증이 무효이다. 제 7 조 건설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건설단위나 발부 단위는 시공현장 총대표를 지정해야 하고, 시공단위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해야 하며, 총대표와 프로젝트 관리자의 이름과 승인 사항을 각각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제 5 조에 규정된 발급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공사 과정에서 총대표나 프로젝트 매니저가 변경된 경우 전액 규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다시 통보하고 등록해야 한다. 제 8 조 프로젝트 관리자는 공사 과정에서 현장 관리를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공사 규모, 기술 복잡성 및 시공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시공 현장 관리 책임제를 확립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제 9 조 건설공사는 총청부 및 하청을 실시하고, 총청부 단위는 시공현장의 통일관리를 담당하고, 하도급 단위의 시공현장 활동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하도급 단위는 일반 도급 단위의 통합 관리 하에 도급 범위 내의 시공 현장 관리 책임제를 수립하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도급, 도급, 도급, 도급, 도급, 도급, 도급) 일반 청부 단위는 건설기관의 의뢰를 받아 건설현장 내에서 건설단위가 직접 가방을 발송하는 다른 단위의 시공현장 활동을 조율할 수 있다. 제 10 조 시공 단위는 반드시 건설 공사 시공 조직 설계를 편성해야 한다. 건설 공사는 도급 도급 도급, 일반 도급 기관이 시공 조직 설계 또는 단계적 시공 조직 설계를 담당한다. 하청업체는 일반 계약자의 전체 배치 하에 하청 공사의 시공 조직 설계를 담당한다. 시공 조직 설계는 건설 단위의 예속 관계와 공사의 성격, 규모, 기술 복잡성에 따라 등급 비준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승인 권한은 국무원 관련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 행정 주관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11 조 시공 조직 설계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임무 (2) 시공 총계획, 주요 시공 방법, 공사 진도계획, 주요 단위 공사 종합 진도계획, 시공력, 기계 및 배치 (3) 공사 품질, 안전보호, 환경오염보호 등 각종 조치를 포함한 시공조직 기술조치 (4) 건설 일반 계획; (5) 일반 청부업자와 하청업체의 분업 및 교차 시공 배치 등. 제 12 조 건설 공사는 반드시 비준된 시공 조직 설계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시공 과정에서 시공 조직 설계에 중대한 변경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원승인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3 조 건설 공사는 반드시 비준된 시공 현장에서 시공을 조직해야 한다. 임시 징용 공사장이나 임시 도로 점유가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관련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4 조 특수한 이유로 건설 프로젝트는 두 달 이상 휴업해야 하며, 건설 단위나 시공 단위는 현지 인민정부 건설 행정 주관부에 가동 중단 원인과 시간을 보고해야 한다. 제 15 조 건설 프로젝트는 발파 작업이 필요하다. 반드시 상급 주관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 장소, 이름, 수량, 용도, 이웃 거리 및 안전 조작 절차를 설명하는 서류를 소지하고 현지 현, 시 공안국에' 폭발물 사용 허가' 를 신청해야 사용할 수 있다. 폭파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폭파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6 조 건설 공사는 임시 전력망, 이동 케이블 등을 가설해야 한다. , 건설 단위는 관련 주관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비준을 거친 후 관련 전문 기술자의 지도 하에 진행해야 한다. 공사 중 단수, 정전, 도로 폐쇄가 필요하며 공사 현장 주변 지역의 단위와 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영향을 받는 단위와 주민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제 17 조 건설단위는 지하공사나 기초공사에서 문화재, 고생물화석, 폭발물, 케이블 등을 발견했다.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을 보호하고 관련 부서에 제때에 보고해야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 18 조 건설공사가 준공된 후 건설단위는 설계자와 시공단위를 조직하여 공사 준공도를 편성하고, 공사의 질을 평가하고, 각종 기술 자료를 정리하고, 제때에 공사 초정을 완료하고, 관련 주관부에 준공 검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일 공사가 준공되어 합격한 경우, 건설 단위는 단일 공사를 시공 기관에 넘겨 관리할 수 있다. 공사가 전부 검수 합격한 후 시공 단위는 공사 현장의 모든 관리 책임을 해제할 수 있다. 제 3 장 문명시공관리 제 19 조 시공단위는 문명시공요구를 이행하고 현대관리과학, 과학조직시공을 추진하며 시공현장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0 조 시공 단위는 시공 총계획도에 따라 임시시설을 설치하고, 산적 재료, 완제품, 반제품, 기계 설비를 쌓고, 장내도로와 안전보호시설을 점유해서는 안 된다. 건설공사가 도급과 도급을 실시하는 경우, 도급 단위는 확실히 시공 총평면 배치를 변경해야 하며, 먼저 도급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도급 기관의 동의를 거쳐 실시해야 한다. 제 21 조 시공 현장에는 공사 이름, 건설 단위, 설계 단위, 시공 단위, 프로젝트 관리자 및 시공 현장 총대표명, 개준일, 시공 허가증 승인 문호 등을 명시하는 뚜렷한 표지를 세워야 한다. 건설 단위는 건설 현장의 표시를 보호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사 현장의 주요 경영진은 공사 현장에서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식별 카드를 착용해야 한다. 제 22 조 공사 현장 전력선과 시설의 설치 및 사용은 반드시 설치 사양과 안전 조작 절차를 준수하고 시공 조직 설계에 따라 가설해야 한다. 함부로 전선을 받는 것을 엄금한다. 공사 현장에는 야간 조명이 갖춰져 시공안전요구 사항을 확보해야 한다. 위험, 습한 장소의 조명과 핸드헬드 조명은 반드시 안전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전압을 사용해야 한다. 제 23 조 시공기계는 시공총계획에 지정된 위치 및 선로 설정에 따라 장내도로를 마음대로 점유해서는 안 된다. 