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률, 법규 허가 또는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공무를 관리하는 조직에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3) 국유 기업의 관리자;
(4) 공교육, 과학 연구, 문화, 의료위생, 스포츠 등 기관에서 관리에 종사하는 인원
(5) 기층 대중자치단체에서 관리에 종사하는 인원;
(6) 법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는 기타 인원.
행정 처벌법 제정의 의의
중앙기위 국가감위 규제실 주임에 따르면' 공직자 행정처벌법' 이 반포되기 전에 공직자 처분에 대한 상황, 적용 규칙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공무원법, 법관법, 검사법,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사업단위 직원 처분에 관한 잠정 규정 등에 흩어져 처분작업의 규범 발전을 제한했다.
행정처벌법' 은 현행' 공무원 처분조례',' 사업단위 직원 처분조례' 및' 당기처분조례' 를 참고해 실천경험을 총결하고 행정처분의 원칙, 종류, 적용규칙, 공직자의 위법 행위 및 응당 행정처분, 행정처분절차, 행정처분결정에 불복하는 구제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벌법》은 사람에게 적용된다.
(1) 중국 * * * 산당 기관,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인민정부, 감사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각급 기관, 민주당파 기관, 상공연합기관의 공무원,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관리를 참고한 인원
(2) 법률, 법규 허가 또는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공무를 관리하는 조직에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3) 국유 기업의 관리자;
(4) 공교육, 과학 연구, 문화, 의료위생, 스포츠 등 기관에서 관리에 종사하는 인원
(5) 기층 대중자치단체에서 관리에 종사하는 인원;
(6) 법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는 기타 인원.
행정 처벌과 형벌의 관계
이른바' 결합' 이란 적용 범위에서 공직자의 전폭적인 커버리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행정처분과 처분은 감찰법 제 15 조에 규정된 6 종 인원을 포괄한다. 두 번째는 위법 상황에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임면기관과 단위는 행정처벌법의 규정에 적용해 처분결정을 내릴 수 있다. 기타 법률에는 특별 규정이나 새로운 규정이 있으며, 감사기관, 공직자 임면기관 및 기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유형과 적용 가능한 규칙의 통일을 달성한다.
소위 "분", 첫째, 명칭, 감찰기관이 내린 처분을 행정처분이라고 하고, 공직자를 임면한 기관, 기관에서 내린 처분을 처분이라고 한다. 둘째, 감찰기관, 임면기관, 공직자가 있는 기관은 관리권한에 따라 위법한 공직자에게 행정처분과 처벌을 줘야 하지만 공직자의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행정 처분을 받은 위법 행위
행정 처벌법은 기존의 처벌 법규를 총결하였다. 공무원법',' 법관법',' 검사법','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에 규정된 위법 상황에서 행정처분에 적용되는 위법 상황을 요약하고' 당기처분조례' 의 처분 범위를 참고해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상응하는 처분등급을 규정하고 있다. 부정부패, 뇌물 수수, 선물 선물 선물 수령 및 발송, 직권 남용 등 흔히 볼 수 있는 공직자 위법 행위도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정무처벌을 받아야 하는 위법 행위도 더욱 분명해졌다.
그 중에서도' 본인의 인사기록 변조, 위조',' 개인 관련 사항 보고 규정 위반, 은폐 불보',' 무고, 모함, 모함, 명예훼손, 책임성 등 악영향',' 규정에 따라 특정 당사자의 위법 취업, 아르바이트, 경영활동 시정을 거부하고, 업무조정에 불복종한다', "
행정처벌의 종류
(a) 경고 처분 기간: 6 개월;
(b) 처분 기한 기록: 12 개월;
(c) 기록, 기록: 18 개월;
(4) 강등 처분 기간: 24 개월;
(5) 해고 처분 기간: 24 개월;
(6) 제명.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 15 조 감찰기관은 다음과 같은 공직자 및 관계자를 감찰한다.
(1) 중국 * * * 산당 기관,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인민정부, 감사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각급 기관, 민주당파 기관, 상공연합기관의 공무원,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관리를 참고한 인원
(2) 법률, 법규 허가 또는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공무를 관리하는 조직에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3) 국유 기업의 관리자;
(4) 공교육, 과학 연구, 문화, 의료위생, 스포츠 등 기관에서 관리에 종사하는 인원
(5) 기층 대중자치단체에서 관리에 종사하는 인원;
(6) 법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는 기타 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