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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복심의 심사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세무행정복의는 원칙적으로 서면심사 방식을 취하지만 신청자가 요구하거나 행정복의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자, 피청구인, 제 3 인의 의견을 듣고 관련 조직과 인원에게 상황을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중대하고 복잡한 안건의 경우 신청인이 요청을 하거나 행정복의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청문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응? 첨부: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명령 제 2/KLOC-0 호' 세무행정복의규칙'? 제 1 장은 항상? 그리고는요?

-응? 제 2 장 세무 행정 재검토 기관 및 인원?

-응? 제 3 장 세무 행정 재심의 범위?

-응? 제 4 장 세무 행정 재검토 관할권?

제 5 장 세무행정복심의 신청자와 피청구인? -응?

제 6 장 세무 행정 재검토 신청?

-응? 제 7 장 세무행정복심의 접수?

제 8 장 세무 행정 재심의 증거?

제 9 장 세무 행정 재심의 심사와 결정?

제 62 조? 행정복의기구는 행정복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행정복의신청서 사본이나 행정복의신청필록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신청인은 신청서 사본이나 필기록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증거, 근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응?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은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 행정행위를 한 관련 기관은 행정복의기관에 서면 답변을 제출하고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증거, 근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 63 조 행정복의기구가 행정복의안을 심리하는 것은 반드시 두 명 이상의 행정복의직원이 참가해야 한다.

제 64 조 행정복의는 원칙적으로 서면 심사 방식을 채택한다. 그러나 신청인의 요청이나 행정복의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자, 피청구인, 제 3 인의 의견을 듣고 관련 조직과 인원에게 상황을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제 65 조 중대하고 복잡한 안건에 대해 신청자가 요청이나 행정복의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정에서 심리할 수 있다. -응?

제 66 조 행정복의기구가 청문을 열기로 결정한 경우 청문의 시간, 장소 및 구체적인 요구를 신청자, 피청구인 및 제 3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3 자가 청문회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청문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67 조? 청문회는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제 68 조 행정복의청문원은 2 명 미만이어야 하며, 수석청문원은 행정복의기구가 지정한다.

제 69 조 청문회는 필록을 만들어야 한다. 신청인, 피청구인, 제 3 자는 청문필록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행정복의청문필록은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행정복의기구가 사건을 심리하는 근거 중 하나로 삼아야 한다.

제 70 조 행정복의기관은 신청인의 구체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사실 증거, 법정 절차와 법적 근거, 설정된 권리의무의 합법성과 적합성을 전면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제 71 조 행정복의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신청인이 행정복의신청을 철회하는 것은 행정복의기관의 동의를 거쳐 철회할 수 있다.

신청인이 행정복의신청을 철회한 사람은 같은 사실과 이유로 행정복의신청을 다시 제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신청자는 행정복의신청 철회가 진실에 위배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제 72 조 신청인이 행정복의기간 동안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변경하는 것은 행정복의사건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 신청인이 법에 따라 행정복의신청을 철회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73 조 행정복의를 신청할 때, 신청인이 본 규칙 제 15 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조항에 대해 심사 신청을 하는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처리할 권리가 없는 경우, 7 일 이내에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권이 있는 행정기관을 단계적으로 이송해야 하며, 처리권이 있는 행정기관은 6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처리 기간 동안 구체적인 행정 행위에 대한 심사가 중단되었다.

제 74 조 행정복의기관은 신청인의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심사하여 위법에 의거해 처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처리할 권리가 없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권리가 있는 국가기관에 단계적으로 이송해야 한다. 처리 기간 동안 구체적인 행정 행위에 대한 심사가 중단되었다.

제 75 조 행정복의기구는 신청인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심사의견을 제시하고 행정복의기구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다음 규정에 따라 행정복의결정을 내려야 한다.

(a)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적용 근거가 정확하고, 절차가 합법적이며, 내용이 적당하며,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 피신청인이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결정한다.

(3)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특정 행정행위가 위법임을 취소, 변경 또는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위법임을 철회하거나 확인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다시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주요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다.

2. 신청서는 오류에 근거합니다.

법정 절차 위반;

권한을 초과하거나 권한을 남용합니다. -응?

특정 행정 행위는 분명히 부적절합니다.

(4) 신청인이 본 규칙 제 62 조의 규정에 따라 서면 답변을 제출하지 않고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증거, 근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증거나 근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철회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응?

제 76 조? 행정복의기관은 피신청인에게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다시 하도록 명령하고, 피신청인은 같은 사실과 이유로 동일하거나 기본적으로 같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행정복의기관이 법정절차를 위반하여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은 신청인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다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외된다.

