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7 년 5 월, 10-5. 19, 설계 변경으로 인해 프로젝트 일시 중지 10 일.
(2)2007 년 5 월 25 일 15-5.25, 정상적인 장마 기후로 시공품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독엔지니어는 휴업 1 1 일을 명령했다.
(3)2007 년 5 월 20 일부터 7 월 20 일까지 계약자는 설비 고장으로 6 1 일을 중단했다.
(4)2007 년 7 월 15-2007 년 7 월 25 일, 계약상 불가항력사건으로 휴업 1 1 일.
질문: 1) 계약자 청구 기간은 몇 일 연장됩니까? 왜요
2) 감독 엔지니어는 계약자가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승인해야 합니까? 왜요
3) 업주가 여전히 청부업자에게 예정된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라고 요구하면 감리 엔지니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답
10 일 설계 변경으로 인해 시트가 닫힐 때까지 기다립니다.
감리 엔지니어가 휴업 1 1 일을 명령했다.
불가항력 이벤트 가동 중단 1 1 일, 총 32 일.
위의 32 일은 공사 기간 동안 순연될 수 있으며, 계약에서 갑의 책임에 속한다. 청부업자 (을측) 가 자신의 설비 고장으로 휴업한 6 1 일은 을측의 책임이며 공사 기간을 연장할 이유가 없다.
계약에 따르면 완공일은 2007. 10.30 이며 계약자는 완공일을 32 일만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약에 속하며 계약서에 규정된 위약금 조항에 따라 집행한다.
사례 2
2002 년 1 월 8 일 서씨는 한 부동산회사와 주택 구매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서 씨가 모 부동산회사 주택 한 채를 매입하기로 합의했고 집값은 23 만 7000 원이었다. 한편 양측은 인수조건에 "인수인은 인수서에 서명할 때 인수보증금 3 만원을 납부하고 2002 년 1 월 2 1 일부터 1 월 30 일까지 인수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접수해 판매한다" 고 합의했다. 가입자는 가입 기간 동안 판매자와 이 부동산의 구독에 대해 예매 계약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체결하지 못한 경우, 판매자는 본 인수서의 이행을 해지하고 별도로 인수인의 쇼핑 업무를 처리할 권리가 있으며, 가입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이후 ...
서재는 개발자가 예매허가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개발자가 예매허가증을 취득한 후 예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자고 제안해 개발자로부터 거절당했다. 이 경우 서씨는 한 부동산 회사를 법원에 고소해 계약금 6 만원을 두 배로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1 심 법원은 재판에서 본안에 세 가지 쟁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수서가 유효한지 여부다. 3 만 위안의 성격; 원고는 피고가 예매 허가증이 없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습니까? 1 심 법원은 상품주택 예매에 반드시 예매허가증이 있어야 한다고 심리했지만, 한 부동산 회사는 예매허가증을 받지 못하고 법률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여 인수서가 무효라고 인정했다. 인수서가 무효로 인정되자 계약금은 보증효력을 상실하고 피고가 서 씨의 계약금 3 만원을 돌려주고 서 씨가 계약금 두 배로 돌려주는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서 씨는 1 심 판결에 불복하여 중급 인민법원에 상소했다. 2 심 법원은 양측이 체결한 인수서가 계약금 조항을 합의하고 계약금 지불에 따른 주요 계약 체결의 보증의 법적 특징에 부합하는 것으로 심리를 통해 유효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계약금, 계약금, 계약금, 계약금, 계약금, 계약금, 계약금) 인수서에 약속한 계약보증금의 발효는 독립적이며, 주계약 이전에 성립된 것이다. 서씨는 이미 인수서의 약속에 따라 계약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인수서의 효력은 계약금을 지불할 때부터 이미 존재하고 쌍방에 구속력이 있다. 청약 집행 과정에서 서씨는 위약 행위가 없어 갑회사가 상품주택 예매 허가증을 받지 못하고 상품주택을 예매할 권리가 없어 양측이 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책임은 A 사가 부담해야 한다 .. 이에 따라 A 사가 서계약금 6 만원을 두 배로 돌려주기로 했다.
