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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본해와 국제법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사라 프랜시스 로렌스 오펜하임은 독일 국제 법학자이다. 자산계급 법학 분야에서 오펜하이머의 이름과 그의 저서' 국제법' 은 거의 널리 알려져 있다. 그의 책은 자산계급 국제법의 정화로 불렸다. 1905 초판 이후 여러 차례 재판하여 널리 유통되어 큰 영향을 미쳤다.

1858 년 3 월 30 일, 오펜하이머는 독일 라인강변 프랑크푸르트의 윈드켄에서 태어났다. 1878- 1880, 괴팅겐, 베를린, 하이델베르크에서 법률을 공부합니다. 그는 또한 아주 짧은 시간에 철학, 의학, 신학을 공부했다. 졸업 후, 그는 프리버그에서 약 7 년 동안 가르쳤고, 바젤대에서 3 년 동안 가르치고 헌법과 국제법을 가르쳤다. 그는 1895 년에 런던으로 이사했다.

레니스에 도착한 후 오펜하이머는 국제 공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때 그는 이미 유명한 범죄학자였다. 런던대학교 경제학원 개설은 그에게 국제공법 과정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1905 부터 1906 까지 그의 교재' 국제법' 이 출판되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KLOC-0/908 이후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위혜국제법 교수로 재직해 왔다. 그는 또한 국제 공법지의 편집자이며 많은 법률 잡지를 위해 글을 쓴다. 이후 오랫동안 국제법 교육에 종사하여 자료를 축적하여 국제법 교재를 수정하였다.

국제법뿐 아니라 오펜하임의 주요 저작에는' 독일 형법과 형사책임',' 국제법의 미래',' 해병대',' 파나마 운하 충돌',' 존 웨스트레이크 논문집',' 국제법과 외교',' 국제연맹과 그 문제' 등 초기 저서도 포함된다

오펜하이머는 19 년 말부터 20 세기 초까지 자본주의가 제국주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자본주의는 자유경쟁에서 독점으로 발전하여 각종 갈등이 심화되었다. 자산계급은 국가와 법률의 힘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회경제생활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노동인민을 진압할 것을 요구한다. 이 시기의 사회법학파는 실증주의 철학에서 자산계급 사회학의 관점으로 법률을 연구하는 것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법이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 통제' 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법적' 사회화' 사상을 제시했다. 그들은 자연법학파에 반대하여 법이 인간의 이성의 구현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또한 국제법에서 실증주의의 사용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 국가들은 대외경제 약탈에 박차를 가하고, 열강들이 세계를 나누고 식민지를 다투는 투쟁이 치열해지고 제국주의 침략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독점 자산계급은 타국의 영토와 주권을 침해하고 타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정책을 법적으로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오펜하임의 국제법 이론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켰다.

오펜하이머는' 국제법' 이라는 책에서 대륙법계 법학계의 이론과 영국 실증주의 법률사상을 결합해 당시의 국제상황을 분석하고 대량의 재료와 국제관례로 제 1 차 세계대전 전 국제법 이론을 체계적으로 논술했다. 이 책은 19 12 년에 재판된 후 오펜하이머가 전쟁 기간 동안 대량의 자료를 수집하고 전쟁 후에 제 3 판을 수정할 계획이었지만, 그는 전후 1 년 동안 세상을 떠났다. 제 3 판은 그의 친구 록스버그에 의해 편집되어 1920~ 192 1 년에 출판되었다. 제 5 판 이후 이 책은 케임브리지대 국제법 교수인 롯트 패트가 편집해 왔다.

롯테패트는 원래 오펜하임의 학생이었다. 그는 편집 중에 재료와 주석을 추가했는데, 특히 2 차 세계대전의 실제 상황에 따라 새로운 자료와 자신의 견해를 많이 추가했다. 그래서 제 7 판이 나왔을 때 책의 편폭이 원작보다 많이 늘었고, 제 1 권만 해도 1/4 정도 늘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현재의 국제법은 사실상 오펜하이머와 로테파트가 공동 저술한 것이다.

오펜하이머의 국제법관은 완전히 실증주의적이다. 그는 국제 관례와 조약만이 국제법의 연원을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자연법이 국제법의 연원이라는 것을 부인했다. 이원론에 근거하여, 그는 국제법과 국내법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법률 체계라고 생각하는데, 국제법의 규범은 국내법의 일부가 될 수 없다. 단, 국내법의 인가를 받지 않는 한. 그는 개인은 국제법의 객체이며 국제법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제적으로 그는 국가 주권 이론을 고수한다. 그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중앙정부가 없을 수도,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그의 만년 관점은 변했다. 그는' 국련과 그 문제' 라는 책에서 국련을 탈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련이 주권국가보다 우월한 조직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

국제법의 개념과 관련하여 오펜하이머는 "만국법이나 국제법은 하나의 이름이며 문명국가가 상호 교류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습관과 합의 규칙의 이름을 가리킨다" 고 생각한다. 그는 또한 "고대와 중세 상반기에는 국제법이 없었지만 주로 기독교 문명의 산물이었다" 고 말했다. 이런 견해는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는다. 사실 고대 중국,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 중세 모두 국제법의 규범이 있다. 오펜하이머는' 문명국가'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세계 역사가 유구하고 문화가 우수한 많은 고국을 제외시켰으며, 오랫동안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착취에 압박을 받아 낙후된 국가들이 국제법의 주체라는 것을 부인했다. 특히 독립국가를 쟁취하는 억압받는 민족들은 특수한 법률관계의 주체이며, 그의 정의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위해 봉사하는 것임을 설명한다.

또한, 그는 정의상 국제법의 법적 형식만 이야기하고, 그 본질을 건드리지 않고, 국제법이 성립된 요소만 분석하고, 법률이 표현하는 통치계급의 의지를 밝히지 않고, 고의로 국제법을 계급과 정치를 초월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그 계급의 내용과 사회의 본질을 숨기고 있다.

오펜하이머는 국가가 국제법의 주체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주권 정부 아래 땅에 정착할 때 국가가 존재한다" 고 썼다. 따라서, 한 나라의 존재는 반드시 다음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한다. 둘째, 정착할 수 있는 땅이 있어야 한다. 셋째, 정부가 있어야 한다. 넷째, 마지막 요점, 주권 정부가 있어야 한다. "

오본해의 국제법은 자산계급 약육강식과 국제관계에서 침략약탈의 반동적 본질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 책은 대량의 법률 자료를 수집하여 많은 국제법 실천을 인용하고 총결하여 조리가 분명하고 내용이 상세하며 자산계급 국제법을 연구하는 데 여전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