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올림픽 헌장' 의 어떤 조항도 제한하지 않고 도시, 국가올림픽위원회, 올림픽 조직위는 올림픽 (올림픽 전 올림픽 조직위 재정책임 또는 후원으로 조직된 올림픽 시설 예연 포함) 이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전유물임을 인정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이미' 도시+연도' 올림픽 로고의 국제상표권을 분명히 획득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조직, 개발, 중계, 녹음, 대행, 마케팅, 복제, 획득 및 발행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데이터를 누리고 있습니다
B)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는 공식 로고, 마스코트, 포스터, 올림픽과 관련된 모든 예술, 문자 또는 시각적 표현 또는 디자인을 포함하여 (이에 제한되지 않음) 이러한 권리나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이러한 권리로부터 얻은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올림픽 조직위원회 또는 다른 당사자에게 배포, 허가 또는 기타 방식으로 양도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과 관련된 모든 저작권, 디자인 및 상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런 권리나 이익의 양도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각종 제품과 로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달려 있다.
C) 도시, 국가올림픽위원회, 올림픽조직위는 어떤 이유로든 올림픽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권리가 도시, 국가올림픽위원회, 올림픽조직위 또는 도시와 어떤 형식협의를 달성한 제 3 자가 소유할 경우, 이 모든 권리는 신탁기관이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이익을 대표하는 수탁자로 소유해야 한다는 데 더욱 동의하고 약속했다. 어떤 경우에도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가 요구하면 그 기관은
D) 개최국에서 상표권을 포함한 올림픽 관련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와 합의한 후 조치를 취하고 비용은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부담한다. 주최국에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협의한 뒤 조직위원회의 자금을 이용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올림픽 로고, 배지 및 마스코트의 법적 보호
A) 도시, 국가올림픽위원회, 올림픽조직위가 확보했거나 현재 200 1,12,31:
올림픽 로고 (즉, 오환 패턴), 올림픽 명칭, 올림픽 구호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이름으로 보호된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라는 이름으로 주최국 정부 및/또는 국가 주관부에서 완전하고 지속적인 법적 보호를 받고 국제올림픽위원회를 만족시킵니다. 국가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헌장' 에 따르면 이런 국내법이 존재하거나 국가올림픽위원회의 명의나 이익으로 표현된다면 도시, 국가올림픽위원회, 올림픽조직위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확인했다.
B) 도시, 국가올림픽위원회, 올림픽조직위는 올림픽위원회 설립 후 1 년 이내에 국가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이 국가올림픽위원회의 이름으로 적절히 보호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만약 상술한 휘장 보호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있다면, 도시, 국가올림픽위원회 및/또는 올림픽 조직위는 국가올림픽위원회의 이름으로 주최국 정부 및/또는 국가 주관부에서 완전하고 지속적인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C) 도시, 국가올림픽위원회, 올림픽 조직위는 올림픽 팀보다 늦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위원회 설립 후 1 년 이내에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올림픽 조직위의 휘장, 마스코트,' 도시+년' 올림픽 로고는 올림픽 조직위원회 및/또는 국가올림픽위원회의 이름으로 주최국에서 적절하게 보호된다. 또한 모든 관련 서류와 정보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의 이름으로 상술한 로고에 대한 국제상표 보호를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제공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표지가 주최국의 보호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도시, 국가올림픽위원회 및/또는 올림픽 조직위는 주최국 정부 및/또는 국가 주관부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를 만족시키는 완전하고 지속적인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D) 올림픽 조직위원회 배지, 마스코트 및' 도시+년' 올림픽 로고의 국제보호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협의해야 하며 국제올림픽위원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이름으로 이런 보호를 실시해야 한다. OCOG 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때에 제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가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이 휘장, 마스코트,' 도시+년' 올림픽 로고에 대한 국제상표 보호에 따른 모든 비용은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부담해야 한다.
E) 도시, 국가올림픽위원회, 올림픽조직위는 주최국 내에서 확보해야 한다
조직위원회가 주최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휘장, 마스코트 및' 도시+연도' 올림픽 로고와 관련된 모든 등록 또는 등록 상표, 모든 저작권 또는 디자인 (등록 여부) 은 2009 년 6 월 1 일까지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양도해야 합니다. 상술한 양도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만족스러운 형식과 내용으로 진행해야 한다.
