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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강제에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
행정 강제법 설계 및 확립된 행정 강제의 기본 원칙.

행정강제의 기본 원칙은 6 조, 행정강제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전체 법률 텍스트에 반영되어 있다. 균형원칙, 비례원칙, 행정강제법정원칙, 교육과 강제의 결합 원칙, 정당한 법률절차 원칙, 구제원칙. 이러한 원칙은 전체 법률 제도의 설계와 구체적인 법률 규칙의 제정을 지도할 뿐만 아니라, 법 집행자가 법률이 정식으로 시행된 후 법으로 확립된 규범과 제도를 시행하도록 지도한다.

(a) 균형 원칙

행정강제법 총칙' 제 1 조는 이 법이' 행정강제의 설정과 시행을 규제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공익과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의 두 가지 균형이 세워졌다: 하나는 보장과 감독의 균형이다. 행정강제법은 행정기관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감독해야 한다. 여기서' 보장' 과' 감독' 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한편으로는' 보장' 은 행정기관의 직무 수행에 충분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기관의 직무 수행에 가능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독" 은 행정기관이 직권을 불법으로 남용하고, 행정상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통제하는 한편, 행정기관이 일을 하지 않고, 의무를 회피하고, 행정상대인의 권익에 부정적인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가리킨다. 행정강제법 총칙 제 1 조가 확립한 또 다른 기본관계는 공익과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 (즉, 공익 보호) 과 집행 대상인 행정상대인의 권익 보호 사이의 균형이다.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에 행정강제를 신청하는 주된 목적은 행정상대인의 위법 행위 (예: 식품의약품 생산업체가 위조식품약품을 생산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제지하는 것) 를 방지하거나 제지하고 대중의 생명, 재산안전, 인신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다. 행정강제법이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강제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것을 보장할 수 없다면 사회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없어 대중의 생명, 재산안전, 인신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마찬가지로, 행정강제법이 엄격한 규칙과 절차 규범을 설정하여 행정기관이 행정강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도 행정기관의 위법과 행정강제권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며, 집행 대상인 행정상대인의 권리, 존엄성,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조화와 균형이라는 두 가지 기본 관계는 행정강제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이다.

비례성 원칙

"행정강제법" 제 5 조는 "행정강제의 설정과 시행이 적절해야 하고, 강제되지 않은 수단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하며, 행정강제를 설정하고 시행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반영된 정신은 행정법에서 흔히' 비례 원칙' 이라고 불린다. 넓은 의미의 비례성 원칙은 필요성, 적절성, 비례성의 요구를 포함한다. "필요", "적정", "비례" (좁은) 는 유연하고 불확실한 용어이다. 구체적인 법률 제도와 규칙의 설계에서 행정권력을 통제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도 있고, 행정관리의 효율성과 행정질서의 유지를 더 선호할 수도 있다. 비율은 적당해야 하지만 절대 적당함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행정강제의 구체적 법률제도와 법률규칙의 설계에서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행정권력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시민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하는 경향이 있다.

비례 원칙은 행정법의 중요한 원칙이다. 행정강제법' 중 비례원칙의 확립은 이 원칙이 우리나라 행정입법에서 처음으로 명확하게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례 원칙의 핵심 내용은' 최소 상해' 다. 즉 행정기관이 여러 가지 수단, 방법, 경로를 선택할 수 있을 때 상대인에게' 최소 상해' 를 주는 수단, 방법, 경로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비례 원칙은' 최소 피해'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다. 행정강제법' 은' 비강제수단이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행정강제를 설정하고 시행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손해최소화' 원칙을 잘 반영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포괄적이지 않습니다. "손해최소화" 원칙은 행정강제분야에서 종합적으로 "강제적이지 않은 수단으로 행정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행정강제를 설정하고 시행해서는 안 된다" 는 것이다. 비교적 가벼운 강제 수단으로 행정 관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비교적 무거운 행정 강제를 설정하고 시행해서는 안 된다. " 물론,' 행정강제법' 제 5 조는' 비교적 가벼운 강제수단을 채택하여 행정관리를 실현할 수 있고, 더 무거운 행정강제를 설정하고 시행해서는 안 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법의 내용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원칙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법 제 3 장은 행정기관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를 실시하면 일반 행정강제조치보다 더 엄격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강제조치를 사용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시민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는 뜻이다.

(c) 법정 행정 강제 원칙

"행정강제법" 제 4 조는 행정강제의 법정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행정강제를 설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반드시 법정의 권한, 범위, 조건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는 것이다. 여기서 사람들은' 법정' 의' 법' 이 법만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법규를 포함하는지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필자는 법정 권위를 가진' 법' 이 주로 또는 기본적으로 법률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정 범위와 법정 조건을 가진' 법' 은 법률법규로 제한될 수 있다. 절차의 법률' 법' 은 법률 법규뿐만 아니라 규제도 포함해야 한다.

