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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생산법에서 실무자의 권리와 의무
우리나라 노동법은 노동자 또는 고용인이라고 불린다. 직원들의 생명안전과 건강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법률은 그들에게 안전한 생산을 보장할 권리를 부여한다. 동시에 현대의 대규모 생산에서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안전한 생산을 실현할 수 없다. 직원은 안전 생산을 실현하는 기본 요소이며, 안전 생산 규정 및 안전 기술 표준은 직원들이 구체적인 노동을 통해 달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산 경영 단위는 안전 생산 보장 의무를 져야 할 뿐만 아니라, 종사자들도 안전 생산 보장 의무를 져야 한다.

"안전생산법" 제 6 조는 "생산경영단위의 종사자들은 법에 따라 안전생산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안전생산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 직원이 안전한 생산을 보장할 권리

(1) 알 권리는 직원들이 직장과 직장에 대한 위험 요소, 예방 조치, 응급조치에 대한 알 권리를 누리는 것을 말한다. 알 권리는 직원들이 관련 안전 지식과 처리 방법을 알고 습득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많은 안전하지 않은 요인과 사고 위험을 없애고 사고 발생을 방지하거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안전생산법" 제 36 조는 "생산경영단위는 종업원들에게 본 단위의 안전생산규칙과 안전조작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도록 교육하고 독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직원 작업장과 일자리의 위험요인, 예방조치, 사고 응급조치를 사실대로 알려드립니다. " 직업병 예방법' 제 30 조는 "고용기관이 근로자와 노동계약 (고용계약 포함, 하동 포함) 을 체결할 때 근로자가 근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업위험과 그 결과, 직업병 보호조치 및 대우를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노동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숨기거나 속여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노동계약 체결 기간 동안 일자리나 업무 내용이 바뀌면서 체결된 노동계약에서 알려지지 않은 직업위험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전액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실대로 통보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원노동계약의 관련 조항을 협상해야 한다. ""

직업병 예방법' 제 32 조는 "직업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인 단위는 국무원 보건 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근무전, 근무기간, 이직시 직업건강검사를 조직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 결과를 근로자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직업 건강 검진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 상술한 규정은 직원들에게 알 권리를 부여했다.

(2) 건의권은 직공이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업무에 대해 건의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건의권은 직원들이 안전 생산의 기본 요소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보장하고 안전 생산을 실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책임이다. "안전생산법" 제 45 조는 "생산경영단위 종사자들은 작업장과 일자리의 위험요소, 예방조치, 응급조치를 알 권리가 있으며, 본 단위의 안전생산에 대해 건의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비판권과 고발통제권은 직원들이 본 단위의 안전생산관리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비판, 검거 및 고소할 권리를 가리킨다.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생산경영단위가 법적으로 규정된 노동조건, 위법지휘, 강령 모험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명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이런 행위에 대해 직원들은 대중감독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비판, 검거, 고소할 권리가 있다. 안전생산법' 제 46 조는 "생산경영단위는 종사자들이 불법 지휘를 비판, 검거, 고발 또는 거부하거나, 모험작업을 강령하여 임금복지 대우를 낮추거나, 그에 서명한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4) 거부권은 직원들이 불법 작업 지휘와 강령 모험 숙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불법 지휘가 모험 숙제를 강요하는 것은 직원들의 생명과 건강에 큰 위협이다. 법률은 직원들에게 이런 권리를 부여하여 생산 경영 단위의 위법 행위와 경쟁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한다. 노동법' 제 56 조는 "근로자는 고용인 단위 임원의 불법 지휘와 모험 숙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5) 긴급 피난권은 직공이 인신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긴급 상황을 발견할 때 긴급 피난 조치를 취하고 가능한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장에서 대피할 권리를 말한다. 긴급 피난권은 사람 중심의 법률 정신을 구현했다. 안전생산법 제 47 조는 "직공이 인신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비상사태를 발견하면 일을 중지하거나 가능한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직장을 떠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생산경영단위는 종업원이 전액 비상시 작업을 중단하거나 긴급 대피 조치를 취해 임금, 복지 등의 대우를 낮추거나 그와 맺은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

(6) 산업재해보험 대우와 민사배상청구권, 즉 생산안전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법에 따라 산업재해사회보험대우를 받는 것 외에 본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법적 의무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받을 때 제때에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한편, 고용 기관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후 산업재해예방과 직업병 예방을 소홀히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생산법' 은 산업재해에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 동시에 생산경영 기관에 민사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생산경영단위는 산업재해 발생에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어 종업원의 물질적 정신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생산경영단위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즉 종업원이 안전생산법과 민법의 이중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생산법 제 44 조는 "생산경영단위와 종업원이 맺은 노동계약은 종사자의 노동안전 보장, 직업위험 예방, 법에 따라 종업원을 위한 산업재해 사회보험 등을 명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생산경영단위는 어떤 형태로든 종업원과 협의를 체결해서는 안 되며, 생산안전사고로 인해 종업원이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해서는 안 된다." 제 48 조 규정: "생산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사회보험을 누리고 관련 민사법에 따라 보상권을 누리는 것 외에 본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7) 각종 안전생산보호조건과 보호대우를 받을 권리, 즉 종업원은 안전생산위생조건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노동보호용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정기 건강 검진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같은 권리를 설정하는 목적은 근로자의 노동과정에서 생명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직업위험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8) 안전생산교육과 훈련을 받을 권리는 종사자들이 안전생산지식을 얻고 안전생산교육과 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원들이 안전 생산 기술을 향상시키고 사고 예방 및 응급 처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2. 안전한 생산을 보장하는 직원의 의무

(1) 규정 준수, 관리 의무 준수, 즉 실무자는 본 단위의 안전 생산 규칙과 운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운영 과정에서 관리에 복종해야 합니다. 안전 생산 규칙과 운영 절차는 생산 경영 단위의 안전 생산에 대한 기본 요구 사항과 보증이며, 안전 생산 관리는 생산 경영 단위의 정상적인 생산 질서를 유지하는 보장이다. 직원은 본 부서의 직원으로서 엄격히 준수하고 복종할 의무가 있다.

(2) 노동보호용품을 제대로 착용하고 사용해야 할 의무, 즉 직원들이 작업 과정에서 노동보호용품을 제대로 착용하고 사용해야 하며, 노동보호용품 사용을 포기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노동보호용품을 잘못 착용하고 사용하는 것을 엄금한다. 노동 보호용품은 노동자를 직업 유해 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갖추어진 물건이다. 노동보호용품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사용하면 직업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고 줄일 수 있으며, 직원들은 이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c) 안전 교육을 받고 안전 생산 기술을 습득해야 할 의무는 종사자들이 안전 생산 교육과 훈련을 받고 본업에 필요한 안전 생산 지식을 습득하고 안전 생산 기술을 향상시키고 사고 예방과 응급 처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의무의 이행은 종업원의 안전의식과 기술을 높여 생산 경영 활동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4) 위험 보고 의무란 직원이 사고 위험이나 기타 안전하지 않은 요소를 발견할 경우 현장 안전 생산 관리자 또는 단위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