행정복의기관은 신청인에게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다시 하도록 명령하고,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더욱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그러나 행정복의기관은 주요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신청 근거가 잘못되어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는데, 신청인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다시 한 경우는 제외된다.

제 7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행정복의기관은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

(a)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절차가 합법적이지만, 명백히 부적절하거나 근거가 잘못된 것이다.

(2)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지만 행정복의기관의 심리를 거쳐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다.

제 7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행정복의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1) 신청자는 세무서가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행정복의를 신청했다고 판단하고, 행정복의기관은 세무서가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접수하기 전에 이미 법정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2) 행정복의신청을 접수한 후 행정복의신청이 행정복의법과 시행조례 및 본 세칙에 규정된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급 세무서는 행정복의기관이 행정복의신청을 기각한 이유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기한 내에 접수를 재개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행정복의기관이 행정복의신청을 심리하는 기한은 기각으로 지연되는 시간을 공제해야 한다.

제 79 조 행정복의 기간 동안,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행정복의가 중단되었다.

(a) 신청자의 시민으로서 사망했는데, 그 가까운 친척은 아직 행정복의에 참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b) 신청자의 시민으로서 행정복의에 참가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법정대리인이 행정복의에 참가하는 것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3) 신청인으로서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종결로 권리 의무 수취인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4) 신청인으로서의 시민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실종된 것으로 선언되었다.

(5) 신청인과 피청구인은 불가항력으로 행정복의에 참가할 수 없다.

(6) 행정복의기관은 불가항력으로 잠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7) 사건은 법률 적용과 관련이 있어 주관 기관의 설명이나 확인이 필요하다.

(8) 한 사건을 심리하려면 다른 사건의 심리 결과를 근거로 해야 하고, 다른 사건은 아직 심리되지 않았다.

(9) 행정 재검토를 중단해야 하는 기타 상황.

행정복의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후, 제때에 행정복의사건의 심리를 재개해야 한다.

행정복의기구가 행정복의안을 중단하거나 재개하면 신청자, 피청구인, 제 3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 80 조 행정복의 기간 동안,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행정복의가 종료된다.

(1) 신청인은 행정복의신청 철회를 요구하고, 행정복의기관은 철회를 승인했다.

(b) 신청자의 시민으로 사망, 가까운 친척, 또는 가까운 친척이 행정복의권을 포기하는 것.

(3) 신청자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서, 그 권리 의무의 상속인은 행정복의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4) 신청인과 피청구인은 본 규칙 제 87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의기관의 허가를 받아 화해에 도달했다.

(5) 행정복의신청이 접수된 후, 다른 행정복의기관이 본 기관 이전에 이미 접수되었거나 인민법원이 이미 접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 세칙 제 79 조 제 1 항 (1) 항, 제 2 항 (3) 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의를 중단한 사유는 제거되지 않고 행정복의가 종료된다.

제 81 조 행정복의기관은 신청인에게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다시 하도록 명령하고, 신청인은 60 일 이내에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다시 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규정된 기한 내에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다시 할 수 없는 경우 행정복의기관의 비준을 거쳐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신청인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82 조 신청자가 행정복의를 신청할 때, 함께 행정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복의기관은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하며,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철회, 변경 또는 특정 행정행위가 위법임을 확인하기로 결정할 때 신청인이 법에 따라 배상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응?

신청인이 행정복의를 신청할 때 행정배상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법에 따라 원래 구체적 행정행위에 의해 결정된 세금, 연체금, 벌금, 압류재산 등의 강제조치를 철회하거나 변경하기로 결정할 때, 신청인에게 세금, 연체금, 벌금, 압류 재산 등의 강제조치를 철회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격을 배상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83 조 행정복의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규정된 기한 내에 행정복의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행정복의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적당히 연기할 수 있으며, 신청인과 피청구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응?

행정복의기관이 행정복의결정을 내릴 때 행정복의결정서를 만들고 행정복의기관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행정 재심의 결정이 배달되면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제 84 조 피청구인은 행정복의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복의 이행을 미루는 경우, 행정복의기관이나 관련 상급 세무서는 기한 내에 이행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

제 85 조 신청자, 제 3 자는 기한이 지나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행정복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최종 행정복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별도로 처리한다.

(1)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유지하는 행정복의 결정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세무서가 법에 따라 집행하거나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응?

(2)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바꾸는 행정복의결정은 행정복의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하거나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제 10 장 세무 행정 재검토 화해 및 중재?

-응? 제 11 장? 세무 행정 재심의 지도 및 감독

제 12 장 첨부 후? 그리고는요?

제 105 조 본 규칙은 20 10 년 4 월 10 일부터 시행돼 2004 년 2 월 24 일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이 발표한' 세무행정복의규칙 (잠행)'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령제 8 호) 이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