시공기계는 반드시 안전검사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 시공기계 조작자는 반드시 단위 책임제를 세우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증인 없이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24 조 시공 단위는 공사 현장의 도로가 원활하고 배수 시스템이 온전하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장소를 깔끔하게 유지하고 수시로 건설 쓰레기를 치우다. 차량과 행인이 통행하는 공사에서는 도랑, 우물, 칸, 구멍 덮개, 시공 마크를 설치해야 한다. 제 25 조 시공단위는 반드시 국가 안전 생산과 노동 보호에 관한 법률, 법규를 집행하고, 안전 생산 책임제를 세우고, 표준화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 교부, 안전 교육 및 안전 홍보를 실시하고, 안전 기술 방안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시공현장의 각종 안전시설과 노동보호장치는 정기적으로 점검과 유지 보수를 해야 하며, 제때에 숨겨진 위험을 없애고 그 안전이 유효함을 보장해야 한다. 제 26 조 시공 현장은 직원들을 위해 각종 필요한 생활시설을 설치하고 위생, 환기, 조명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자의 식사와 식수 공급은 위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 27 조 건설기관이나 시공단위는 시공현장의 안전보위 작업을 잘 하고 필요한 도난 방지 조치를 취하고 공사장 주변에 포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공사 현장은 시내에 있고, 주변에는 차폐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며, 거리의 비계도 그에 상응하는 차폐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비 건설 요원은 허가없이 건설 현장에 입장 할 수 없습니다. 제 28 조 비건설 행정 주관부는 현지 인민정부 건설 행정 주관부와 함께 건설공사 시공 현장을 감독하거나 검사해야 한다. 제 29 조 시공단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소방조례' 규정에 따라 시공현장 소방관리제도를 엄격하게 건립하고 시행해 소방요구에 부합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양호한 예비를 유지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서 시공하거나 저장, 인화성 폭발성 설비를 사용할 때 시공기관은 특수 소방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0 조 시공현장에서 중대한 시공사고가 발생하면' 중대 시공사고 보고와 조사절차 규정' 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4 장 환경관리 제 31 조 시공단위는 국가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현장의 각종 먼지, 배기가스, 폐수, 고체폐기물, 소음, 진동의 오염과 피해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2 조 시공 단위는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진흙 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처리하지 않고 도시 배수 시설과 강으로 직접 배출해서는 안 된다. (2)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것 외에는 공사 현장에서 아스팔트를 녹이거나 펠트, 페인트 및 독성 유해 연기와 악취 가스를 생산하는 기타 물질을 소각해서는 안 된다. (3) 밀폐병을 사용하거나 고공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기타 조치를 취한다. (4) 건설 중 먼지를 통제하기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5) 독성 유해 폐기물을 토공 백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6) 소음과 진동을 일으키는 시공기계에 대해 효과적인 통제 조치를 취하여 소음 교란을 줄인다. 제 33 조 건설 프로젝트 시공은 기술, 경제조건에 의해 제한되며 환경오염을 규정 범위 내로 통제할 수 없으며, 건설단위는 시공기관과 함께 현지 인민정부 건설 행정 주관부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사전 신고해 비준해야 한다. 제 5 장 처벌 규정 제 34 조는 본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건설 행정 주관부에서 줄거리 경중을 근거로 경고, 통보 비판, 명령기한 수정, 시공정류 정지 명령, 시공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면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1) 시공허가증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착공할 수 있다. (b) 건설 현장 안전 시설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c) 건설 현장의 생활 시설은 위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4) 건설 현장 관리가 혼란스럽고 안전 및 현장 외관 관리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5) 본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 제 35 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치안관리처벌을 구성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6 조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한 경우, 처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처벌 결정기관의 상급 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복의결정에 불복한 사람은 복의결정을 받은 날부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기한이 지나도 복의를 신청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이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치안관리처벌에 불복한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에 따라 처리한다. 제 6 장 부칙 제 37 조 국무원 관련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 행정 주관부는 본 규정에 따라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38 조 본 규정은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 부서가 해석을 책임진다. 제 39 조 본 규정은 2006 년 6 월 1992 1 일부터 시행된다. 원래 국가건설공사관리국이 5 월 198 1 1 일 발표한 건설관리규정은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규정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