F) 상기 제 39 조 (B) 항은 제 40 조의 주요 내용에 적용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세부 사항을 적절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4 1 ... 예술품이나 지적 작품의 재산권
A) 도시 유치위원회, 도시, 국가올림픽위원회 또는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사용, 개발, 제작 또는 의뢰한 모든 올림픽 관련 이미지, 시각 예술 또는 지적 작품 또는 창작의 모든 재산권 (저작권 포함) 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전적으로 소유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I) 휘장과 마스코트 (위 4Q 조항 (C) 에 언급된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휘장 포함) 및 모든 그래픽과 입체표현
(ii) 그래픽
(iii) 포스터 디자인;
(iv) 올림픽 성화 설계 및 관련 모델
㈤ 배지 및 관련 금형;
(VI) 올림픽 메달과 메달 디자인 및 관련 모델
㈦ 증명서
㈧ 공식 간행물
(IX) 올림픽 헌장에 언급 된 음악 작품,
(x) 올림픽을 위해 만든 기타 그래픽 작품; 그리고
(Xi) 의료 관련 데이터.
(12) 참가 선수, 올림픽 입장권 구매자, 올림픽 관련 서비스에 등록하거나 문의한 사람에 대한 통계를 포함한 올림픽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통계.
(아래의 모든 참고 자료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지적재산권' 이라고 불린다.)
이런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지적재산권 설계는 사전에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서면 비준을 받아야 한다.
B) 모든 메달, 올림픽 메달, 올림픽 기념패, 기타 자격증은 엄격한 감독하에 제작되고 발급되어야 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에 사전 서면 비준을 제출했다. 상기 일반 원칙을 제한하지 않고 인쇄 횟수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에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OCOG 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메달 생산자의 증명서를 제출하여 허용된 인쇄 횟수를 준수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올림픽이 끝나면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모든 올림픽 메달과 기념패의 몰드와 모든 미완성 메달 증명서를 예약도 없고 방해도 없이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반납해야 한다. OCOG 는 이러한 메달이나 모델을 복사하거나 보관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가하거나 허용할 수 없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 25 세트의 올림픽 메달 (총 75 개, 그 중 25 개 금메달, 25 개 은메달, 25 개 동메달) 을 제공할 예정이다.
C) 모든 공식 간행물.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주문 목록과 브로셔 (예: 의료, 기술 및 미디어 브로셔, 사이트 평면도 등) 를 포함합니다. ), 올림픽 조직위는 어떤 형태로든 인쇄하거나 배포하기 전에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에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의 비준을 받지 않는 한, 어떠한 형태로든 이 간행물들을 홍보해서는 안 된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공식 올림픽 서적을 출판하고 판매할 권리를 보유한다 (주최국을 포함). 그러나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올림픽 조직위는 통일된 공식 올림픽 서적만 출판하기로 합의했다.
D) 도시, 국가올림픽위원회 및 OCOG 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등록 또는 등록 상표 신청 및 모든 저작권 또는 디자인 (등록 여부) 을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양도해야 하며, (주최국의 경우 발효일은 2009 년 6 월 65438 일 +65438 일 +0 일 이후일 수 없습니다.) 상술한 양도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가 만족할 수 있는 형식과 내용으로 진행해야 한다.
E) 도시, 국가올림픽위원회, 올림픽조직위는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이들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지적재산권 창조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가 만족하는 형식과 내용으로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양도 서류에 서명했다. 이러한 추가 협정은 도시, 국가올림픽위원회, 올림픽 조직위가 서명해야 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언제든지 상술한 모든 저작권과 기타 지적재산권의 완전한 이전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F) 상기 제 39 조 (d) 항은 제 4 1 조의 주요 내용에 적용되어야한다. 필요한 경우 세부 사항에 맞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계 보고서
상기 제 23 조에 명시된 보고서 외에도 OCOG 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다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A) 독립 공인공인공인회계사가 인증한 연간 재무보고.
B) 올림픽 조직위 재무부서가 올림픽 조직위 관리 요구를 위해 편성한 정기 상세 관리 장부.
C) 내부 감사인의 모든 보고서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이 정보를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인 요구를 할 때 OCOG 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이러한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그 대표가 기록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편성 원칙을 제한하지 않고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그 대표는 수시로 도시, 국가올림픽위원회, 올림픽 조직위가 올림픽 계획 및 조직 과정에서 장부를 감사할 권리가 있다.
