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독자나 지주의 증권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증권회사, 펀드관리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상장회사 주식을 양도해야 한다. 제 4 조 국유주주가 보유한 상장회사의 주식 소유권은 분명하다. 지분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담보, 담보, 사법동결 등 법적 제한이 있는 주식은 양도할 수 없다. 제 5 조 국유주주가 보유한 상장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공개, 공평, 정의의 원칙을 고수하고, 국가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제에 부합해야 하며, 국가 또는 지역의 산업정책과 국유경제 배치, 구조의 전략적 조정 방향에 부합해야 한다. 국유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제 6 조 국유주주가 상장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가격은 상장회사 지분의 증권시장 거래가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제 7 조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국유주주의 상장회사 주식 양도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다.
중앙국유 및 국유지주기업, 관련 기관, 부서, 사업단위가 상장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중점 업종과 분야, 국유경제 배치와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며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이 국무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지방국유 및 국유지주기업, 관련 기관, 부서, 사업단위가 상장회사 주식을 양도하고 상장회사 지주지분을 더 이상 소유하지 않는 경우, 성급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이 성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한다.
조건이 성숙할 때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기업국유자산감독관리잠행조례' 의 요구에 따라 지방국유 및 국유지주기업, 관련 기관, 부서, 사업단위를 상장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상황을 성급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 제 2 장 국유주주가 증권거래시스템을 통해 상장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제 8 조 국유지주주주가 증권거래시스템을 통해 상장회사 주식을 양도하고, 동시에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국유지주주주가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주식 양도 완료 후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성급 이상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에 신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1) 총 지분이 6543.8+0 억주를 초과하지 않는 상장회사, 국유지주주주의 누적 순양도주식 (누적 양도주식에서 누적 증보주식을 뺀 잔액, 하동) 비율이 상장회사 총 지분의 5% 에 미치지 못한다. 총 지분이 65438 억 주를 넘는 상장회사, 국유지주주주가 3 년 연속 누적 순양도주식 수가 5000 만 주에 미치지 못하거나 순양도주식의 누적 비율이 상장회사 총 지분의 3% 에 미치지 못했다.
(2) 국유지주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상장회사의 통제권 양도를 포함하지 않는다.
여러 국유주주가 같은 통제자에 속하며, 누적 순양도주식 수 또는 비례 합병 계산. 제 9 조 국유지주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전조에 규정된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 방안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의 승인 후 실시해야 한다. 제 10 조 전체 회계년도에 국유주주가 증권거래시스템을 통해 누적 순양도지분 비율이 상장회사 총지분 5% 에 미치지 못한 경우, 국유주주가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매년 1 이전에 전년도 상장회사 주식 양도상황을 성급 이상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상장회사의 총지분 5% 를 초과하거나 초과하는 양도 방안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의 심사 후 실시해야 한다. 제 11 조 국유주주가 대종 거래 방식을 통해 상장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격은 당일 상장회사 주식거래의 가중 평균 가격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 12 조 국유주주가 증권거래시스템을 통해 상장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제출한 자료는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국유 주주가 상장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요청;
(2) 국유주주가 상장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내부 의사 결정 문서 및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
(3) 국유주주의 기본 상황과 전년도 감사된 재무회계 보고서
(4) 상장 기업의 기본 상황 및 최신 연례 및 중기 보고서
(5)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서류. 제 13 조 국유주주가 상장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a) 양도의 이유
(2) 이전 가격 및 결정 기준;
(3) 양도의 수와 기한;
(4) 양도 소득의 사용 계획;
(5) 양도가 국가 또는 지방산업정책과 국유경제 배치와 구조의 전략적 조정 방향에 부합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