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심 신청서는 일종의 사법도구이다. 민사 재심 신청은 형사 재심 신청과 다르다. 민사 재심 신청은 주로 민사 사건 영역을 겨냥한 것이다. 민사재심 신청서는 민사사건 당사자가 지방 각급 인민법원에 불복한 발효민사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이며, 법정절차와 기한에 따라 1 급 인민법원이나 1 심 법원에 재심 신청을 제출할 수 있는 문서다.
민사재심 신청서 범신청 재심인 (1 심 피고인, 2 심 항소인): XXX, 여자.
피청구인 (1 심 원고, 2 심 피항소인): XXX, 남자.
피청구인 (1 심 피고인, 2 심 피항소인): XXX, 남자.
피청구인 (1 심 피고인, 2 심 피항소인): XXX, 남자.
신청자 XXX 재심 신청자 XXX 와 신청자 XXX 민간 대출 분쟁 사건, 산둥 성 제남시 역하구 인민법원이 20 1 1, 산둥 성 제남시 인민법원이 2065438 년 10 월 4 일 (20 희민 4 상중자 제 323 호 민사판결문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9 조의 규정에 따라 산둥 성 고등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I. 재심을 요청하다
1. 제남시 역하구 인민법원 (20 1 1) 제 402 호 민사판결서 제 1 항, 제 2 항;
2. 산둥 성 제남시 중급인민법원의 희민사 상종자 제 323 호 민사판결서 (20 1 1) 의 내용을 법에 따라 철회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3. 재심 신청인 왕덕민이 채무 상환을 감당할 필요가 없는 소송 요청을 지지하기 위해 법원에 법에 따라 재심을 요청하거나 재심을 반송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4. 당신 병원의 1 심, 2 심, 재심 판결을 요청하는 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합니다.
둘. 이유를 신청하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9 조 제 1 항 제 2 항 규정에 따르면, 원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는 증거가 없다. 여섯 번째 항목: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은 확실히 틀렸다. 제 2 항: 법정 절차를 위반하면 사건의 정확한 판결, 판결, 또는 재판원들이 재판 사건에서 횡령 뇌물, 편애 사기, 헛된 재판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특별히 재심을 신청하다.
셋. 구체적인 사실과 이유
1. 신청 사유 1:'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9 조 제 1 항 제 2 항 규정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재심 신청자 XXX 는 신청자 XXX 가 빌린 개인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 41 조에 따르면, "이혼할 때 원래 부부 공동생활로 진 빚은 함께 갚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의 재산분할에 관한 몇 가지 구체적인 의견' 에 따르면 부부채무에는 일상생활에 따른 채무가 포함돼 있다. 생산 및 운영 활동으로 인한 부채 부부 중 하나 또는 쌍방이 질병 치료로 인한 채무;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채 부양 의무가 있는 노인들이 발생한 채무를 부양한다. 부부 공동채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채무.
재심 신청인 XXX 와 피청구인 XXX 는 2005 년 xxxx 부터 별거했다. 그들은 자신의 채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대출은 가정생활이나 상술한 법률 범위 내에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심 신청자 XXX 는 부부 채무로 인정될 수 없는 개인 채무의 청산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2. 신청 사유 2:'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9 조 제 1 항 제 6 항 규정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청구인 XXX 와 피청구인 XXX 사이의 채무는 고리대금채무에 속한다. "중국 인민은행이 지하은행금지, 고리대금 단속에 관한 통지" 에 따르면 "개인 개인대출 금리는 대출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지만, 쌍방이 협의한 금리는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이 같은 기간 같은 등급의 대출 금리의 4 배를 초과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고금리 대출로 정의되어야 한다. " 재심 신청자 XXX 가 1 심, 2 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재심 신청자 XXX 와 재심 신청자 XXX 사이의 채무에 고리대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신청자 XXX 가 상환한 채무가 원금에 속하는지 이자에 속하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남은 금액은 고리대금이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재심 신청인 XXX 는 피청구인 XXX 와 피청구인 XXX 사이의 고리대금 채무 상환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당신의 병원이 법에 따라 재심하고, 잘못을 바로잡고, 재심 신청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할 것을 촉구합니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산둥 고등인민법원
신청자:
연월일
민사재심 신청서 범: 위 xx, 남자, 65438 년 6 월 +0963 65438 년 10 월+1 1 일 출생, 장족, 농민 * * 현 * * 야오족 향 **4 1, 전화:.
피청구인 (원심 피고): 양XX, 남자, 8 월 출생, 1969, 장족, 농민, 거주 * * 현 * * 마을. 인신손해배상 사건, 신청인은 * * 현인민법원 (2009) 천민종자 제 355 호 민사조정서를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사람이 노동자를 도울 때 2 층에서 떨어져 오른쪽 대퇴골이 골절되었다. 이후 피요청자는 제때에 신청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정안 개인 클리닉으로 보내 약초 치료를 받았다. 2009 년 6 월 12 일 원고 장애 등급은 우강 사법감정센터를 통해 6 급 장애로 감정됐다. 신청인은 2009 년 6 월 16 일 * * 현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신청인에게 의료비, 장애배상금 등의 비용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 * * 합계 5793.87 원. 법원은 법정에서 이 사건을 심리했다. 법원은 본 사건이 2007 년 6 월 30 일에 발생했고, 소송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신청인을 동원하여 피청구인과 중재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인이 소송 시효를 초과할까 봐 법원은 그의 고소를 기각했다.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청구인과 중재협의를 체결하여 피청구인이 신청인의 각종 비용을 5000 원에 배상했다.
