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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위의 주요 특징은 무엇입니까?
행정 행동과 그 특성에 관한 두 번째 토론

저자: 석동파

[중국 도서관 분류 번호] d922. 1 [문헌 식별 번호] A

국가는 헌법과 조직법을 통해 행정조직체계에 각급 행정기관을 설립하고 사회생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가된 방식으로 다른 행정주체를 창설하는 것은 사회사무를 조직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가기능을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 주체의 직능 활동은 사회질서와 발전 방향을 통제하며 국가 권력의 존재의 의미를 대표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행정 주체의 행동 과정과 분야는 이미 인민 민주 참여 관리의 실천 경로와 중요한 범위가 되어 민주 정치의 실현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법치국과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새로운 시기에, 법률적 수단으로 행정행위를 조정하고, 법행정을 보장하는 것은 행정법제 건설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이 글은 행정 행위의 몇 가지 기본 이론 문제에 대해서만 재검토하였다.

첫째, 행정 행동의 기본 정의와 요소

행정행위는 일반적으로 행정주체가 행정직권을 행사하고 행정관리를 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행정학에서' 행정행위' 즉 행정관리는 미국 학자 허버트 A 사이먼이 개척한 것이다. 따라서 행동과학의 방법을 이용하여 공공행정의 의사결정, 조직, 시행 메커니즘 및 그 효과를 탐구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새로운 연구 영역을 개척하였다. 따라서' 행정행위' 는 행정활동의 일반적인 범주일 뿐만 아니라, 행위주의가 정치와 행정에서의 응용을 대표한다. 행정법에서' 행정행위' (19 년 말, 독일 행정법의 아버지 오토 마이어가 이 개념을 확립했다) [1] 행정주체의 기능활동은 법치에 구속되어야 하며 행정법 규범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으면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즉 행정관리를 행정 주체로 실시하는 법률행위를 가져와 그 법적 효력을 강조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객관적 존재는 동일하지만 행정법은 행정학처럼 행정행위의 활동 법칙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행정주체의 다양한 법적 의미를 요약하는 관리 활동의 범주로 간주된다. 행정행위의 과학적 의미와 범위를 확립하는 것은 법률적 수단으로 행정활동을 조정하고 행정행위법을 보완하는 첫 번째 전제조건이다.

현재, 행정행위 개념에 대한 이해는 아직 정론이 없다 [2]. 필자는 행정행위가 행정주체가 행정직권을 운용하여 행정관리를 실시하여 한 법적 의미와 법적 효력을 지닌 행위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파악해야 한다.

첫째, 주체적으로 보면 행정 주체는 행정 행위의 발신자이다. 이것은 행정 행위의 주요 내용이다. 행정주체란 국가 행정권력을 누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독립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조직을 말한다. 행정 기관 및 법률 및 규정에 의해 승인된 조직을 포함합니다. 행정 주체의 근본 임무는 행정 기능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행정 권력, 상응하는 물질적 조건, 인적 자본을 부여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행정 주체가 활동 방향을 나타내는 주요 행위이다. 따라서 행정 주체는 반드시 행정 행동을 해야 하고, 행정 행위는 행정 주체가 할 수 밖에 없다. 행정주체가 조직의 직접 결의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 행위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다른 조직에 의뢰되었는지는 행정행위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행정주체 자격이 없는 다른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이 행정기능을 맡지 않고 행정직권이 없으면 행정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근거상 행정행위는 행정주체가 행정직권을 행사하는 행위다. 이것은 행정 행위의 권력 요소이다. 행정 주체의 모든 활동 중 어느 것이 행정 행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그 행위가 행정 직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행정주체는 존재 기간 동안 국가가 해당 법률법규에서 확정한 행정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기능을 맡고 있다. 예를 들어, 공상행정관리부는 법에 따라 시장 활동의 질서를 유지한다. 환경보호기관은 법에 따라 각종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사회경제적 효과와 환경효익이 통일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전략을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 주체의 생명은 직능 활동을 하는 것이다. 한편 행정행위를 통해 관리의 정상적이고 순조로운 진행을 보증하거나 사회생활의 주체로서의 보편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주체가 필요한 비직능적 활동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사무용품 입찰, 위생 청소, 현지 사회 치안 종합 관리 검사 등을 받는다. 이것들은 모두 행정행위가 아니라, 단지 보장과 협조의 역할을 할 뿐이다.

