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소송법' 은 우리나라 사법심사제도의 가장 직접적인 법적 근거이다.
법률적 성격상 행정소송법은 절차법이자 실체법이며 인민법원의 사법심사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의 법률 규정으로 볼 때, 많은 규정들은 사법심사의 법적 관계를 포함한다. 이런 사법심사의 법률관계는 주로' 행정소송법' 의 두 가지 조항에 반영된다. 하나는 인민법원이 행정기관의 권력 행사를 감독하는 규정에 관한 것이다. 이런 조항과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5 조는 인민법원이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심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 1, 12 조는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접수하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 34 조는 인민법원이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44 조는 특정 상황에서 인민법원이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의 집행을 중지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48 조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이 결석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54 조는 인민법원이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원판 유지, 철회 또는 부분 철회, 행정기관 판결, 행정기관 집행 임무 수행, 원행정처벌 변경 등의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65 조는 효력이 있는 판결과 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행정기관에 대해 인민법원이 상응하는 집행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인민법원에 구체적인 행정사건을 심리할 때 피고인 행정기관에 상응하는 권한을 행사하도록 부여한다. 이 권력들은 접수권, 증거권, 재판권, 재판권, 판결권, 집행권을 포함한다. 또 다른 범주는 행정기관의 의무에 관한 규정이다. 이런 조항은 제 7 조가 행정기관이 행정소송에서 행정상대인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33 조는 행정기관이 소송 과정에서 원고, 증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43 조는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에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관한 자료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55 조는 인민법원이 피고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다시 하도록 판결한 경우, 원래 행정기관이 같은 이유로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와 거의 같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65 조는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의 법적 효력에 대한 판결과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행정기관과 행정상대인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소송 당사자의 평등한 법적 지위에 처해 있으며, 행정기관의 활동은 어느 정도 제한을 받아 원래의 강제력을 잃었다는 것을 확정했다. 그 법률적 성격상, 상술한 규정은 본질적으로 인민법원의 사법심사권과 행정기관의 행정관리권 사이의 실체적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이 확립한 사법심사법관계는 우리나라 사법심사제도의 건립과 존재의 기초이다.
2. 인민법원은 우리나라가 사법심사권을 누리는 법률주체이다.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사법심사권을 누리는 법주체는 국가권력기관과 국가검찰이 아니라 인민법원일 뿐이다. 국가권력기관은 헌법과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행정기관의 활동을 감독할 권리가 있지만 인민검찰원은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감독은 사법심사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감독권의 범주에 속한다. 사법심사권은 권력과 내용이 풍부한 국가권력이다. 행정소송법 제 3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행정사건에 대해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만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 2 조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본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사법기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사법심사권을 누리는 법주체는 인민법원일 수밖에 없다.
3. 인민법원이 사법심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행정소송 과정에서만 진행될 수 있다.
물론 인민법원의 사법심사권도 행정배상소송에서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인민법원이 사법심사권을 누리는 법률주체로서 행정기관이 행정소송 이외의 활동에 대해 사법심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행정소송은 원고의 기소로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인민법원이 누리는 사법심사권은 수동적이며, 자발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사법심사권의 기본 제한이다.
4. 중국에서 사법심사권의 권력기반은 자본주의 국가의 삼권분립 제도와 다르다.
사법심사권의 존재는 권력의 성격에 따른 것이 아니라 법률의 명확한 규정에 따라 확립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사법심사권의 내포는 비교적 명확하다. 인민법원은 사법심사권을 누리는 법률주체로서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법심사권의 어떤 내용도 임의로 해석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 행정소송법 제 5 조는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민법원이 누리는 사법심사권은 행정기관이 하는 구체적 행정행위에만 관련될 뿐, 전체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민법원이 누리는 사법심사권은 제한되어 있다.
5. 우리 인민법원이 사법심사권을 행사하는 주요 기능은 행정기관의 행정권력에 대한 제약이 아니라 감독 기능이다.
첫째, 인민법원의 사법심사권은 법에 따라서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행정소송법' 은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심리할 때 행정법규에 의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사법심사권을 행사할 때 여전히 국가 최고행정기관인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인민법원이 누리는 사법심사권을 인민법원 관할권이 행정기관 행정권에 대한 규제로 간주하려면 행정법규는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법심사의 법률관계는 결국 법률감독관계이며, 인민법원이 사법권과 행정권의 제약관계가 아니라 행정기관 행정활동의 합법성, 합리성에 대한 법률감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