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의 연구, 생산, 경영, 사용 및 감독 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약품 관리법' 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 국가는 한의학 사업을 보호, 지원 및 발전시키고, 중양의학을 병행하는 방침을 실시하며, 중양의가 장점을 취하고, 공동으로 개선하고, 중양의학의 유기적 결합을 촉진하고, 우리나라의 중약 사업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도록 독려한다. 제 4 조 한의학 발전은 계승과 혁신의 결합 원칙을 따르고, 한의학 특색과 우세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현대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한의학 이론과 실천의 발전을 촉진하고, 한의학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한방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한방사업이 경제사회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지역위생계획을 제정할 때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 발전과 주민의료수요에 따라 한의학 의료기관의 설치와 배치를 총괄하여 도시와 농촌의 한의학 서비스 네트워크를 보완해야 한다. 제 6 조 국무원 한의학 관리 부서는 전국 한의학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한약과 관련된 일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한의학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본 행정 구역 내의 한의학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한약과 관련된 일을 책임진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한의학 전승 발전에 두드러진 공헌과 외진 지역의 한의학 업무에서 뚜렷한 성적을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제 2 장 한의의료기관과 집업인원 제 8 조 한의의료기관의 설치는 국무원 보건행정부가 제정한 한의의료기관 설치 기준과 현지 지역위생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의료기관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의료기관의 집업 허가증을 취득한 후에야 한의학 의료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 9 조 의료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한의학 의료기관은 한의학의 특성과 장점을 발휘하고, 자체 발전법에 따라 전통 이론과 방법을 활용하고, 현대 과학기술 수단과 결합해 질병 예방, 보건, 재활에서 한약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품질의 한의학 서비스를 제공하다. 제 10 조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센터 (역), 향진보건원 등 도시와 농촌 기층 보건 서비스 기관은 한의학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제 11 조 한의사 집업 인원은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 부문 규정에 따라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등록해서 집업 증명서를 취득한 후에야 한의사 서비스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견습생 방식으로 한의사를 공부하는 인원과 확실히 전문 지식을 가진 인원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집업 의사나 집업 보조의사 자격 시험을 통해 등록을 거쳐 의사의 집업 증명서를 취득한 후에야 한의사 의료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 12 조 한의학 실무자들은 상응하는 한의학 진료 원칙, 의료 기술 표준 및 기술 운영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전과 의사와 시골 의사는 한의학의 기초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한의학 진료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흔한 병을 처리하고 다발병하는 기본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제 13 조 의료기관은 한의학 의료 광고를 발표하며 규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한의학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한의학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관련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한약 의료광고 승인문 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중국 의료광고 비준문 번호' 를 발급합니다. 한의학 의료 광고 비준문 번호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한의학 의료 광고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
발표된 한의학 의료 광고 내용은 비준이 발표한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제 3 장 중약 교육과 과학 연구 제 14 조 국가는 중약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각종 한의학 교육 기관은 한의학 기초 이론 교수를 강화하고, 한의학 기초 이론과 한의학 임상 실천의 결합을 중시하며, 자질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제 15 조 각종 중약 교육 기관의 설립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국가 규정 기준에 부합하는 임상 교육 기지를 세워야 한다.
한의학 교육 기관의 설정 기준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국무원 교육 행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한의학 교육기관의 임상 교육 기지 기준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제정한다. 제 16 조 국가는 한의사 전문가의 학술 경험과 기술 전문 지식을 전승하여 높은 수준의 한의사 임상 인재와 한의사 기술 인재를 양성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제 17 조 한의학 전문가의 학술 경험과 기술 전문 지식을 전승하는 지도 교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높은 학업 수준과 풍부한 실무 경험, 기술 전문 지식 및 좋은 직업 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b) 한의학에서 30 년 이상 근무하며 고급 전문기술직 10 년 이상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