셋째, 내용상 행정행위는 법적 의미와 법적 효력을 지닌 행위다. 이것은 행정 행위의 법적 요건이다. 행정행위는 행정주체가 행정직권을 바탕으로 한 행정행위다. 국가, 집단, 개인 간의 이익관계 구도를 조정하고, 현실생활과 경제사회 발전 계획을 조율하고, 특정 정치, 경제, 문화적 요구 사항을 실현하는 의사결정 내용을 포함한다. 계획, 조직, 통제, 실행 및 소통의 운영 내용도 포함한다. 동시에, 행정 법률 규범의 조정 하에, 행정 행위는 정해진 행동 패턴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 주체는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행정행위가 법률적 요건을 가지고 있지만, 법률적 요건의 의미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행위의 의사 결정 내용과 운영 내용은 행정법 규범에서 이미 결정된 행위방식과 일치해야 합니다. 즉, 행정주체의 실체적 권리와 의무는 절차적 권리와 의무와 일치해야 합니다. (2) 행정행위는 실제 행정분야에서 행정상대인 권리의무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권리를 취득, 상실 또는 변경하거나 의무를 설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행정행위의 실제 영향은 사실일 뿐만 아니라 행정주체와 행정상대인 간의 행정법 관계다. (3) 행정행위의 법적 효력은 행정법률규범이나 행정법치원칙의 평가에 따라 행정행위의 합법, 불법, 부적절한 등 실제 법적 결과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가리킨다. (4) 행정행위의 시행은 기관 조회, 상급 행정기관 복심, 사법기관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불만을 접수하는 등 새로운 법률실천활동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법적 의의가 행정법의 결과로만 제한된다고 생각하는 관점은 포괄적이지 않다 [3].

행정 행위의 법적 요소를 전면적으로 이해하면 행정 행위와 행정 주체의 사실 행위와 민사 행위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된다. 행정 주체의 일부 활동은 직권과 관련될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이 없다. 기상청의 기상 데이터 분석 예측,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 사법국의 법제홍보 교육 활동, 관련 부서에서 실시한 학습' 한강' 시뮬레이션 시장 운영 및 비용 거부법의 전형적인 시범활동 등 사실행위다. 법률행위인 행정행위와는 달리 행정행위가 달성해야 할 정부 기능이 행정상대인의 권익과 관련돼 행정법률규범의 전제하에 행정법적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점이 근본적이다. 물론 행정주체가 행정법적 효력을 일으키지 않는 활동은 행정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행정법상의 행정법적 효력 외에 행정행위는 다른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지만 후자는 전자에 종속된다. 예를 들어, 행정 주체가 민사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 민사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주체적 요소, 권력요소, 법률적 요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행위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기본 기준이다. 우선, 그것은 행정 주체가 올바른 행정 관리 이념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행정행위는 행정주체로서 행정직권을 행사하는 법률행위로, 그 기초는 행정직권이지만, 행정직권은 행정주체가 법정책임 범위 내에서 일정한 방식과 절차로 특정 행정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력이다. 일반권력과 국가권력의 특징 외에도 주로 법정성과 강제성이다. 따라서 행정주체는 기능활동을 볼 때 강제성뿐만 아니라 법적 의미도 보고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조정과 제한을 실현해야 한다. 따라서 구성에서 행정행위는 행정기능, 행정권력, 행정법이 행정주체를 통해 유기적으로 결합된 활동의 표현이며, 몇 가지 요소가 없어서는 안 된다. 둘째로, 그것은 행정 상대인이 행정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행정상대인의 행정행위의 법적 의미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자신의 행정법적 지위에 대한 인식을 상징하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주요 구성 요소를 명확히 하는 것은 행정상대인이 자신의 권익이 영향을 받는 출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행정 행위의 권력 요소를 명확히 하는 것은 행정 상대인이 상응하는 준수와 복종 의무를 아는 데 도움이 된다. 행정 행위의 법적 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은 행정 상대인이 권리 구제를 찾는 법적 경로에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행정법 감독에 도움이 된다. 완전한 행정법치는 행정주체의 조직과 설립과 공무원들의 법률규범, 행정행위의 법률규범과 행정책임, 그리고 추궁하는 법률규범이라는 세 가지 방면에서 진행해야 한다. 이 가운데 행정행위의 법률규범은 행정주체를 감독하고 위법이나 부당하게 직권을 행사하는 행정책임을 추궁하며 행정법률감독활동을 하는 기본 근거다. 행정행위에 대한 정의에 근거해야만 행정주체의 법적 책임의 출처와 형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직접적인 현실적 역할을 한다.

