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첫 번째는 장의사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본 성 행정 구역 내에서 장례 행사를 개최하고 장례 서비스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각급 인민정부는 장례 사업을 도시와 농촌의 기본건설과 정신문명 건설의 총체적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4 조 각급 민정 부문은 장의사 관리의 주관 부문으로 장의사 관리의 감독 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각급 장의사 관리 기구는 동급 민정 부서의 지도하에 장의사 관리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장의사 관리는 화장, 토장 개혁, 봉건 미신 장례 인습을 타파하고 문명 절약을 제창해 장례를 치르는 것을 대대적으로 제창해야 한다.
제 6 조 소수 민족의 장례 관습을 존중한다. 다른 누구도 자발적인 장례 개혁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인구가 적고 교통이 불편한 외진 산간 지역은 토장개혁구역이고, 다른 지역은 화장구역이다.
토장개혁구역의 묘사는 현 () 인민정부가 제시한 것으로, 성 관할 시 인민정부와 지역 행정공서의 심사를 거쳐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현재 화장 구역으로 분류되었으니 토장 개혁 구역으로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
제 2 장 화장 관리
제 8 조 화장구 시민이 사망한 후, 국가가 토장할 수 있는 소수민족을 제외하고는 화장을 실시해야 한다.
제 9 조 사망자의 시신은 가능한 한 빨리 화장해야 한다. 심각한 전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친족이나 소재처는 즉시 장례 관리 기관과 위생 방역부에 보고하고 24 시간 이내에 시신을 화장해야 한다.
형사수사 등 특수한 상황으로 시신을 잠시 유보해야 하는 것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오프사이트 사망자의 시신은 현지에서 화장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외지로 운반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현지 장의사 관리 기관의 비준을 거쳐 시체 수송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1 조 시신 운송은 장의사 전용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 당분간 조건을 갖추지 못한 곳은 현지 장례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다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제 12 조 사망자의 시신을 정상적으로 화장하려면 사망자가 있는 단위, 마을 민위원회 또는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비정상 사망자의 시신 화장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필요하다.
제 13 조 고인의 유골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유골상자를 관 안에 넣어 안장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제 14 조 화장구에 묻힌 소수민족 시민이 사망한 후에는 현지 민정 부서와 민족종교사무관리부가 지정된 장소에 안장해야 한다.
제 3 장 장례식 관리
제 15 조 토장개혁구역 내 시민이 사망한 후 토장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화장할 수 있는 사람은 격려하고 지지해야 하며, 다른 사람은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토장개혁구역 내 사망한 시민의 시신은 공동묘지에 묻히거나, 현지 인민정부가 지정한 황무지에 묻히거나, 지하에 매장되지 않고 매장해야 한다.
제 17 조 토장개혁구 현지 인민정부는 생산 발전과 토지 절약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토장지를 합리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제 18 조는 경작지, 명승고적, 문화재보호구, 저수지, 강 제방과 철도, 도로 양쪽에 무덤을 짓거나 묘지로 삼는 것을 금지한다.
앞서 언급한 매장구역 내에서는 혁명 열사 무덤, 유명인 무덤, 화교 선대묘, 역사 예술 과학 연구 가치가 있는 묘지 외에 기존 무덤은 기한 내에 철거하거나 이전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현지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19 조 토장개혁구가 있는 곳의 인민정부는 적극적으로 조건을 만들어 점차 화장을 실시해야 한다.
제 4 장 장례식 용품 관리 및 장례식 관습 개혁
제 20 조 장의사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민정부부의 심사 비준을 거친 후에야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할 수 있다.
제 21 조 화장 구역 내에서는 토장용 관과 기타 장례용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22 조는 은지, 종이돈, 종이돈, 종이 등 봉건 미신장의사품을 생산, 판매 및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23 조는 문명, 건강, 과학의 장례 예절을 실시하고, 장례 행사에서는 봉건 미신 활동을 금지한다.
제 24 조 장의사 행사에서는 시내와 법률, 법규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는 기타 지역과 장소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것을 금지한다.
제 25 조 장례는 간략에서 큰 체조를 금지한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성 민정청 상인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국가 직원이 사망한 후, 친족은 자발적으로 죽은 사람의 유해를 경영공동묘지에 묻는데, 비용은 친족이 부담한다.
