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이란 법정감정부 또는 지정감정부서가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사람이 법정절차에 따라 감정하고 판단하는 활동이다. 이로 인한 감정 결론은 소송에서 중요한 법적 증거이다.
당사자가 이 증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검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인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감정 결론은 어느 정도 진실성, 과학성, 타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정 증거보다 더 믿을 만하며, 종종 사건의 결과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당사자 재인증 허용 여부는 매우 신중합니다. 당사자가 재감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인민법원의 자유재량권이 아니지만, 반드시 일정한 조건이 있어야 허락할 수 있다. 그럼 어떤 요구가 있나요?
사법감정 원칙
사법감정 합법성 원칙은 사법감정활동이 반드시 국가 법규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정 과정과 결과가 합법적인지, 감정 결론이 증거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 원칙은 주로 입법과 감정 과정에서 나타난다: 감정주체는 합법적이다. 신원 확인 자료가 합법적입니다. 평가 절차가 합법적입니다. 단계, 방법 및 표준이 합법적인지 확인하십시오. 감정 결과의 합법성의 다섯 가지 측면.
1. 사법감정기관은 법률, 규정 및 부서 규정에 따라 사법감정권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정감정기관이거나 규정 절차에 따라 위탁된 특정 감정기관이어야 합니다. 사법감정인은 반드시 규정 조건에 부합하고 사법감정인의 직업자격 집업 허가를 받은 자연인이어야 한다.
2. 사법감정재료는 주로 감정 대상과 비교할 샘플 (샘플) 을 가리킨다. 감정 대상은 법률에서 규정한 사건의 전문 문제여야 하며,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전문 문제는 사법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 사법심리측정 (속칭 거짓말 탐지기), 냄새감정 (경찰견 감정) 은 모두 법정 감정 대상으로 사용되지 않고, 그 감정 결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자료 출처 (추출, 보존, 운송, 규제 등) 를 확인합니다. )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사법감정 제출, 결정 및 위임, 수락, 시행, 보충 감정, 재인식, 전문가 감정 등의 과정의 적법성은 소송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 및 부서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4. 감정 절차와 방법은 법에 따라 유효함을 확인해야 하며, 감정기준은 국가법정표준이나 부서 (업종)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5. 감정결과의 합법성은 주로 사법감정문서의 합법성이다. 감정서에는 반드시 법적으로 규정된 문서 형식과 필요한 내용이 있어야 하며, 감정결론은 증거 요구 사항과 법률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사법평가의 범위
법의학 감정
법의병리학 감정
법의학 임상 감정
사법 정신과 감정
법의학 감정
법의독리학 감정
물증감정
문서 평가
흔적감정
미시 인식
시청각 데이터 인식
컴퓨터 법의학 감정
환경 모니터링 법의학
프로젝트 비용의 법의학 평가
제품 품질 법의학
사법 회계 감정
지적재산권 사법감정
세무사법감정
농업 사법 감정
법의학 평가의 자산 평가
건설 공사 사법 감정.
탄흔의 사법감정
법의학 감정에는 법의병리학 감정, 법의임상 감정, 법의정신감정, 법의물증 감정, 법의독극물 감정 등이 포함된다. 당시 우리나라 사법평가의 전문설정, 학과 발전 방향, 기술수단, 검사감정 내용을 근거로 국제관례를 참고한 것이다.
이상의 소개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송 절차에서 사법감정 재신청이 가능하다. 소송 당사자가 사법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규정에 따라 2 차 검진을 신청해 소송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증거는 소송 과정의 핵심이며 사건 심리의 관건이다. 사법검진을 엄격히 실시하여 사회의 공평한 정의를 촉진하기 위한 보장을 제공하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7 조
규정: 당사자는 인민법원이 위탁한 감정부서의 감정결론에 이의가 있고, 재인증을 신청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인민법원이 허가해야 한다.
1, 평가 기관 또는 평가자는 관련 평가 자격이 없습니다.
감정 절차는 심각하게 불법입니다.
3, 감정 결론의 근거는 분명히 부족하다.
4. 증명서가 발급된 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기타 상황.
제 28 조
규정: "한 당사자는 관련 부서에 감정 결론을 의뢰하고, 다른 당사자는 반박하고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인민법원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