둘째, 행정 행동의 실질적인 특성과 형식적 특성

행정행위를 정의하는 것은 그 특징을 더 분석하는 기본 전제조건이다. 행정행위의 특징이란 행정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와 관련된 특수성을 말하며, 주로 입법행위와 사법행위에 관한 것이다. 요약하면 두 가지 측면, 즉 실질적 특징과 형식 특징이다. 행정 행위의 형식적 특성에 대해 일관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 행정행위의 실질적 특징에 대해 말하자면, 그 직권, 기능, 목적 때문에 행정행위의 특징을 가리켜야 하는데, 학계에서는 이에 대해 거의 논의하지 않는다. 현재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한 가지 관점은 행정행위의 특징이 일방적, 강제성, 정책성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대다수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견해로, 행정행위의 본질적 특징이 그 구성 요소 [4] 라고 생각한다. 이 두 관점 모두 타당하지 않으니, 급히 해명해야 하므로 필자는 다음과 같은 논술을 시도해 보았다.

우선, 공익성은 행정행위의 목적이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가리킨다. 행정활동은 사회사무를 겨냥한 활동이다. 행정행위 과정에서 형성된 행정법률관계는 본질적으로 국가, 집단, 개인의 이익의 조화로운 관계이며, 그 중 행정주체가 대표하는 국가와 사회이익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행정 상대인으로서, 그 특수한 이익이 향유와 취득 과정에서 사회 공익과 국익과 관련되어 행정 분야에 포함돼 사회 공공사무가 되었다. 상대인은 행정행위로 결정된 구체적인 행정법적 의무에 복종하고 준수하여 사회의 안정, 질서, 조화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안기관은 공공 유흥장소의 소방안전조치와 시설을 심사해야 하며, 시민오락휴식권과 공공질서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야' 공공 유흥장소 안전허가증' 을 발급해 개업을 허용할 수 있다. 공익이 행정 행위의 근본 목표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더 명확히 해야 할 것은 첫째, 공익은 내포에 사회공익과 국익을 포함하고 있으며, 둘 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정치 통치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기능이 각지에서 집행되는 것을 바탕으로 하며, 정치 통치는 이런 사회적 기능을 집행할 때만 지속된다." 그러나 서로 다른 사회 제도 하에서, 그것들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둘째, 공익은 궁극적인 가치, 우선 순위, 조화성을 가지고 있다. 행정 행위의 근본 목표는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국가, 집단, 개인의 이익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와 합리적인 안배는 행정 주체가 대표하는 사회 대중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의 장기적인 이익과 근본적인 이익을 반영할 수 있다. 이것은 비상 행정과 같은 이해 상충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국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 상대인의 개인과 국지적 이익을 소홀히 하거나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도 없다.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의 특수한 이익과 합법적인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고 모든 긍정적인 요인과 대중의 창조성을 충분히 동원해야 국가와 사회의 이익 실현을 보장할 수 있다. 셋째, 행정행위의 공익성은 행정행위의 주관적 측면, 즉 행정주체의지의 표현 방면에서 행정행위의 공익성은 기관 자체의 본위관념과 소그룹 이익으로 대체되거나 침식될 수 없다 넷째, 행정행위의 공익성은 행정행위의 내재적 합리성으로 행정법규범에 의해 보장되고 구현된다. 공익성과 합법성은 내용과 형식, 목적, 수단의 대립통일이며 분리할 수 없다. 다섯째, 행정행위의 공익성 때문에 행정주체 행정우위권을 부여했습니다. 즉, 자신의 일방적인 의미로 행정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행정행위가 법에 따라 취소되기 전에 유효로 추정할 수 있고, 먼저 집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 주체와 공무원은 공무를 집행할 때 직무상의 편리함을 누리고 행정 상대에게 협조할 의무가 있다. 공익은 행정 주체가 우대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목적이며, 행정 혜택권은 공익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의 직권과 영향력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행정행위의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상대인의 알 권리, 참여권 등 절차적 권리, 권력기관, 사법기관 등 행정법감독주체의 감독권을 통해 행정행위의 과정, 내용, 결과를 통제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 1, 2 조는 "...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호하고 감독하기 위해 시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인민법원이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심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 행정처벌법' 제 1 조는 "... 공익과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

