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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 위구르 자치구'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 시행 방법 (20 19)
제 1 장 총칙 제 1 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의 조직과 행동을 규범하기 위해 농민전문협동조합의 발전을 장려, 지원, 지도하고, 농민전문협력사와 그 구성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농업농촌 현대화를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 과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자치구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자치구 행정 구역 내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 관련 지도, 지원 및 서비스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농민 전문 협동 조합" 은 농산물 생산자, 운영자 또는 농업 생산 및 운영 서비스의 제공자 및 사용자가 농민 계약 운영을 기반으로 자발적으로 연합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상호 원조 경제 조직을 말한다. 제 4 조 농민 전문 협동 조합은 다음과 같은 사업에 종사 할 수있다.

(a) 농업 생산 수단의 구매 및 사용;

(2) 재배업, 임업, 과일업, 양식업 등 농목업 생산

(3) 농산물 판매, 가공, 보관, 운송 및 기타 관련 서비스

(4) 농민 민간 공예품 및 제품, 레저 관광 및 농촌 관광 자원 개발 및 관리

(5) 농업 기계화, 생산 관리, 가축 관리, 농업 수리 서비스

(6) 기술 정보 시설 건설 운영 등 농업 생산 경영과 관련된 기타 서비스. 제 5 조 농민 전문 협동 조합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한다.

(a) 회원국은 주로 농업 (축산) 민이다.

(2) 전체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회원을 위해 봉사한다.

(3) 자발적 가입 및 탈퇴의 자유;

(4) 회원의 지위가 평등하고, 헌장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고, 민주관리를 실시한다.

(5) 흑자는 주로 회원과 농민전문협력사 간의 거래액 (금액) 비율에 따라 돌려준다.

(6) 수익을 즐기고 위험을 감수하십시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종합적으로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규모 경영을 안내, 조정 및 추진하여 농업 산업화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향진 인민 정부는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설립, 발전, 생산 경영에 편리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산 경영의 어려움과 문제를 조율해야 한다.

촌민위원회와 마을 집단경제조직은 농민전문협동조합이 법에 따라 생산경영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농민전문협동조합의 지도, 지원 및 서비스를 담당하고, 업무지도, 홍보훈련, 시범육성, 법률정책상담, 프로젝트 지원, 정보서비스 등의 활동을 조직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개혁, 재정, 수리, 천연자원, 비즈니스, 교통, 시장감독관리,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공업과 정보화, 임업과 초원, 빈곤 완화 개발 등 주관부서와 관련 조직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농민전문협력사에 지도,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2 장 제 8 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은 소재지 현 (시, 구) 시장감독관리부에 등록하여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등록 유형은 농민 전문 협동조합이다.

세 개 이상의 농민전문협력사가 출자하여 농민전문협력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의 주체는 농민 전문 협동조합이고, 등록 유형은 농민 전문 협동조합협회이다. 제 9 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법에 따라 정관을 제정해야 하며, 헌장은 협동조합과 그 구성원, 이사, 감사 및 임원에게 구속력이 있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구체적인 업무는 협동조합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협동조합은 정관을 개정하고 업무 범위를 변경하며 제때에 변경 등록을 처리할 수 있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정관 규정과 무관한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원들은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자신의 경영주택, 설비시설, 농업기계 등 실물자산을 사용할 수도 있고, 화폐로 가격을 정하고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토지경영권, 임권, 초원 경영권 등 비화폐자산, 정관에 규정된 기타 출자를 할 수도 있다. 비화폐 자산으로 출자한 회원대회가 가격을 평가하거나 회원대회가 평가 기관에 가격 평가를 의뢰하고 채무 청산의 근거로 삼기로 했다. 그러나 법률 행정 법규는 출자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원들은 협동조합이나 다른 회원에 대한 채권으로 출자를 상쇄해서는 안 된다. 납부한 출자는 협동조합이나 다른 회원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는 농민전문협동조합원들이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유상되는 원칙에 따라 주식협력 하도급 임대 등 형식으로 농민전문협동조합에 토지경영권을 양도하도록 독려했다.

협동조합에서 탈퇴한 농민들이 법에 따라 토지경영권을 합작사의 다른 회원에게 양도하도록 장려하다. 제 12 조 농민전문협동조합원 계좌는 회원의 출자액 (회원의 적립금 점유율로 정량화됨) 과 회원과 협동조합 간의 거래량 (금액) 뿐만 아니라 회원과 협동조합 간의 모든 업무거래, 잉여수익점유율, 국가재정직접보조금으로 형성된 재산과 사회기부도 기록해야 한다. 제 13 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원은 규정에 따라 그 계좌에 기재된 출자액과 적립금 점유율을 양도할 수 있다.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제기하고 회원대회에서 결정한다.

국가 재정 직접 보조금의 재산은 회원 점유율로 수량화되어 양도할 수 없다.

클럽 회원 계좌에 기재된 출자액과 적립금 점유율은 법에 따라 상속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