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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은 신고할 수 있습니까?
가정 폭력은 매우 나쁜 행위이다. 가정 행위의 피해자에게 가정 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침해를 중지하고 가해자에게 민사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가 가정 폭력을 당하거나 가정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현지에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가정 폭력 가해자의 개인 정보 (가해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주소 등) 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할 때 신청자는 행위자의 구체적인 신분 정보 등의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인신안전보호령 사건을 심리할 때 조사와 문의를 해야 한다. 인민 대중은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한 사람을 지지해야 한다.

1. 인신안전보호령 신청 과정에서 권위기관이 발급한 가폭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상대방이 자폭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고소나 신고를 할 수 있다. 당국이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너는 불임으로 입건할 수 없다.

가정 폭력의 피해자는 즉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당국은 입건하여 처리한다. 경찰이 피해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침해자가 가폭에 불복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가정 폭행 피해자는 가정 폭행을 당할 때 당국에 가족 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가족 행위 조사가 명확해야 법적 규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이 조사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가정 폭력을 계속 가한다면, 법률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가해자, 폭행자, 폭행자, 폭행자, 폭행자, 폭행자, 폭행자) 피해자는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 폭력을 제때에 경찰에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불필요한 번거로움과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둘째, 인신안전보호령이 발부된 후에도 다시 위반될 수 있어 행정처벌,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반가정 폭력법 제 37 조는 인신안전보호령이 발급일로부터 발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인신안전보호령을 위반한 경우 인민이 경고하면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인신안전보호령은 인민이 발표한 후 발효되며 여성, 어린이 등 피해자 측의 인신안전과 인격존엄을 침범으로부터 보호하는 법률제도이다. 인신안전보호령을 위반한 사람은 누구나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반가정 폭력법 제 35 조에도 신청인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어떤 형태의 인신안전보호령도 해제, 변경 또는 철회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셋째, 피해자가 가정 폭력을 당하거나 법적 도움을 구하는 것은 상대방이 가정 폭력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당국에 신고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기관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하고 가해자에게 민사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반가폭행법' 은 이혼 후 가정 폭력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정 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정 폭력을 다시 시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국의 도움으로 혼외정사나 다른 형태의 위법 범죄 행위나 가정 폭력이 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동시에 가정 폭력을 당한 후에는 제때에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법률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넷째, 피해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가정 폭력 사건을 접수한다.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가정 폭력은 일종의 위법 행위이다. 우리나라의 법에는 가정 폭력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 행위 규범만 있다. 우리 나라' 침해 책임법' 에서도 행위자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실시하여 다른 사람이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위자는 잘못으로 타인의 민사 권익을 침해하는 사람은 마땅히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구성요건은 가족 구성원 이외의 사람이 실시하는 폭력행위, 피해자는 가족 구성원 간에 구타가 있다는 증거가 있거나 가해자와 같은 침해 행위에 속한다는 증거가 있다. 가족 구성원 이외의 사람은 미성년자 자녀를 시행, 외설, 유기하고 민사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와 함께 가족 이외의 사람이 성인 자녀나 가족 구성원에 대해 가정 폭력을 가하는 것은 범죄, 유기죄 등을 구성할 수도 있다. 또 우리 법률은 가정 폭력 피해자가 이혼 보호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족 이외의 사람이 가족 구성원을 때리는 행위를 하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