46. 경기장 홍보. 광고 및 기타 상업 활동
도시, 국가올림픽위원회, 올림픽 조직위는' 올림픽 헌장' 의 홍보와 광고에 관한 조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올림픽 기간 동안 올림픽 경기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체결될 수 있는 어떠한 합의와 충돌하거나 위반될 수 있는 특허, 독점권 또는 기타 상업협정에 의해 방해받지 않아야 합니다. 도시, 국가올림픽위원회,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올림픽 경기장 내, 경기장 외, 올림픽을 보도하는 TV 카메라 내 또는 올림픽 관람객의 시선에 선전과 광고가 나타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베이징시, 국가올림픽위원회, 올림픽 조직위는 올림픽 기간 동안 베이징시와 올림픽 종목을 개최하는 다른 도시와 경기장 상공에 광고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도시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올림픽과 관련된 시장 개발, 상업 및 개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로고 활동, 도시, 국가올림픽위원회, 올림픽 조직위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치. 올림픽 조직위원회 설립 후 1 년 이내에
만약 1 년을 넘을 수 없다면, 가능한 한 빨리 모든 통제 조치를 취하여 상술한 요구를 달성해야 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 도시, 국가올림픽위원회의 모든 지시
올림픽과 올림픽 조직위는 모두 즉시 집행해야 한다.
47. 시장 개발 계획
A) 공동 시장 개발 계획: OCOG 는 본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주최 도시와 주최 올림픽위원회가 서명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공동 시장 개발 계약의 약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협정은 올림픽 조직위와 국가올림픽위원회의 모든 시장개발권과 상업권을 결합해야 하며, 협정 서명일로부터 2008 년 2 월 3 1 일까지 어떤 선택권이나 사전 허가의 제약을 받지 않고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이와 관련하여 발표한 지시에 부합해야 한다. 국가올림픽위원회가 주최국의 모든 국가체육협회가 국가올림픽위원회의 시장 개발 의무를 준수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서명했다.
B) 시장 개발 계획 계약: 상기 제 47 조 (a) 항에 언급 된 공동 시장 개발 계획 계약에 따라 OCOG 는 2002 년 2 월 36 일까지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시장 개발 계획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본 시장 개발 계획 협정은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공동으로 제정한 올림픽 관련 시장 개발 계획의 모든 부분을 명시해야 한다. 시장 개발 계획은 미리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 서면으로 비준해야 한다. 본 시장 개발 계획의 명확한 허가 없이는 도시, 국가올림픽위원회, 올림픽 조직위가 올림픽 관련 시장 개발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C) 숨겨진 시장 방지: 도시, 국가올림픽위원회, 올림픽조직위원회는 올림픽 스폰서 및 기타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부여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숨겨진 시장이나 올림픽 재산권의 무단 사용을 방지 및/또는 종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 (숨겨진 시장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계획의 개발 및 시행, 필요한 경우 법률에 호소하는 것 포함) 를 자신의 자금으로 취하는 데 동의합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2002 년 2 월 36 일까지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상세한 계획을 제출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서면 비준을 미리 받아야 한다 이러한 보편성 원칙에 국한되지 않고, 도시, 국가올림픽위원회, 올림픽 조직위는 주최국에 올림픽 시장 개발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시장 개발, 광고 또는 홍보 계획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최국에서 하나 이상의 국가 연맹, 스포츠 단체 또는 공공 또는 민간 단체로 구성된 광고 또는 홍보 계획이 올림픽, 올림픽 대표 팀 또는 올림픽 연도와 관련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올림픽, 올림픽 대표 팀 또는 올림픽 연도와 관련이 있다고 암시할 수도 없습니다. 도시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주최 도시, 올림픽 또는 올림픽 개최시기와 관련된 후원권이나 시장 개발권을 도시 한 지역의 기관, 대리점 또는 어떤 단체나 대표에게 부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D) 국제올림픽위원회 특허권 사용료: 아래 E 와 F 에 따르면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시장개발계획과 연합시장개발계획과 관련된 계약, 올림픽휘장과 마스코트가 포함된 상업적 용도의 계약,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올림픽과 관련된 계약 (티켓의 시장개발수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을 포함한 모든 계약의 현금보상가치의 7.5% 를 주장해야 한다. 광고 홍보 또는 기타 권리를 교환하거나 부여하는 모든 계약 보상의 5% 를 물리적 (예: 상품 및 서비스) 으로 제공합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단락은 연합시장 개발 계획에서 국가올림픽위원회의 점유율에도 적용된다.
