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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20 15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공중건강을 보장하며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하고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대기오염방지는 대기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근원통제를 견지하고, 우선 계획을 세우고, 경제 발전 방식을 바꾸고, 산업 구조와 배치를 최적화하고, 에너지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예방하려면 석탄, 공업, 자동차선, 먼지, 농업 등 대기오염을 종합적으로 예방하고, 지역 대기오염연합통제를 실시하고, 미세먼지,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물, 암모니아 등 대기오염물과 온실가스의 협동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대기오염 방치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대기오염 방치에 대한 재정투자를 늘려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의 대기 환경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획을 세우고, 조치를 취하고,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을 통제하거나 점진적으로 줄여 대기 환경 품질이 규정된 기준에 도달하고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 제 4 조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국무원 규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의 대기 환경 품질 개선 목표와 대기 오염 방지 중점 임무 완성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지방 대기 환경 품질 개선 목표와 대기 오염 방지 중점 임무 완성에 대한 심사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마땅히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는 대기오염 방치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대기오염 예방 치료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 6 조 국가는 대기오염방지의 과학기술연구를 장려하고 지지하며 대기오염원 및 변화추세 분석을 실시하고, 선진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기오염방지기술과 설비를 보급하고, 과학기술성과의 전환을 촉진하고, 대기오염방지에서 과학기술의 지지작용을 충분히 발휘한다. 제 7 조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줄이며, 조성된 손해에 대해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시민들은 대기 환경 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저탄소 검소한 생활 방식을 취하여 대기 환경 보호 의무를 자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제 2 장 대기오염방지기준과 시한규정 준수 계획 제 8 조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공중건강과 생태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경제사회 발전에 적합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기환경품질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제 9 조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대기 환경 품질 기준과 국가 경제, 기술 조건에 따라 대기 오염물 배출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제 10 조 대기 환경 품질 기준과 대기 오염 물질 배출 기준을 제정하려면 전문가의 논증을 조직하고 관련 부서, 산업협회, 기업사업 단위 및 대중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11 조 성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는 대중이 무료로 검열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당 사이트에 대기 환경 품질 기준과 대기 오염 물질 배출 기준을 발표해야 한다. 제 12 조는 대기 환경 품질 기준과 대기 오염 물질 배출 기준의 시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즉시 기준을 개정한다. 제 13 조는 석탄, 석유 코크스, 바이오매스 연료, 페인트, 불꽃놀이 폭죽, 보일러 등 휘발성 유기물 제품의 품질 기준을 제정했다. , 대기 환경 보호의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연료 품질 기준의 제정은 국가 대기 오염물 통제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자동차, 선박 및 비도로 이동 기계의 국가 대기 오염물 배출 기준과 연계하여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전액에서 비도로 이동기계라고 부르는 것은 엔진이 장착된 이동기계와 운송 가능한 공업설비를 가리킨다. 제 14 조 국가 대기 환경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한 도시 인민 정부는 기한 준수 계획을 제때에 제정하고 국무원 또는 성급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한 내에 표준에 도달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시 대기 환경 품질 기한 준수 계획을 편성하려면 관련 업종협회, 기업사업 단위, 전문가 및 대중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5 조 도시 대기 환경 품질 표준 계획은 공개해야 한다. 직할시와 구설시의 대기 환경 품질 기한 준수 계획은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6 조 도시인민정부는 매년 본급 인민대표대회나 상무위원회에 환경상황과 환경보호목표 달성을 보고할 때 대기환경품질기한 준수 계획의 시행상황을 보고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7 조 도시 대기 환경 품질 기한 준수 계획은 대기 오염 방지의 요구 사항과 경제 기술 조건에 따라 적시에 평가하고 개정해야 한다. 제 3 장 대기오염방지감독관리 제 18 조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 건설이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는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문서를 공개해야 한다. 대기로 오염물을 배출하는 것은 대기오염물 배출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중점 대기오염물 배출 총량 통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