사례 검토
상품주택 예매 전에 체결된 인수나 구매주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약계약입니다. 즉, 향후 정식 상품주택 매매나 예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둘째, 인수서나 구매주문서는 상품주택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판매자는 이미 약속대로 구매금을 수령한 경우, 인수서나 구매주문서는 상품주택 매매계약에 속한다. 인수서나 구매주문서에서 인수나 계약금을 약속했지만 양측은 약정하지 않았다. 계약서에 서명하지 못하고 계약금 반환을 두 번 요구하거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가입이나 계약금은 선불성만 있다. 쌍방이 상품 주택 매매 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계약금이나 가입비는 환불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상품주택 매매계약 분쟁 사건 적용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4 조는' 판매자가 청약, 주문, 예약 등을 통해 구매자의 계약금을 받아들여 상품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담보로, 당사자 때문에 상품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예금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쌍방에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분양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판매자는 계약금을 구매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 본 사건에서 서씨와 모 부동산 회사는 모 회사가 예매 허가증을 받지 못해 상품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 쪽의 이유로 분양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은 계약금 벌칙으로 처리해야 하며, 2 심 법원의 판결은 옳다.
사례 3
노란 소송 개발자는 토지증 분쟁 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
원고: 황.
피고: 한 개발상.
이벤트 재생
2003 년 3 월 25 일, 황은 상품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모 개발상 상품주택 한 채를 구입하기로 약속했는데, 총가격은 493252 위안이다. 황 씨는 2003 년 3 월 26 일, 2003 년 6 월 23 일 두 차례에 걸쳐 전체 주택 대금을 청산했다. 집이 1 층에 있기 때문에, 개발업자들은 집 앞 녹지를 포위하여 단독으로 황색에 팔았고, 총가격은 57984 위안이었다. 황씨는' 작은 정원' 이 토지증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개발자에게 환불 및 이자 2783 원을 요구하며 개발자의 거절을 받아 황수가 법원에 고소했다. 1, 2 심 법원은 모두' 작은 정원' 구매 합의가 법률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소를 기각하기로 했다.
사례 검토
개발자들은 계약이 법적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유효하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불을 거부하고 1, 2 심 판결이 잘못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은 정원' 이 차지하는 토지사용권은 동네 전체 소유주에 속하며, 개발업자는 처분할 권리가 없고,' 작은 정원' 매매에 대한 합의는 무효이다. 우리나라' 재산관리조례' 제 27 조는 업주가 법에 따라 부동산의 부위와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향유하며 건설단위는 제멋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발자가 자신이 개발한 상품주택을 판매할 때, 더 이상 동네 내의 어떤 권리도 누리지 않는다. 개발자가 여전히 일부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일부 미채가 판매되지 않은 경우, 소유주로서 다른 업주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동등한 의무를 져야 한다. "작은 정원" 은 사실 모든 업주들이 공유해야 한다. 개발업자는 처분할 권리가 없으며, 우리나라 계약법 관련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야 한다.
둘째,' 작은 정원' 이 차지하는 토지의 비용은 이미 주택 단가에 포함되어 있어 개발자가 다시 판매할 수 없다.
허난성 물가국' 허난성 신설 상품 주택 가격 행위 규칙 발행에 관한 통지' (예자 (2002)077 호) 제 5 조에 따르면 공공용지로서' 작은 정원' 의 토지비용은 이미 개발상 주택 단가에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 개발업자들은 주택 판매에서 실제로' 작은 정원' 의 비용을 회수했고, 지금은 또' 작은 정원' 을 업주에게 단독으로 매각하는 것은 업주의 두 배의 돈을 받는 것과 같다. 이는 분명히 기본적인 법률정신과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셋째, "작은 정원" 토지는 토지 사용증을 처리할 수 없어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토지사용권의 양도와 양도는 변경 등록을 통해서만 국유토지사용증을 취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작은 정원" 토지가 동네 녹지로 계획되어 토지사용증을 처리할 수 없어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황이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또한 매매 행위는 다른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무효로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