둘째, 집행력. 입법 행위에 비해 행정 행위는 뚜렷한 법 집행 기능을 가지고 있다. 브라우혁은 그의' 프랑스 행정사전' 에서 행정관리를' 정부 의지와 전반적인 이익 계획을 실시하는 공공서비스의 합계' 로 정의했다. 마찬가지로, 법률로 통치되는 국가에서는 행정행위가 보편적인 법률규범과 변화무쌍한 사회생활을 연결시켜 법이 정한 사회질서와 사회목표를 실현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활동을 구속하고 인도하여 전체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고, 국가의 기능과 법률에 의해 결정된 권리의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루소는 "정부는 신민과 군주 사이에 세워진 중간물이다" 고 형상적으로 말했다. [6]

행정행위의 집행성은 다음과 같은 점을 포함해야 한다. 첫째, 집행성은 행정행위가 법치를 실현하는 이행 과정의 기능적 표현으로 행정주체의 직권이 법적으로 종속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행정주체가 해당 행정법 규범의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사회공공사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다. 단순히 권력을 행사하고 행정주체의 일방적 의지를 실현하는 시각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집행성은 행정주체가 구속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행정주체는 법률을 준수하면서 권력기관의 중대한 결정과 사법심사에 구속된다. 그래야만 완전한 법적 운영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법제 통일을 유지할 수 있다. 셋째, 행정성은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특징이며, 행정주체를 배제하지 않고 법률허가 하에 법률창조활동과 분쟁판결활동에 종사한다. 예를 들어, 1985 이후,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경제체제 개혁과 개방에서 임시 규정이나 규정을 제정하는 것에 관한 결정' 에 따라 일련의 행정법규를 제정했다. 넷째, 행정행위와 사법기관의 법률 적용 활동은 보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률규범을 특정 사회사무에 적용하는 것이지만, 행정행위의 집행성질은 더욱 적극적이고 빈번하며 직접적이다. 대부분의 경우 행정주체와 행정상대인 간의 양방향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사법재판활동은 사법주체와 쌍방 당사자 간의 수동적이고 대립하는 3 자 법률관계로 전형적으로 드러난다. 특히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개정된 소송구조에서는 더욱 그렇다. 다섯째, 집행성은 비상행정에서 매우 두드러지지만, 행정상대인의 민주적 권리 (예: 알 권리, 행정주체는 행정상대인의 문의 이유 등 집행 가능한 참여권을 거부할 수 없다.

