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법은 국기를 겨냥한 특별법이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기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국가관념을 강화하고 애국주의 정신을 발양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는 오성홍기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제 1 차 전체회의 의장단이 반포한' 국기법에 관한 설명' 에 따라 만들어졌다.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상징이자 상징이다.
모든 시민과 조직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제 4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국기의 상승과 사용에 대해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외교부, 국무원 교통주관부, 중국 인민해방군 총정치부는 본 관할 구역 내 국기의 상승과 사용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기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기업이 생산한다.
제 5 조 다음 장소 또는 기관은 매일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베이징 천안문 광장과 신화문;
NPC 상무위원회,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외교부
공항 항구 기차역 등 출입국 변방항과 변방해방초소.
제 6 조 국무원 각 부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지방각급 위원회는 근무일에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전일제 학교는 겨울방학, 여름방학,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국기를 올려야 한다.
제 7 조는 국경일, 국제노동절, 설날, 설날에 각급 국가기관과 인민단체가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기업사업단위,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도시주민이 거주하는 집,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는 조건부로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설날은 전통명절이 아닌 소수민족지역에서 설 기간 동안 국기를 게양할지 여부는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이 규정하고 있다.
민족자치지방 건립 기념일과 중대한 민족 전통 명절은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 8 조는 중대한 축제, 기념행사, 대형문화체육행사, 대형전시회를 개최하여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 9 조 외교활동과 주외대사관, 영관 및 기타 외교대표기관이 국기를 게양하고 사용하는 방법은 외교부가 제정한다.
제 10 조 군사 기관, 군영, 군용 선박은 중앙군사위 관련 규정에 따라 국기를 게양한다.
제 11 조 민간 선박과 중국 영해에 진입하는 외국 선박이 국기를 게양하는 방법은 국무원 교통주관부에서 제정한다.
공안부서가 변방 치안 소방 임무를 수행하는 선박이 국기를 올리는 방법은 국무원 공안부에서 제정한다.
제 12 조는 본법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는 것은 조속한 상승과 만강하여야 한다.
본법 규정에 따라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사람은 악천후가 있으면 게양되지 않을 수 있다.
제 13 조는 국기를 게양할 때 국기 게양식을 거행할 수 있다.
국기 게양식을 거행할 때, 국기를 올리는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국기에 숙연하고 국가를 연주하거나 부를 수 있어야 한다.
전일제 초중고등학교는 휴일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한 번 국기 게양식을 거행한다.
제 14 조 다음 인원의 사망, 하반기 지애: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NPC 상임위원회 위원장, 국무원 총리, 중앙군사위원회 의장
중국 인민 정치 협의회 전국위원회 위원장;
중화인민공화국에 탁월한 공헌을 한 사람
세계 평화나 인류 진보 사업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사람.
특히 중대한 사상자가 발생한 불행한 사건이나 심각한 자연재해로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반기를 낮춰 애도를 표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 (3) 항, 제 (4)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하반기는 국무원이 결정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하반기의 날짜와 장소는 국가나 국무부가 설립한 장례 서비스 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제 15 조는 국기를 게양할 때 국기를 눈에 띄는 위치에 놓아야 한다.
국기와 다른 깃발을 들고 행진할 때, 국기는 다른 깃발 앞에 있어야 한다.
국기가 다른 깃발과 동시에 올라갈 때는 국기를 중심, 높음 또는 눈에 띄는 위치에 놓아야 한다.
외사활동에서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국기를 게양할 때는 외교부의 규정이나 국제관례에 따라 게양해야 한다.
제 16 조는 직립된 깃대 위에서 국기를 올리거나 내리려면 천천히 올리거나 내려야 한다. 상승할 때 국기는 반드시 기둥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한다. 하강할 때 국기는 땅에 떨어질 수 없다.
반기를 내릴 때는 먼저 국기를 기둥 꼭대기로 올리고, 그 다음 깃발 꼭대기에서 기둥 꼭대기까지의 거리는 깃대 전체 길이의 1/3 이다. 하강할 때는 먼저 국기를 기둥 꼭대기까지 올리고 내려야 한다.
제 17 조는 파손, 오손, 퇴색 또는 규격에 맞지 않는 국기를 게양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국기와 그 도안은 상표나 광고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적인 장례 행사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소각, 파괴, 도포, 더러움, 짓밟기 등의 방식으로 중국 인민과 국기를 모욕하는 것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1] 공안기관은 15 일 이하의 구금을 하고 있다.
제 20 조 본법은 1990 년 6 월+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