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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개편에 관한 기본 규정.
파산 재조직의 법률 규정에는 재조직 신청이 포함된다. 신청 후 법원은 재조정 신청을 심사하고 심사한 후 지정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채권자 신고 기한을 통보하며 채권신고 후 채권자 회의를 개최한다.

(a) 회사는 파산법 제 2 조에 규정된 개편 사유가 나타났다.

(2) 채권자와 채무자는 직접 법원에 재조정 신청을 하고 재조정 절차를 시작한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 청산을 신청했고, 법원이 접수한 후 파산을 선언하기 전에 채무자나 출자액이 채무자의 등록자본의 10 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투자자는 법원에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파산법 제 7 조 및 제 70 조)

(3) 법원은 재조정 신청을 심사하여 법정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경우 채무자가 재조정하고 공고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파산법 제 7 1 조)

(4) 법원이 지정한 관리자.

(5) 법원은 알려진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공지방식으로 미지의 채권자에게 통지한다. 법원은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는 기한을 단축하고 1 차 채권자 회의의 시간과 장소를 확정해야 한다.

(6) 채권자가 관리자에게 채권을 신고하고, 관리자가 채권신고자료를 받은 후 신고한 채권에 대해 등록 심사를 하고, 채권표를 작성하며, 1 차 채권자 회의에 제출하여 확인한다.

(7) 채권 신고가 만료되는 날부터 15 일 이내에 제 1 차 채권자 회의가 열린다.

(8) 파산 개편 과정에서 채무자가 개편 기간에 들어간 후 법원의 승인을 받아 관리자의 감독하에 재산과 업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재산과 업무를 채무자에게 넘겨야 한다.

(9) 채무자 또는 관리자는 법원 판결 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법원과 채권자 회의에 재조정 계획 초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내용은 파산법 8 1 조 참조). 채무자나 관리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3 개월 연장을 명령할 수 있다. 제때에 제출되지 않은 것은 법원이 재조정 절차를 끝내고 파산을 선언하는 판결을 내렸다. (파산법 제 79 조)

(10) 법원은 개편 계획 초안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채권자 회의를 열어야 하며, 채권자는 회의에 참가하여 그룹 토론과 표결을 해야 한다. (투표 규칙은 파산법 제 82 조 및 제 84 조 참조)

(11) 표결팀이' 재조정 계획 초안' 을 통과한 후' 재조정 계획' 이 채택되었다. 통과하지 못한 것은 파산법 제 8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파산법 제 86 조 및 제 87 조)

(12) 구조 조정 계획이 통과된 날로부터 65,438+00 일 이내에 채무자와 관리자는 법원에 구조 조정 계획 초안을 승인하도록 신청해야 한다. 법원은 심사를 거쳐 적법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승인 판결을 내리고, 재조정 절차를 중단하고, 공고해야 한다. 법원이 승인한 개편 계획 초안은 채무자와 모든 채권자에게 구속력이 있다.

개편 계획 초안은 제 87 조의 규정에 따라 통과와 비준을 받지 못했거나 통과된 개편 계획 초안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재조정 절차를 종료하여 채무자의 파산을 선언했다. (파산법 제 86 조, 제 88 조 및 제 92 조)

(13) 개편 계획 초안이 승인되면 채무자는 재조정 계획의 집행을 책임져야 한다.

이때 이미 재산과 영업사무를 인수한 관리자는 재산과 영업사무를 채무자에게 넘겨야 한다. 개편 계획에 규정된 감독 기간 동안, 관리자들이 재조정 계획의 시행을 감독한다. 감독 기간 동안 채무자는 관리자에게 재조정 계획의 실행과 인수인의 재무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감독 기한이 만료되면 관리자는 법원에 감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일, 감사의 감독 직책이 종료된다. 관리인의 신청을 통해 법원은 감독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14) 재조정 계획 집행 기간이 만료되고 채무자 집행이 완료되고, 회사가 양호한 상태로 회복되고, 재조정 절차가 끝나고, 회사가 정상 경영을 재개한다.

(15) 채무자가 재조정 계획을 집행하거나 집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관리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재조정 계획의 집행을 중단하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언해야 한다. 이후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파산법 제 93 조)

파산 재조정 계획은 비준을 거쳐야 실시할 수 있다. 채무자는 파산 재조정 계획의 시행을 책임지고 있으며, 재조정 기록은 감독이 필요하다. 감독 기간 동안 관련 집행 상황과 재무 수입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