제 26 조 종교 시민은 종교 전통과 관습에 따라 장례식을 거행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승인한 종교 활동 장소에서 거행해야 한다.
제 5 장 장례식 서비스 시설
제 2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실제에서 출발해 장례식장, 화장장, 공동묘지 등 장례 서비스 시설을 세워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장의사 서비스 시설을 이전, 확장, 개조 및 장의사 서비스 설비를 개조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28 조 경영공동묘지는 시 () 현 장의사 관리기관 () 이 경영하며, 다른 기관과 개인은 설립할 수 없다.
경영공동묘지의 설립은 시 현 민정 부서에서 제기한 것으로, 동급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친 후, 성민정 부서의 비준을 단계적으로 보고하여' 공동묘지 경영허가증' 을 수령한 후에야 경영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공동묘지, 공동묘지, 공동묘지, 공동묘지, 공동묘지) 중외 합자공동묘지를 건립하려면 마땅히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29 조 마을에는 공익성 묘지가 설치되어야 한다. 공익성 묘지 건립은 마을에서 제기하고, 향민 정부의 심사를 거쳐 현급 민정 부서의 비준을 받았다. 제 30 조 공동묘지는 황량한 산, 황량한 비탈, 논밭이 아니거나 경작해서는 안 되는 토지에 건설되어야 하며, 토지 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31 조 화장구의 향촌 (진), 마을은 유골당을 세워야 한다. 향골당은 향민정부가 건설하고 관리하며, 촌골당은 촌민위원회가 건설하고 관리한다. 제 6 장 법적 책임 제 32 조는 본 방법 제 8 조의 규정을 위반하며 현지 민정 부서에서 화장을 명령한다. 집행을 거부한 후 현급 이상 민사부에서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조직원들은 시신을 강제로 화장하고 비용은 상주가 부담하며 상주에게 500 원 이상 1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사망자는 국가 직원이나 기업사업 단위 직원으로 전항의 규정에 따라 장례비와 장례 어려움 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 33 조는 본법 제 10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지 민정 부서가 상주에게 5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4 조는 본법 제 11 조 규정을 위반하여 현지 장의사 관리 기관의 승인 없이 비장의사 서비스 차량을 이용하여 시신을 운송하는 경우 현지 민정 부서에서 운전자에게 3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5 조는 본법 제 13 조 규정을 위반하여 유골상자를 관에 담아 안장하는 것은 현지 민정 부서에서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6 조 본법 제 18 조 제 18 조 제 1 조 규정을 위반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 현지 민정 부서가 원지모를 회복하도록 명령하고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국가의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37 조는 제 21 조 규정을 위반하여 현지 민정 부서에서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불법 소득의 2 ~ 3 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제 38 조이 조치 제 22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지 민정 부서가 생산자, 판매자의 제조 도구 및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실물을 파괴하고, 불법 소득의 2 ~ 3 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사용자에게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다. 제 39 조는 본 조례 제 23 조를 위반하고 봉건미신활동에 종사하는 인원은 현지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제 24 조 제 4 항에 따라 처리한다. 현지 민정 부서는 상주에게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제 40 조는 본 조례 제 24 조를 위반하여' 허베이 () 성 불꽃놀이 폭죽 안전관리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41 조는 본법 제 28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승인 없이 경영공동묘지를 개설하는 것은 현급 이상 민정 부서가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이미 건설된 공동묘지는 장의사 관리기관에 맡겨 관리한다. 제 42 조는 본 방법 제 30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관리부서가 토지관리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43 조 벌금 수입은 마땅히 동급 재정에 납부해야 한다. 제 44 조 장의사 관리 및 서비스 인원은 직무를 이용하여 재물을 요구하거나 뇌물을 받고 주인을 난처하게 하는 사람은 상황의 경중을 보고 해당 기관이나 상급기관에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5 조 당사자가 처벌 결정에 불복한 경우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7 장 부칙 제 46 조 화교가 귀국하여 안장하고, 홍콩, 마카오 동포가 내지로 돌아가 안장하고, 중국 내에서 사망한 외국인의 장례 활동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 47 조 시, 현 인민 정부는 본 방법에 근거하여 현지 실제와 결합하여 구체적인 실시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48 조 이 방법은 하북성 민정청이 해석한다. 제 49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1984 년 5 월 4 일 반포된' 하북성 장의사 관리 잠행 방법' 은 동시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