"법정" 의 "법" 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법리와 일정한 성문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행정강제권은 행정주체와 행정상대인의 기본관계를 다루며 법에 의해 보류되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 도 마찬가지다. [4]' 행정강제법' 은 주로 행정강제설정권을 법에 보류하지만 행정법규와 지방법규에 일정한 행정강제설정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한다. [5] 그러나, 행정법규와 지방법규가 이 권한에 따라 획득한 행정강제설정권의 권리 출처는 여전히 법률의' 행정강제법' 으로 남아 있다. 한편, 행정강제의 조건은 다르다. 허가를 받은 전제하에 지방과 관리 분야에 따라 이런 행정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확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 외에 법률 법규 (행정법규와 지방법규) 로 규정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행정강제의 절차에 관해서는 행정기관이 행정강제를 행사하는 행위를 규범화하는 것이 더 많으며, 타율과 자율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정절차가 있는' 법' 에는 법률뿐만 아니라 규제도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과 강제를 결합하는 원칙

교육과 강제를 결합하는 원칙에 대해 행정강제법의 표현은 행정강제를 실시하려면 교육과 강제의 결합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6] 이곳의' 교육과 강제의 결합' 의' 교육' 은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을 모두 포함한다. 그것은 강제 대상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 대한 교육도 포함한다. 물론,' 교육과 강제의 결합' 의' 교육' 은 주로 강제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다. 일반 대중의 일반 교육은 강제 대상의 구체적 교육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일반 대중은 행정기관이 행정강제과정에서 강제되는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교육을 직접 보거나 간접적으로 느껴야만 해당 규율준수, 법적 의무 이행에 대한' 입상' 과' 감성'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과 강제의 결합에는' 선교육, 후강제' 라는 의미도 있으며, 교육은 행정강제의 전, 중, 후전 과정을 관통한다. 이 원칙은 행정기관이 행정강제를 실시하기 전에 상대인 교육에 대응해 상대인이 자각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요구한다. 교육 후 상대인이 자각적으로 의무를 이행한다면 더 이상 강제하지 마라. 교육과 강제의 결합' 은 행정기관이 행정강제과정에서 상대인을 교육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를 받아들이고 강제행위에 협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강제행위를 불매, 방해하거나, 행정기관이 행정강제를 시행한 후 상대인을 교육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마음속으로 행정기관의 강제행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행정강제기간과 이후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전교육은 행정강제기간과 이후 교육보다 더 중요하다. 행정기관이 긴급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이미 늦지 않는 한, 무전 교육은 강제 조치가 될 수 없다. 행정강제법에서' 교육과 강제의 결합' 원칙을 관철할 때, 행정기관은 반드시' 선교육, 후강제' 를 강조하여 교육이 행정강제의 전, 중, 후전 과정을 관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 상대인이 교육을 통해 의식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는 한, 행정기관은 행정강제나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5) 적법 절차 원칙

적법 절차 원칙과 관련해 행정강제법은 하나의 전문조항에 통일된 것이 아니라 여러 조항에서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정신은 행정강제권 설정 절차와 행정강제권 시행 절차의 구체적 설계에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행정강제법' 제 8 조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에 행정강제를 실시할 때 진술과 변론을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7 조는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이 행정강제력을 단위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4 조는 초안 기관이 법률, 규정 초안을 작성할 때 청문회, 논증회 등의 형식으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정 기관에 의견을 듣고 채택할 필요성, 가능한 영향, 의견을 듣고 채택하는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는 행정강제설정 기관이 정기적으로 설정한 행정강제를 평가하고 부적절한 행정강제를 제때에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강제집행기관은 정해진 행정강제의 시행상황과 필요성을 제때에 평가하고 행정강제의 설정기관에 의견을 보고할 수 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강제의 설정과 시행에 대해 행정강제의 설정과 시행기관에 의견과 건의를 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은 진지하게 연구하고 논증하며 적절한 방식으로 피드백을 해야 한다.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행정강제는 그 설정뿐만 아니라 그 시행에서도 주로 행정강제집행, 즉 행정강제절차의 구체적 설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행정강제조치와 절차의 설계를 포함한다.

