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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비용 청구의 어려움 분석 및 대책?
공사 가격 클레임 난점 문제의 분석과 처리 대책에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아래 중달 컨설팅은 관련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수립됨에 따라 우리나라 자본 건설 프로젝트는 건설감리제를 실시하여 건설감리엔지니어의 역할과 지위를 확립하여 건설 프로젝트의 건설 수준과 종합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건설감리제도는 이미 우리나라 공사 건설에서 중요한 제도가 되어 법률 법규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감리엔지니어는 권력 의지를 행사할 때 공사 클레임을 통제하기 어렵다. 감리 엔지니어가 비용 청구 업무에서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이미 매우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감독 엔지니어가 프로젝트 비용 청구를 처리하는 어려움 분석

(1) 감독 엔지니어가 클레임을 처리하기로 한 결정은 최종 구속력이 있다. 건축법' 제 34 조는' 공사감리단위는 건설기관의 위탁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감리 임무를 이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감리엔지니어의 지위는 어떤가? 엔지니어의 결정은 소유주의 대리인인지, 독립된 제 3 자인지, 분쟁 중재원인지, 모호한 문제인지 결정한다. 이것은 공사 클레임 분쟁 해결에 불확실성을 가져왔다. 공사 건설 계약의 많은 표준 문건은 엔지니어가 개발자로서의 대리인 외에 독립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엔지니어가 언제 대리인과 독립인의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엔지니어의 우리나라 법률체계에서의 지위에 대한 인식-엔지니어의 기본 지위는 개발자의 대리인이며, 그 결정은 결국 계약자에게 구속력이 없다. 엔지니어가 비자에 대해 대리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계약자는 엔지니어가 업주 범위 내에서 주는 비자에 이의가 없는 경우 보충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중재 또는 소송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업주가 업주의 허가 범위를 벗어난 엔지니어 비자에 이의가 있을 경우 중재나 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우리나라 계약법, 건축법,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는 엔지니어가 하청인의 대리인임을 분명히 합니다. 건설 공사 계약 (시범텍스트) (GF- 1999-020 1) 의 "엔지니어" 는 하청업체 공인 담당자 또는 (감독) 엔지니어를 의미하며, 하청업체가 허가한다 본 조의 일반 조항 제 5.2 항은 "하청인은 전용 조항에서 엔지니어에게 특정 권력을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엔지니어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직업 요구는 그가 독립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런 신분의 여부는 시공 계약의 약속에 달려 있다. 독립인은 공사 건설 계약직 근로자 이행 과정에서 계약 쌍방의 위탁을 받아 공사 사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제 3 자를 말한다. 건설 공사 계약 일반 조항 (시범텍스트) (GF- 1999-020 1) 제 5.4 조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계약자와 계약자 쌍방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FIDIC 토목 공사 계약 일반 조항 (제 4 판) 제 2.6 조는 "엔지니어가 계약에 따라 소유주나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공정한 처리를 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엔지니어는 공사 기간과 가격 결정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업주 및 청부업자와 적절히 협상해야 한다' 는 25 가지 규정이 있다. 제 67. 1 조는 계약 당사자가 이에 대한 논란과 이의를 엔지니어에게 제출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70 일 이내에 소송이나 판결을 제기한다. 엔지니어 제도의 발원지인 영국에서 엔지니어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 1999 년 영국 상원은 Beau Four Developments (NI) Limited 대 Gilbar ASK(NI)Limited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고, 이 분쟁은 해결되었다. 본 안건의 명확한 관점은 건축 계약서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엔지니어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다.

1998 년 3 월 발효된 우리나라' 건축법' 제 43 조는' 공사감독은 건설기관의 위탁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감독 임무를 이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건설부, 국가계획위 6 월 5438+0995+2 월 15 일 발표된' 공사건설감독규정' 제 18 조' 감독단위는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자주적인 원칙에 따라 공사건설감독을 해야 한다. 엔지니어가 단지 하청인의 대리인일 뿐 계약법 제 276 조와 위탁계약 제 2 1 장의 관련 규정을 호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의 분석에 따르면, 계약에서 엔지니어가 독립인 신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엔지니어는 시공계약 관계에서 독립인 신분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엔지니어는 하청인의 대리인일 뿐, 엔지니어도 독립인이라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 이로 인해 감독 엔지니어가 불확실한 비용 클레임과 클레임 사건을 심리하는 데 있어서의 지위가 해결되었다.

(II) 감독 엔지니어는 비용 청구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감리엔지니어는 업주에게 클레임 증거와 서류, 클레임 금액의 계산 근거와 결과를 보고하고, 일부 업주들은 먼저 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한지, 감리엔지니어의 판결을 방해하는지, 부적절한 수단으로 청부업자가 비용 청구를 하는 것을 막는다. 엔지니어의 권리는 계약자와의 위탁 감독 계약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건설 계약에서 엔지니어의 기본 위치는 계약자의 대리인일 뿐이며, 그 결정은 결국 계약자에게 구속력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건축시장은 바이어 시장이기 때문에 업주가 경제 제약을 이용하여 자신의 구매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감리 엔지니어의 권위는 업주의 구속을 받고 있다. 따라서 감독 엔지니어는 비용 청구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가 어렵다.