셋째, 주도권. 행정행위의 주동성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행정주체는 행정법 규범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사회생활에 대한 자신의 분석에 따라 행정행위를 실시할지 여부와 어떤 행정행위를 실시할지, 행정상대인의 의지에 관계없이 결정한다. 둘째, 행정주체가 추구하는 것은 자신의 뜻과 일치하는 관리 효과이므로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합법적이든 불법이든. 셋째, 행정 주체의 능동성은 부정과 적용 방식을 배제하지 않는다. 소위 누락이란 행위자가 소극적이고, 행동하지 않는 어떤 행위가 행위 대상에 미치는 영향 (예: 법정 의무 이행 거부) 을 가리킨다. 이런 방식은 또한 행정 주체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행정 주체의 주관적인 판단의 표현이다. 또 배우가 문화행정부에 공연 허가증을 신청할 때 허가증을 발급할지 여부는 행정주체가 결정한다. 행정 상대인의 신청이 반드시 행정 주체가 상응하는 행동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행정 주체의 능동성이 행정 행위의 성립을 행정 주체의 의지의 표현으로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행정행위의 주동성은 행정행위가 대부분의 경우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자유재량요소가 비교적 크다. 예를 들어 경제관리부는 우리나라 자동차 공업의 구조를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모 자동차 조립업체와의 행정법 관계를 실현하기로 했다. 다섯째, 행정주체는 행정행위를 할 때 주동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할 수 있으며, 행정행위의 공익성과 집행성에 위배되며, 일부 위법적이거나 부적절한 행정행위, 특히 직권을 남용하는 행정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행정 행위의 주동성은 행정 주체의 정확한 행정 법률 의식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여섯째, 행정행위의 주동성은 행정상대인이 완전히 수동적인 위치에 있다는 잘못된 이해로 해석될 수 없다. 사실, 행정행위의 주동성은 행정주체가 국가 의지와 정부 기능을 실현하는 필연적인 요구이지, 국가 권력의 폭력 강제가 아니다. 특히 사회주의 법치국가에서 행정행위의 주동성은 행정상대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부합해야 한다. 행정법관계는 단순한 불평등한 관리와 관리된 관계가 아니라 관리, 서비스, 감독을 하나로 묶은 법률관계다. 예를 들어,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처벌법에 따라 청문할 권리가 있다. 미국에서는 당사자들도 청문회에서 사실을 변론하고 자신의 판결 결론 ('미국 행정소송법' 제 557 조 (C) 항) [7] 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행정행위의 주동성과 사법행위의 주동성은 차이가 있다. 입법자들은 모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상세한 법적 규범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사법행위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법률을 적용하고, 어느 정도의 주동성과 창조성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는 행정행위가 사회관리 기능을 완성하고 법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의 주동성과 일치한다. 그러나 행정행위의 주동성은 사법행위의 주동성처럼 사건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그에 상응하는 명확한 법적 규범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행위의 주동성은 행정정책이나 보편적인 구속력이 있는 규범성 문서의 추상적 행정행위를 통해 규범적인 조정을 하는 반면 사법행위는 개별 조정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행정행위의 능동성은 보편적이며, 각 부처의 행정 분야에 존재하며, 사법행위의 능동성은 일반적으로 의문안의 심리에 반영되며, 성문법국가에서는 일종의 밀제도로만 나타나고, 판례법국가에서는 법률원칙이나 법률규범으로 상승할 수 있는' 법관조법' 메커니즘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절차적입니다. 행정행위는 법률행위로서 반드시 상응하는 절차적 법률 규범을 준수하고 절차성을 갖추어야 한다. 절차란 일정한 순서와 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다. 행정 절차는 행정 주체가 행정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 절차, 방법, 기한을 가리키며, 행정 행위의 형성과 질서를 반영하며, 행정 행위의 유기적 구성 요소이다. 행정절차법은 행정행위 절차 부분을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합이다. 행정행위의 절차성은 어떤 행정행위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어떤 행위는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주체에게 행정행위는 반드시 행정절차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지가 행정주체의 관리활동에 반영되고 법률적 의의가 생길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무원이 행정법규를 제정할 경우,' 행정법규 제정 잠행 방법' 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행정처벌은 행정처벌법에 규정된 간이절차, 일반절차, 청문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토지 행정 주관부는' 토지위법사건 조사방법' 에 규정된 안건에 따라 수락, 입건, 조사, 처리, 송달, 집행, 압류, 종결 등의 절차에 따라 토지위법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 행정행위의 성립에는 일정한 절차적 요소가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행위의 절차성은 두 가지 상호 연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행정행위가 실제로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절차성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둘째, 행정행위는 법정과 일치하는 행정절차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절차가 위법이라면 행정상대인의 합법적 권익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사회기능을 실현하는 것을 방해하여 행정행위가 법적 효력에서 취소될 수 있다.

[수신 날짜]1999-11-2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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