E) 국제 계획: 장기 올림픽 후원이 올림픽 운동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도시, 국가올림픽위원회, 올림픽조직위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과 관련된 국제올림픽시장 개발 계획 ("국제계획") 을 발동하고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했다. 이 계획은 다른 어떤 시장개발계획보다 우선이다. 국제 프로그램 스폰서가 주최국에서 목표와 상업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 도시, 국가올림픽위원회, 올림픽조직위는 국제계획에 전면 참여를 보장하고 본 계약의 첨부 파일 F 인 국제올림픽위원회 시장 개발 가이드에 따라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D 항의 규정은 국제 프로그램에 구성 및 포함된 제품 및 서비스 범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F) 주최국 기념화와 기념지폐 계획: 주최국 올림픽 기념화와 기념지폐의 수와 종류 (기념화와 기념지폐 포함) 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트는 소매업이 없는 상황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커미션은 주최국의 올림픽 기념화 개인 기념지폐 계획 중 모든 기념화 판매업자인 민트 해외 가격의 3% 입니다. (민트가 소매업을 하는 경우 소매가격의 3% 입니다.) 또 기념화폐나 지폐 유통계획을 가동하면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점유율은 모든 기념화폐와 지폐액면가의 3% 다. 그러나 OCOG 가 올림픽 기념주화 판매에서 정부의 최소 보증이나 기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받는다면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점유율은 최소한 위에서 언급한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소득점유율과 같아야 한다. 최저 보장 10%. 모든 금액은 기념화 발매 또는 유통되는 분기 이후 1 분기에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상술한 D 조 규정은 본 시 기념화와 기념지폐 방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G) 국제올림픽위원회 기념화폐, 기념지폐, 기념카드 프로그램: 도시와 국가올림픽위원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자신의 기념화폐를 발행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기념지폐와 기념장 계획, 그리고 이런 계획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다. 기념지폐와 기념카드는 국가올림픽위원회가 있는 영토, 판매 조건 및 기타 국가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다.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올림픽 조직위는 각자의 기념화와 기념카드 방면에서 충분히 협력해야 한다.
H) 화면 승인: 화면이나 기타 TV 의 승인/전시로 인한 순 보상 (국제 팬위원회, OCOG 및 관련 스폰서/공급업체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됨) 은 국제올림픽위원회와 OCOG 간에 분배되어야 하며, 분배 비율은 아래 49 (b) 항에 명시된 TV 소득 분배 비율과 같아야 합니다.
48 세
A)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받은 금액: 도시 및/또는 OCOG 는 소득세 원천징수, 관세, 부가가치세 또는 기타 간접세 등 모든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관할 규정에 따라 현재 또는 미래에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지급해야 하는 올림픽 관련 소득에서 공제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본 계약에 따라 올림픽 스폰서와의 협력 및/또는 협력 중계상이나 기타 상업 파트너 간에 합의된 금액은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지불해야 한다. 주최국, 스위스 또는 기타 관할 구역에 소득세, 부가가치세 또는 기타 간접세를 원천징수하려는 경우 OCOG 는 지급액을 늘려 지급세를 공제한 후 국제올림픽위원회가 해당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것과 동등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B)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지불한 금액에 대해 이 도시 및/또는 OCOG 는 소득세 원천징수, 관세, 부가가치세 또는 기타 간접세 등 모든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관할 규정에 따라 현재 또는 향후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지급된 올림픽 관련 소득에서 공제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본 계약에 따르면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지불한 금액은 어떠한 세금 지불로 인해 증가해서는 안 된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그러한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도시, 국가올림픽위원회 또는 OCOG 는 받은 순 지급에서 해당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또는 해당 금액이 도시, 국가올림픽위원회 또는 OCOG 에 지급된 경우 해당 도시, 국가올림픽위원회 또는 OCOG 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지급된 모든 세금을 환불해야 합니다.
C) 선수의 성적: 도시와 올림픽 조직위는 L) 주최국에서 올림픽 성적을 거둔 선수나 기타 인센티브에 대해 어떠한 세금도 부과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2) 주최국이 그러한 세금을 징수할 경우, 그 도시 및/또는 올림픽 조직위는 출전 선수에게 공제된 세금을 보상하기 위해 돈을 지불해야 한다.
D) 성실한 협상의 약속: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 수입으로 인해 지급한 금액에 세무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다른 해결 방법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한 자신의 법률, 세금, 상업 및 재무상황이 훼손될 것이며, 쌍방은 성실한 협상을 약속하고, 계약 관계 재건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취해야 한다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면, 상술한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