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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회가 대통령의 위헌을 판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미국 대법원은 원래 주간 분쟁을 판결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오늘날의 국제 법원과 비슷하다. 헌법에 대한 해석이 아닙니다. 아담스 대통령이 연임되지 못한 후, 그의 후임자 잭슨과 심각한 정치적 충돌이 발생했다. 제퍼슨당은 아담스가 너무 많지만 효과적인 사법인 임명을 거부하는 대신 더 많은 임명서에 서명하여 자신의 정당을 취임시켰다. 아담스의 관행은 공약을 위반했고 (미국 정부가 몇 년 동안 열었지만 공약이 없음), 제퍼슨당의 관행은 사법법 (행정법과 동일) 을 위반했다.

분노한 아담스당은 메디슨 국무장관 (헌법파, 제 4 대 대통령) 을 법정에 고소해 메디슨 동지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택배 (위탁서) 가 6 개월 동안 수취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퍼슨 당도 똑같이 분노했다. 그들은 아담스가 법원에 기소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J 마샬 대법관을 위협하며 말했다. "만약 네가 감히 그들이 이길 것을 판정한다면, 나는 너를 해고시킬 것이다!" 。 대통령은 판사에 대한 폭격을 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아닙니다. 마샬 본인은 버지니아 왕조의 일원입니다.

마샬 대법관은 공정하고 매끄러운 운영자로서의 능력을 보여 주었다. 첫째, 대법원은 대통령과 내각에 법원 명령을 집행할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다 (마샬은 바보가 아니다). 둘째, 매디슨이' 불행위' 금지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사자 아담스는 기소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고등 법원이 시민 기소 정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 그래서 마샬은 자신의 혐의를 깨끗이 씻었다. 모든 사람은 온화한 판사를 좋아한다. 그때부터 미국 대법원은 미국 헌법의 논란을 불성문법으로 해석했다. 논란 없이는 함부로 해석할 수 없다.

마샬 판사의 이유는 아담스당이 기소한 사법법이 헌법 제 3 조와 상충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주에 없거나 외국과 분쟁이 있기 때문에 아담스의 당사자는 주를 대표하거나 외국을 대표하지 않기 때문에 기소는 무효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이겼다고 판정한다면 그것은 위헌이다. 논리적으로 아담스는 문을 잘못 보고했지만, 문을 막는 것이 옳은가? ) 을 참조하십시오. 이에 따라 마샬 판사는 사법법 제 13 조가 대법원이 이 이 일을 책임지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 제 3 조를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대법원은 아무도 이기지 못했으니, 너 혼자 나가라!

검사 자격' 은 D Scott 사건에서 대법관 타니 (Tanny) 도 인용해 미국의 주의를 끌었다 (black Decote 는 대법원에 상소했고 그가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미 치열했던 남북대결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타니는 스콧 씨라는 흑인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시민이 아니며 법원에 상소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이 이 사건을 접수하면 미국 헌법과 일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심할 여지없이, 늙은 흑인 스콧은 소송이 실패한 후 그의 주인에게 석방되었다. 오래된 검은 시장 가격이 높지 않다.

아담스당이 메디슨을 기소한 무능한 사건에서 마샬은 사실 정부의 편에 서서 정치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실, 200 년 후의 첫 사건부터 미국 법원은 점점 더 정부 이익의 입장에서' 공정한 판결' 을 해야 하며, "정치적 경로 (국회) 를 통해 정부 간 행정충돌을 해결해 주세요." (O.W. Holl 법치의 근원은 국회의 권위이며 법원이 불법 행정을 억압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퍼슨이 매디슨 국무장관을 기소한 사건에서 존경받는 마샬 판사는 곤혹스러운 사건을 심리했다. 논리적으로 마샬 판사의 판단은 정확하다. 정부 내부의 임명 다툼이니 정부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 대통령은 최고 권력기관이다. 이 고리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정부는 규제 기관이다. 그러나 그 이유는 우습고 위헌이다. 미래의 미국 정의에 따르면 정부가 시민의 권익을 침해할 때 시민들은 정부 침해를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존경받는 마샬 대법관이 누차 헌법을 위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대법원도 헌법 해석의 역할을 했다. 이 역할은 나중에 다른 나라들에 의해 인용되어 특별법정, 즉 이후 헌법재판소가 되었다. 그러나 미국으로선 헌법상의 합의가 아니라 정치 운영에서 형성된 관행이다. 헌법은 구속력이 있고 다른 법률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구속력이 있지만 대법원의 헌법 해석은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것은 대법원이 헌법의' 합법성' 이 당시의 주류 정치적 관점에 부합해야 한다고 해석하기로 결정했다.

헌법에는 합의가 없지만 헌법이' 법' 인 만큼 결국 대법관이 재판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대법관의 헌법 해석은 국회 밖의 권위자이다. 국회는 모든 사건을 심리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은 끝이 없을 것이다. 판사는 국회의 법률 비서와 맞먹는다. 국회가 법관의 판결을 뒤집을 수는 있지만, 사건이 너무 많으면 판사가' 헌법사건 상무의장' 인 것도 국회법 발효 원칙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법에 대한 판사의 이해는 국회의 입법권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