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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격리 및 해독에 관한 규정
법적 주관성:

법령 번호. 중화인민공화국 법무부 127' 사법행정기관 강제 격리 금독규정' 은 이미 20 13 년 3 월 22 일 법무부 장관회의에서 심의를 통과했으며 현재 발표되어 13 년 6 월부터 시행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사법행정기관의 강제 격리 금독 작업을 규범하기 위해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 중독을 끊고 사회질서를 지키도록 돕고,' 중화인민공화국 금독법',' 금독조례' 등 법률, 법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사법행정기관이 강제 격리 마약을 끊는 일은 사람 중심, 과학 해독, 종합 교정, 보살핌 지원 원칙을 따라야 하며, 마약 중독자를 교육하고 구조해야 한다. 제 3 조 사법행정기관은 강제 격리 금독소를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대해 3 개월에서 6 개월까지 강제 격리 금독소를 집행하거나 성 자치구 직할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따라 강제 격리 금독소를 보내는 마약 중독자 (이하 마약 중독자) 를 강제 격리 금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제 4 조 강제 격리 마약 끊는 일에 종사하는 인민경찰은 엄격하고 공정하며 청렴하고 문명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마약 중독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5 조 사법행정기관은 강제 격리 금독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정부 예산에 포함시켰다. 제 2 장 장소는 제 6 조 사법행정기관을 설립하여 강제 격리 금독소를 설립하고 사법부 계획에 부합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청 (국) 의 승인을 받아 사법부에 신고해야 한다. 조건부 장소는 각각 여성 마약 중독자를 별도로 설치해 강제 격리 마약 끊는 곳과 미성년자 마약 중독자를 강제 격리시켜 마약 끊는 곳을 강제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레지던트, 남녀명언) 제 7 조 강제 격리 재활소는 그 소재지의 이름을 따서' 강제 격리 재활소' 라고 부른다. 같은 지역에는 강제 격리 재활소가 여러 개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명명할 수 있다. 여성 마약 중독자가 강제 격리 마약 끊는 곳의 명칭은 지명 뒤에' 여성 강제 격리 마약 끊는 곳' 이라는 글자를 붙였다. 미성년자 강제 격리 마약 끊는 곳의 명칭은 지명에 이어' 미성년자 강제 격리 마약 끊는 곳' 을 증가시켰다. 제 8 조 강제 격리 금독소 주임 한 명, 정위 몇 명, 부주임 몇 명, 직능 기관 및 금독대대는 수치 규모에 따라 징계, 의료, 물류 보장 등 직원을 배치한다. 제 9 조 강제 격리 재활소는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보건 행정부의 의료 업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강제 격리 금독소 직원들은 국가가 규정한 임금, 복지 및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제 3 장은 제 11 조 강제 격리 금독소를 접수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의 강제 격리 금독 결정에 따라 금독자를 접수한다. 제 12 조 강제 격리 마약 끊는 곳에서 마약 끊는 사람을 받을 때, 마약 끊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고, 필요한 건강 검진을 하고,' 강제 격리 마약 중독자 건강 상태 점검표' 를 작성해야 한다. 마약 중독자의 신체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강제 격리 마약 끊는 곳이 기록되어야 하며 이송된 공안기관 직원과 마약 끊는 사람 본인이 서명해야 한다. 여성 마약 중독자에 대한 임신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임신이나 모유 수유가 한 살 미만인 여성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제 13 조 강제 격리 재활소는 마약 중독자가 소지하고 있는 몸과 물품을 검사하고, 법에 따라 금지품을 처리하고, 생활용품 이외의 물품을 등록하고, 마약 중독자 본인이 서명하고, 지정된 근친이 수령하거나 강제 격리 재활소에서 보관해야 한다. 검사 시에는 두 명 이상의 인민경찰이 참석해야 한다. 여성 마약 중독자의 신체검사는 여성 인민경찰이 실시해야 한다. 제 14 조 강제 격리 마약 끊는 곳에서 마약 끊는 사람을 받을 때,' 강제 격리 마약 끊는 사람 등록 양식' 을 작성하여 공안기관이 강제 격리 마약 끊는 동안 마약 끊는 사람의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제 15 조 마약 중독자, 강제 격리 재활소는 가족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통지는 수감일로부터 5 일 이내에 발송해야 한다. 제 4 장 관리 제 16 조 강제 격리 재활소는 마약 중독자를 성별, 나이, 병세에 따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마약 중독 상황에 따라 마약 중독자를 단계적으로 관리한다. 마약 중독자의 성과에 근거하여 점차 사회에 적응하는 등급 관리를 실시하다. 제 17 조 강제 격리 마약 끊는 인민경찰은 마약 끊는 사람을 직접 관리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 관리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엄금한다. 여성 마약 중독자는 여인민경찰이 직접 관리한다. 제 18 조 강제 격리 재활소는 안전 관리 제도를 세우고,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제때에 안전위험을 발견하고 없애야 한다. 강제 격리 재활소는 돌발사건 응급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해야 한다. 제 19 조 강제 격리 재활소는 감시, 긴급 경보, 출입금지 검사, 금지품 검사 등 안전기술 보호 시스템을 설치하고 규정에 따라 감시비디오 및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강제 격리 마약 끊는 곳은 전문 인민경찰이 강제 격리 마약 끊는 곳의 안전 경계 업무를 책임지도록 배치해야 한다. 제 20 조 강제 격리 마약 끊는 곳은 강제 격리 마약 끊는 곳 이외의 사람이 마약 끊는 사람에게 건네준 물품과 우편물을 검사하여 마약 및 기타 금지품을 휴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검사할 때 두 명 이상의 인민경찰이 참석해야 한다. 우편물을 검사할 때, 법에 따라 마약 중독자의 통신자유와 통신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 제 21 조 강제 격리 재활소의 승인을 받은 마약 중독자는 지정된 고정전화를 사용하여 친족, 보호자 또는 소재지, 학교 관계자와 통화할 수 있다. 마약 중독자는 국내에서 이동통신 설비를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마약 중독자의 친족과 그 직장이나 학교 직원들은 강제 격리 재활소를 따를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마약금지법 제 36 조 * * * 마약 중독자는 마약 중독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에 가서 마약 중독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금독법 제 38 조 * * * 마약 중독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로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강제 격리 금독 결정을 내렸다. (1) 지역사회 금독 수락을 거부한다. (2) 지역 사회 해독 중 마약을 흡입하고 주사하는 것; (3) 지역 사회 해독 협정의 심각한 위반; (d) 지역 사회 해독, 강제 격리 해독 후 다시 흡연, 마약 주사. 마약 중독이 심하고 지역사회를 통해 마약을 끊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안기관은 직접 강제 격리 마약을 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강제 격리 마약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약 중독자는 공안기관의 동의를 거쳐 강제 격리 마약 중독 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