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라 실시하는 사회법률 자문 서비스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법행정기관은 본 행정구역 내 사회법률자문서비스의 주관부서이다. 제 2 장 기관 제 6 조 사회법률 자문 서비스 기관 설립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3 명 이상의 전임 법률 고문이있다.
(2) 인민폐 만 원 이상의 소유 자산이 있다.
(c) 고정 된 사무실 공간;
(d) 해당 민사 책임을 맡을 수 있다. 제 7 조 사회 법률 자문 서비스 기관 설립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 보고서;
(2) 정관
(3) 회원 자격 및 신분증;
(4) 운영 활동 장소의 사용 또는 소유권 증명서;
(5) 신용 증명서 또는 자본 검증 증명서. 제 8 조 사회 법률 자문 서비스 기관 설립 신청 절차:
(1) 신청인은 본 조례 제 7 조에 규정된 서류를 가지고 소재지 시 현 사법행정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구, 시, 현 사법행정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시 사법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심사하거나 접수하지 않는 서면 답변을 해야 한다.
(3) 시 사법행정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전달해야 한다. 제 9 조 신청자는 시 사법행정기관의 비준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을 신청하고 세무서에 세무등록을 해야 한다.
신청인은 반드시 영업허가증 사본을 소재지의 구 시 현 사법행정기관에 보내 등록해야 한다. 제 10 조 사회법률상담서비스기관은 등록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문을 열지 않았거나 개업 후 6 개월간 휴업한 경우, 원래 등록기관과 비준기관이 폐쇄하고 취소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11 조 사회 법률 자문 서비스 사업 범위:
(a) 법률 자문에 대답한다.
(2) 관련 법률 문서 초안 작성;
(3) 비 소송 법률 업무를 대리한다.
(d) 법률 고문으로 초빙되다. 제 12 조 사회 법률 자문 서비스 기관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법에 따라 본 조례에 규정된 각종 업무에 종사한다.
(2) 규정에 따라 법률 자문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한다.
(3) 법에 따라 인사 고용, 임금 복지, 상벌 등을 결정한다.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익. 제 13 조 사회 법률 자문 서비스 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법에 따라 기관 직원의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2) 잘못으로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3) 국가 비밀, 경제 기술 비밀, 영업 비밀 및 개인 정보 보호
(4)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다.
(5) 사법행정기관의 지도, 감독 및 관리, 상공업, 세무, 물가, 감사기관의 감독 검사를 받다. 제 3 장 인원 제 14 조는 본 조례에 따라 사회법률 자문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을 통칭하여 법률 고문이라고 부른다.
법률 고문은 법학전문대 이상 학력, 변호사 자격 취득, 법직 5 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르면 재직자와 퇴직자는 아르바이트나 특별 초청 법률 고문으로 초빙될 수 있다. 법률, 규정 및 정책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15 조 법률 고문은 반드시 사법행정기관이 발급한' 법률 고문증' 을 소지해야 한다. 휴업, 해고 또는 기타 이유로 집업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법행정기관은 증명서를 회수해야 한다. 제 16 조 법률 고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법에 따라 경영 활동에 종사한다.
(2) 당사자의 불법 요청을 거부한다.
(c) 전문 교육에 참여한다.
(4) 당사자와 증인에게 관련 상황을 문의하다. 제 17 조 법률 고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당사자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2) 국가 비밀, 경제 기술 비밀, 영업 비밀 및 개인 정보 보호
(3) 직업 규율과 직업 윤리를 준수한다.
(4)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다. 제 4 장 제 18 조 사법행정기관을 관리하는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회 법률 자문 서비스 기관 설립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한다.
(2) 법률 고문 훈련을 조직하여 법률 고문 자격 인증을 심사한다.
(3) 사회 법률 자문 서비스 기관의 업무 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4) 사회 법률 자문 서비스 기관과 그 직원들이 법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보호한다.
(5) 사회 법률 자문 서비스 기관 및 직원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6) 사회 법률 자문 서비스에 불법으로 종사하는 기관과 개인을 조사하여 처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