건축법',' 입찰법',' 계약법','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건설공사감리조례' 등이 잇따라 반포되었지만 시장경제발전요구의 법률체계와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 업주에 대한 악의적인 클레임 거부, 정부가 시장행위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등 비규범적인 행위에 대한 구속력 조치가 없고, 업주들은 계약에 따라 감리엔지니어를 충분히 승인하지 않아 감리엔지니어가 비용 청구 업무에서 독립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기 어려워졌다.

건축 설치 공사에서 설비비와 재료비가 총원가의 약 70% 를 차지한다. 프로젝트 직접 비용의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재료 및 장비의 가격은 건설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감독 엔지니어의 권한은 업주의 구속을 받기 때문이다. 공사 원가를 낮추기 위해 업주는 설비와 재료의 가격에 대해 비표준 수단을 취한다. 계약 가격 조정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갑은 고의로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가격이 변하지 않는지, 예를 들면 재료비, 기계비, 정액비의 변화, 어떤 상황에서 조정할 수 있는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업주가 감리 엔지니어의 처리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한다면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감리 엔지니어는 비용 청구 판결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기 어렵다.

(c) 감독 업계에서 비용 청구의 한계 행정 관리, 투자 시스템 및 건설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 감독 엔지니어는 건설 품질, 기간 관리 및 진행 비자로 제한되며 입찰 작업에 완전히 참여할 수 없으며 의사 결정 오류 및 계약 누락으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있는 불리한 요인과 장애물을 최소화하지 못해 프로젝트 비용 청구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 감리업계를 살펴보면, 공사 가격청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감독 엔지니어의 비용 청구 통제가 전 과정과 전 방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건설공사감독규범 (GB503 19-2000) 에 따르면 감독업무에는 건설기관의 실현가능성 연구 지원이 포함돼 있다. 업주와 청부업자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엔지니어는 쌍방 간에 공평하게 행동해야 한다. 그러나 업주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청부업자에게 주요 위험을 감수하고 건설 프로젝트의 투자 결정 단계와 설계 단계에서 감리 기관의 참여를 배제했다. 실현가능성 연구 및 설계 단계에서는 비용 청구 작업이 거의 포함되지 않으며, 시공 청구 계약에서 감독 엔지니어의 권한이 크게 제한되어 비용 청구의 전 과정과 전 방위를 충분히 감독하고 통제하지 못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감독제도를 수립하는 초심과 국제 관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2. 감리 비용 관리 인원의 자질과 전문 수준은 더욱 향상되어야 한다. 감독 단위 인원의 자질이 떨어지고, 감독 수준이 높지 않고, 형식으로 흐르고, 계약에 대한 법적 이해가 부족하며, 클레임비 관리가 높지 않다. 계약 조항이 엄격하지 않아 업주와 청부업자의 계약 조항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감독 엔지니어가' 준중재자' 역할을 할 수 없어 비용 청구 처리가 어려워졌다.

(4) 시장경제체제가 미비하여 감리 엔지니어가 비용 청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건설 시장의 과도한 경쟁과 감독 엔지니어가 비용 청구 조작성이 떨어지는 원인 분석.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에서, 이는 시장경제의식이 희박하고 시장경제체제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클레임은 시장경제의 산물이며, 시장경제는 법관리를 강조하며, 클레임도 상응하는 법률법규와 관련 부문이 질서 있게 관리해야 한다. 감리 엔지니어는 정부, 시장, 기업을 연결하는 유대로서 정부 관리에서 대체불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선진 감리시장은 선진 시장경제와 성숙한 시장체계의 중요한 구현이다. 정부 관리 방면에서 건설청, 건설위, 건설국, 정액역 등 정부 부처 기능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다. 시장 감독 관리 방면에서 자격 허가, 시장 접근 제한 등의 문제가 너무 많아 자유 경쟁 원칙에 위배된다. 일부 지역 및 부서의 지역 보호 및 산업 보호 문제가 감독 시장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둘째, 감독 엔지니어가 공사 비용 클레임에 대처하는 대책을 해결하다.

(1) 감독 엔지니어의 지위와 권력을 명확히 하는 우리나라' 계약법',' 건축법','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건설공사 계약 (시범텍스트)' (GB-1999-020/KK 감독 엔지니어는 계약에 따라 직권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권력을 행사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상응하는 제한 조치를 제정하여 업주의 행동을 규범화해야 하며, 정부는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되며, 계약 요구에 따라 감독 엔지니어에게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비용 클레임의 중재에서 감독 엔지니어는 쌍방 간에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그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계약자와 업주가 프로젝트 위험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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