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 성 고등인민법원 일반범죄 양형지도 의견 시행 세칙.
(10) 공갈 협박죄: 1. 법정형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폭의 양형 기점과 기준형 (1) 이다. 범죄 액수가 3000 원이라는 비교적 큰 출발점, 또는 2 년 내에 공갈을 세 번 하는 경우, 3 개월 이하의 징역 1 년 이하의 징역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할 수 있다. (2) 공물을 강탈하고 공물을 강탈하고 범죄액은 1,500 원 미만이며, 3 개월 이상 징역 1 년 이하의 징역 범위 내에서 형벌 기점을 확정할 수 있다. 공갈협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1 년 이내에 공갈 협박으로 행정처벌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장애인, 노인 또는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협박하는 사람; 방화, 폭발 등 공공안전을 해치는 범죄나 고의적 살인, 납치 등 시민의 인신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 돈을 협박하는 것을 위협한다. 흑악세력의 이름으로 공갈하다. 국가 직원, 군인, 기자 등 특수한 신분을 이용하여 강탈하거나 사칭하는 것; 다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다. 양형의 출발점을 토대로 공갈 협박의 금액, 횟수, 범죄의 심각성 및 범죄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범죄 사실에 따라 형벌량을 늘리고 기준형을 확정할 수 있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해당 형벌을 늘릴 수 있습니다. (1) 범죄액이 증가할 때마다 1500 원이 증가하면 1 개월의 징역을 늘릴 수 있습니다. (2) 경상이 추가될 때마다 형기가 한 달에서 두 달까지 증가할 수 있다. (3) 경상이 추가될 때마다 형기가 3 ~ 4 개월 증가할 수 있다. 경상을 추가할 때마다 형기는 5 개월에서 6 개월까지 증가할 수 있다. (4) 2 년 내에 여러 차례 공갈을 하고, 공갈 액수가 크지 않고, 처벌 액수를 3 회 이상 늘리는 사실은 매번 1 회를 초과할 때마다 유기징역 2 ~ 3 개월을 늘릴 수 있다. (e) 처벌을 가중시킬 수 있는 기타 상황. 2.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 법정형의 양형기점과 기준형 (1). 범죄 액수가 6 만원' 액수가 어마하다' 는 출발점에 이르면 3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할 수 있다. (b) 공공 및 민간 재산의 강탈 금액은 48,000 위안 이상에 도달 60,000 위안 미만, 다음 다섯 가지 상황 중 하나, "기타 심각한 상황" 으로 식별 될 수 있으며, 징역 3 년 이상 5 년 이내에 선고 시작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장애인, 노인 또는 노동 능력을 잃은 사람을 강탈; 방화, 폭발 등 공공안전을 해치는 범죄나 고의적 살인, 납치 등 시민의 인신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 돈을 협박하는 것을 위협한다. 흑악세력의 이름으로 공갈하다. 국가 직원, 군인, 기자 등 특수한 신분을 이용하여 강탈하거나 사칭하는 것; 다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다. 양형의 출발점을 토대로 공갈 협박의 금액, 횟수, 범죄의 심각성 및 범죄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범죄 사실에 따라 형벌량을 늘리고 기준형을 확정할 수 있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해당 형벌을 늘릴 수 있습니다. (1) 범죄액이 6,000 원씩 증가할 때마다 징역 한 달을 늘릴 수 있습니다. (2) 경상이 추가될 때마다 형기가 한 달에서 두 달까지 증가할 수 있다. (3) 경상이 추가될 때마다 형기가 3 ~ 4 개월 증가할 수 있다. 경상을 추가할 때마다 형기는 5 개월에서 6 개월까지 증가할 수 있다. (4) 본 조 1 항 (2) 항' 기타 심각한 줄거리' 가 있는 경우, 한 가지 줄거리를 추가할 때마다 형기가 6 개월에서 1 년까지 증가할 수 있다. (e) 처벌을 가중시킬 수 있는 기타 상황. 3. 법정형의 출발점과 기준형은 10 년 이상 징역 (1) 에서 공립재산을 강탈하고 범죄액은 40 만원에 달하며' 액수가 매우 크다' 는 출발점은 10 년에 있을 수 있다 (2) 공립소유물액 32 만원 이상 40 만원 미만, 다음 다섯 가지 상황 중 하나로' 기타 특히 심각한 줄거리' 로 인정될 수 있으며 10 년 이상 12 년 이하의 징역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정할 수 있다. 방화, 폭발 등 공공안전을 해치는 범죄나 고의적 살인, 납치 등 시민의 인신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 돈을 협박하는 것을 위협한다. 흑악세력의 이름으로 공갈하다. 국가 직원, 군인, 기자 등 특수한 신분을 이용하여 강탈하거나 사칭하는 것; 양형의 출발점을 바탕으로 다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공갈 협박의 금액, 횟수, 범죄의 심각성 및 범죄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범죄 사실에 따라 처벌액을 늘리고 기준형을 확정할 수 있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해당 형벌을 늘릴 수 있습니다. (1) 범죄액이 3 만원씩 증가할 때마다 1 개월의 유기징역을 늘릴 수 있습니다. (2) 경상이 추가될 때마다 형기가 한 달에서 두 달까지 증가할 수 있다. (3) 경상이 추가될 때마다 형기가 3 ~ 4 개월 증가할 수 있다. 경상을 추가할 때마다 형기는 5 개월에서 6 개월까지 증가할 수 있다. (4) 본 조 1 항 (2) 항' 기타 특히 심각한 줄거리' 가 있는 경우, 한 가지 줄거리를 추가할 때마다 형기가 1 년에서 2 년 증가할 수 있다. (e) 처벌을 가중시킬 수 있는 기타 상황. 4.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중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두 가지 이상의 경우 누적 금액이 기준형인100% 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1) 공립재산을 강탈하고, 다음 중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 1 년 이내에 공갈 협박으로 행정처벌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장애인, 노인 또는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협박하는 사람; 방화, 폭발 등 공공안전을 해치는 범죄나 고의적 살인, 납치 등 시민의 인신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 돈을 협박하는 것을 위협한다. 흑악세력의 이름으로 공갈하다. 국가 직원, 군인, 기자 등 특수한 신분을 이용하여 강탈하거나 사칭하는 것; 다른 심각한 결과 또는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추가 사례마다 기준 벌금은 10% 미만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공갈 액수가 크고 공갈 사건이 많아 기준형의 20% 이하로 증가할 수 있다. (3) 마약, 도박 등 위법 행위로 공갈을 하는 사람은 기준형을 기준으로 20% 이하로 늘릴 수 있다. (d)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 기타 상황. 5. (1) 피해자가 공갈 협박 행위에 대해 잘못이 있는 경우, 줄거리가 현저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고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과실 정도와 사건의 다른 상황에 따라 기준형에서 20% 이하로 줄일 수 있다. (2) 공갈 협박은 생활에 압박을 받고 치료를 급히 배워야 하는 것으로, 기준형은 20% 이하로 줄일 수 있다. (3) 가까운 친척의 재물을 강탈하고 범죄로 인정되면 기준형10%-50% 를 줄일 수 있다. (4)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