신청자는 최고인민법원' 민법통칙 사법해석' 제 168 조는 "인신손해배상소송 시효기간 동안 피해가 뚜렷하며 손해발생일로부터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검사를 거쳐 침해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확진 피해일로부터 계산했다. " 이 조의' 상해발생일' 은 사건 당일로 간단히 이해될 수 없고, 치료가 완료되거나 치료비가 확정될 수 있는 날짜로 이해되어야 한다. 인신상해 보상은 손해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배상금액도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손해금액은 병원의 진단과 치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또한 상해검진을 받아 배상액을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소송 시효는 2007 년 2 월 30 일이 아닌 2009 년 6 월 12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산둥 고등인민법원
신청자:
연월일
민사재심 신청서 판문삼재심 신청자: 정열, 남자, 1967 년 3 월 4 일 출생, 한족, 후베이 감리현인, 원계 동풍자동차유한공사 직원, 십언 동성개발구 이씨변마을, 연락전화:1
재심 신청자: 동풍 자동차 유한 회사
주소: 호북성 우한 시 경제공업구 백엽로 29 호, 전화: 027-84283537
법정 대리인: 서평, 이 회사의 회장.
신청인은 노동 논란 사건으로 십언 시 모화살구 인민법원 (2005) 모민 일초자 897 호 민사판결과 후베이 성 십언 시 중급인민법원 (2006) 석민중 (1) 자 479 호 민사판결에 불복해 법에 따라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 신청 이유:
첫째, 발효판결은 민사소송법 제 179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원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둘째, 발효판결은' 민사소송법' 제 179 조 제 1 항 (6)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원판결, 판결 적용법은 확실히 틀렸다.
재심 신청 절차:
1. 법에 따라 십언 시 모화살구 인민법원 (2005) 제 897 마오민 초자, 후베이 성 십언 시 중급인민법원 (2006) 제 479 사단 중 (1) 자 민사판결을 철회한다.
2. 2005 년 3 월까지 신청자에게 납부한 연금, 의료, 실업보험료 1, 995, 1 을 법에 따라 판결하고 신청자의 경제보상금 9000 원을 지급한다.
1, 2 심의 소송비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사실과 이유:
1. 1 심 법원은 신청인이 200 1 이전에 신청인 동풍자동차유한공사 산하의 상용차 시장부와 사실노동관계를 수립했다고 판단했고, 200 1 이후 신청인과 노동관계를 맺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신청인과 피청구인 사이에는 노동관계가 없고 사회보험이나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신청자는 원심 과정에서 신청인이 증인 왕창 (반장), 공 (동료) 에게 신청자가 200 1 이전에 신청인 동풍자동차유한공사 산하의 상용차 마케팅 본부와 사실노동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이 제공한 증거에 따르면 같은 사건의 다른 당사자들은 2003 년 4 월부터 십언 시와 미 용역서비스 유한회사와 노동관계가 있지만 신청인과 십언 시와 미 용역서비스 유한회사도 노동관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노동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법석 [200 1] 제 14 호) 제 13 조에 따르면 지원자의 근로시간은 신청된다
노동부의 노동계약제도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노동부 발행 [1996]354 호) 제 15 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동계약 해지 또는 해지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할 때 고용인은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해야 한다 원래 후베이 성 노동청' 노동계약 해지 및 해지 절차에 관한 통지' (오로리 [1999] 190 호) 는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쌍방이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된 실질적 내용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고 규정했다. 노동계약 해지 증명서와 노동계약 해지 증명서는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하는 증빙이다.
최고인민법원' 노동계약 해지신청노동쟁의중재기한 계산 방법에 관한 승인복' (법석 [2004] 8 호) 은 "고용인 단위가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자와 논란이 있는 경우 노동자가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기간은 노동계약 해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노동쟁의사건 적용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2)' (법석 [2006] 6 호) 제 1 조 (2) 항은 "고용인이 노동관계 해지나 종료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근로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날짜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 과정에서 피요청자는 신청자의 노동관계가 200 1 에서 해지되거나 종결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쌍방이 200 1 이후 노동관계가 없다고 인정할 수 없다.
둘째, 발효 판결은 신청인이 중재 기한을 초과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에 속한다.
노동법' 제 82 조에 따르면 중재를 요청하는 쪽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지만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다.
노동법 제 72 조는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기업 직원 연금 보험 제도 개혁에 관한 결정" (국발 [199 1]33 호) 은 "기업이 기한이 지난 것은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징수잠행조례 (국무원 259 호 명령) 제 12 조는' 사회보험료 감면 불가' 를 규정하고 있다. 제 13 조 규정: "분담금 기관이 규정에 따라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고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나 세무서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미납금을 납부하는 것 외에, 체납일로부터 매일 천분의 2 의 연체료를 징수한다. "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사회보험 납부는 국세와 마찬가지로 강제성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가 사회보험을 회수하는 것은 시간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 피요청자는 신청자가 200 1 이후 자기 부서에 없다는 증거도 없고, 신청자가 200 1 에서 지원자와의 노사 관계를 해지하거나 종료했다는 증거도 없다. 그러면 피지원자는 지원자에게 연금, 의료, 실업보험료를 납부하고 지원자에게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사건은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 분명하고, 1 심 법원이 고의로 사실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법률을 이해하여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성 고등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 병원이 법에 따라 원심을 철회하고 신청인의 소송 요청을 지지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호북성 고등 인민 법원
재심 신청자: XXX
XX 년 XX 월 XX 일
서기원: 양 xx
첨부 파일: 1, 십언 노동분쟁중재위원회 판결서 사본 1 부 (석로정 [2005]43 호);
2. 십언 시 모화살구 인민법원의 민사판결서 (2005) 모민 제 897 호
3. 후베이 () 성 십언 시 중급인민법원 (2006) 제 479 호 (중 (1)) 민사판결서 사본
4. 십언 중원 (2008) 석민심자 제 62 호 민사판결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