행정강제법' 에 규정된 행정강제조치 시행절차의 일반 규칙은 다섯 가지가 있다. 하나는 위법행위가 현저히 경미하거나 명백한 사회적 유해성이 없는 경우 행정강제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행정강제조치권은 법정행정기관이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위탁해서는 안 되며, 비행정기관과 행정기관 중 행정집행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행정강제조치를 실시할 수 없다. 셋째, 행정강제조치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미리 신고해야 하며, 두 명 이상의 법 집행인이 실시해야 한다. 실시시 신분증을 제시하여 당사자에게 출석 (당사자가 없는 사람, 증인을 초청한 사람) 을 통지하고, 당사자에게 이유, 근거, 권리, 구제 경로를 알리고, 진술과 변론을 듣고, 현장 필기록 (당사자가 없는 사람, 증인과 행정법 집행인의 서명 또는 도장) 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긴급 상황이 있으면 즉석에서 집행해야 하므로 행정법 집행관은 24 시간 이내에 행정기관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행정기관 책임자는 행정강제조치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즉시 해제해야 한다. 다섯째,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를 실시하고, 즉석에서 또는 행정강제조치를 실시한 직후 통보하고, 행정강제조치를 시행하는 행정기관, 장소, 시한을 당사자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 긴급 상황에서 현장에서 강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으로 돌아온 직후 행정기관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시민의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정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목적이 달성되거나 조건이 사라진 후 즉시 해제되어야 한다. 상술한 행정 강제 조치 시행 세칙은 모두 정당한 법률 절차 원칙의 요구를 반영하였다.

정당한 법률절차의 행정강제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는 주로 다음과 같은 총칙에 반영된다. 하나는 법정행정강제권을 가진 행정기관만이 행정강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법정행정강제권을 가진 행정기관은 당사자가 행정결정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행정강제를 실시할 수 있다. 셋째, 법정행정강제집행권을 가진 행정기관은 강제집행결정을 내리기 전에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앞당겨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넷째, 당사자는 독촉서를 받은 후 진술과 변론을 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및 증거를 기록하고 심사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증거가 성립되면 행정기관이 채택해야 한다. 다섯째,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행정기관이 강제 집행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독촉서와 강제 집행 결정서는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거나 직접 배달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법정 방식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방식) 을 통해 송달됩니다. 여섯째, 행정 집행 과정에서 법정 중단이나 집행 종료가 있는 경우 집행을 중단하거나 중단해야 합니다. 일곱째, 행정기관은 공익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키지 않고 당사자와 집행 협의를 달성할 수 있다. 협의의 이행은 분할 이행을 약속할 수 있고, 당사자가 시정 조치를 취하는 사람은 추가 벌금이나 연체료를 감면할 수 있다. 여덟째, 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밤이나 공휴일에 행정강제를 시행해서는 안 되며, 행정기관은 주민에게 물 공급, 전력 공급, 난방, 가스 공급 등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당사자가 이행할 수 있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또 불법 건물, 구조물, 시설 등을 위반하면. 강제 철거가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은 먼저 공고하고 당사자에게 기한 내에 스스로 철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당사자가 법정 기한 내에 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상술한 행정강제조치와 행정강제규칙은 모두 정당한 법률절차 원칙의 요구이며, 모두 정당한 법률절차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규칙은 야만적인 강제와 폭력으로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고 피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이 행정강제권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도모하고 직권 남용과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6) 구호 원칙

행정강제법' 은 주로 제 1 장 총칙 제 8 조, 제 6 장 법률책임 제 68 조에 행정강제의 구제원칙을 확립하였다. 행정 구제의 세 가지 주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행정 재심의; 둘째, 행정 소송, 셋째, 국가 보상. 이 세 가지 구제방식은 해당 전문법 (행정복의법, 행정소송법, 국가배상법) 에 의해 규범화되고 조정된다. 전문적인 법률 규정과 조정이 있는데 왜 행정강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까? 이는 행정강제가 시민의 인신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포함하는' 고권력'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7] 권리 구제를 특별히 강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 강제 구제는 일반 행정 구제에 비해 어느 정도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한 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행정강제법' 제 8 조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강제에 불복하여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국가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기금으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인민법원의 위법행위나 강제집행범위 확대로 피해를 입은 경우 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권리' 를 규정하고 있다. 제 68 조는 행정강제주체, 행정기관, 인민법원, 행정법 집행인 등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4 조

행정강제의 설정과 시행은 반드시 법정의 권한, 범위, 조건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 5 조

행정 강제의 설정과 시행은 적절해야 한다. 강제되지 않은 수단은 행정관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행정강제를 설정하고 시행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행정 강제를 실시하려면 교육과 강제의 결합을 견지해야 한다.

제 34 조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가 행정기관이 결정한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강제집행권을 가진 행정기관은 본 장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해야 한다.

제 35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