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법 준수는 국민 개인과 국가, 조국, 사회의 관계를 반영하며 사회주의 도덕 체계 중 가장 기본적인 규범이다. 도덕규범의 생성과 형성은 주관적인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회도덕관계와 특정 사회가 회원들에게 제기한 도덕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애국법 준수는 어떤 사회에서도 보편적인 도덕규범이자 어떤 사회나 계급이 특별히 중시하는 도덕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사회인이고, 국가의 시민이며, 조국의 대가족의 일원이다. 시민이 의식적으로 의식하든 주관적으로 이 도덕규범을 준수하든, 그는 국가, 조국, 사회와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조국과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이것은 도덕규범이 시민 개인에게 구속력이 있는 중요한 조건이다. 따라서 애국법 준수의 기본 도덕규범은 객관적인 사회도덕관계를 구현한다. 이와 함께 이 도덕규범을 준수하려면 행위의 주체인 시민 개인이 규범의 객관성, 과학성, 불가침성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자각적이고 적극적으로 규범을 실천해야 한다.
애국법 준수는 기본적인 시민도덕규범으로서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애국이고, 다른 하나는 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애국주의는 시민 행위의 기본 도덕 규범이다. 중국 고대의 일부 사상가들과 인인지사들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고 풍부한 정신자원을 남겼다. 예를 들면' 위난에 처했을 때 가국을 잊지 않는다',' 선천하의 즐거움과 걱정',' 천하의 흥망, 필부의 책임' 과 같다. 이러한 정신은 중화민족 도덕정신의 핵심 내용으로 뭉쳐 내우외환을 막는 강력한 정신적 버팀목이 되었다. 장기적인 혁명, 건설 및 개혁에서 중국 * * * 당원들은 애국주의의 새로운 시대 내용을 부여하여 이 도덕 기준을 질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근본적으로 전통 도덕과 구별되었다. 1949 년 9 월 29 일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제 1 차 회의에서' 같은 강령' 을 통과시켜' 조국 사랑' 을 중국 국민의 공적 미덕 중 하나로 규정했다. 1982 년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헌법은 다시 한 번' 조국 사랑' 이 시민도덕의 규범이라고 규정했다.
애국주의는 특정 역사적 범주이며, 시기마다 내용과 주제가 다르다. 새로운 세기에 애국주의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나타난다. 첫째, 조국을 사랑하고 깊은 애국심을 키우는 것이다. 둘째, 사회주의와 애국주의의 통일을 견지하다. 당대 중국에서는 애국주의와 사회주의가 본질적으로 일치하며, 애국자는 반드시 사회주의 현대화의 적극적인 건설가이자 헌신자여야 한다. 셋째, 각 민족의 단결을 실현하고 조국의 통일을 보호한다. 넷째, 국가의 존엄과 이미지를 수호하고 조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다. 조국의 운명은 시민 개인의 운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개인의 이익은 조국의 전반적인 이익에 복종해야 한다. 다섯째, 강한 민족 자존심과 자신감을 가져야지, 결코 자신을 얕잡아 조상을 잊고 민족의 존엄과 인격을 잃어서는 안 된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시민 행위의 또 다른 기본 도덕 규범이다. 이것은 법과 도덕의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법과 도덕은 상호 보완적이다. 후자는 전자의 도덕적 근거나 가치의 기초이며, 전자는 후자가 실시할 수 있는 중요한 보장이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둘 중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된다. "시민 도덕 건설 실시 개요" 는 법을 준수하는 것은 일종의 도덕규범이며 법치와 덕치가 결합된 구체적 내용이라고 제안했다. 어떤 의미에서 법을 준수하는 것은 도덕의 최종선이다. 어떤 사회에서든 규율준수는 한 시민의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이자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의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 요건이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법적 요구로서 시민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최종선이다. 도덕규범으로서, 그것은 시민들에게 개인의 행위가 법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여 시민의 도덕적 자각성과 주동성을 강화하고 도덕의 자율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법제경제와 도덕경제이고, 법제건설과 도덕건설의 중요한 기초는 시민들이 반드시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을 준수하려면 시민들에게 법률의식을 높이고, 법제 관념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사회 공공과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성실한 노동과 합법적인 경영을 통해 개인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의식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고, 응당한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부담하고,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의무를 결합하고, 개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을 결합한다.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도덕적 책임을 지고, 우리나라의 개혁 개방과 경제 발전에 양호한 인문 환경과 사회 질서를 형성하는 데 응당한 공헌을 하다.
애국법 준수라는 공민 도덕 기본 규범의 효과적인 시행은 애국적인 정서를 키우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며 민족 응집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신시기 국익과 민족이익을 수호하고 종합 국력을 부단히 강화하다. 사회주의의 신념을 확고히 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더 잘 건설한다. 민족 분열에 반대하고 조국 통일을 지키다. 사회경제생활질서를 규범하고, 시민의 법률의식을 강화하고, 시민의 도덕적 자질, 심지어 사회 전체의 도덕 수준을 높이는 것은 중대한 현실적 의의와 심원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