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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책임 원칙
민법통칙' 제 106 조 제 2 항은 "시민, 법인이 잘못으로 국가를 침해하는 것, 집단의 재산 또는 타인의 재산, 인신을 침해하는 것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 침해법의 잘못책임 원칙이다.

원래, 잘못책임은 잘못을 가치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행위자가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 침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판단하는 책임 원칙이었다. 일반적으로 인신권을 침해하는 사건은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는 쪽이 배상 책임을 진다. 주관적 잘못은 손해 배상 책임의 기본 요소 중 하나이다. 이런 요소가 없으면 가해자가 손해사실을 만들어도 가해자의 행동과 손해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도 민사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잘못책임원칙은 우리나라 침해법중의 일반 책임 원칙으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며 대다수 침해손해배상의 법률관계를 조정한다. 과오 책임 원칙은 과오를 요구하는 것이 배상 책임의 기초가 아니라 배상 범위를 결정하는 기초이다. 따라서, 잘못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배상 범위를 결정하는 데 의미가 없다. 행위자의 잘못도를 배상 범위를 정하는 근거로 피해자의 손실이나 피해자가 부당소득을 형성하지 못하면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불리하다. 바로 잘못책임 원칙의 이런 지위와 작용으로 침해 손해배상 책임은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가해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잘못책임 원칙은 침해 민사 책임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 원칙이다.

잘못책임 원칙은 근대 세계와 중국 침해법의 보편적 원칙이며 자산계급 혁명의 산물이다. 고대 초기 법률은 손해책임 원칙을 채택한 것으로, 결과책임원칙이라고도 한다. 행위자가 그에게 인위적으로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결과가 있는 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원칙의 불합리한 점은 초래된 손해를 구분하지 않고,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반드시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로마법 시대에는 고의와 과실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했고, 잘못책임 원칙은 어느 정도 관철되었다. 그러나 당시 절차적 소송 제도, 즉 구체적인 소송절차가 적용됐기 때문에, 잘못책임 원칙은 일반적인 책임 원칙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이 원칙은 일반적인 책임 원칙으로서' 프랑스 민법전' 1804 에 처음 등장했다. 본 법 제 1382 조와 제 1383 조는 각각 "어떤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은 타인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그 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그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1900 에 시행된 독일 민법도 잘못책임 원칙을 받아들이고 채택했다. 이후 시간 동안 각국의 자산계급 민법은 모두 이 책임 원칙을 확인했다. 일본 민법전 제 709 조, 스위스 부채법 제 4 1 조 등.

우리 나라도 잘못책임 원칙을 침해 손실 보상의 기본 책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 근본 목적은 사회주의 국가와 집단의 재산, 시민의 재산권과 인신권을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시민의 권리를 평등하고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이다. 자신의 잘못으로 국가, 집단이익,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친 행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사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사회주의 공공재산과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침해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줄일 수 있다.

결함 책임 원칙을 적용하려면 다음 네 가지 문제를 파악해야합니다.

(1) 배상 책임에는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위법 행위, 손해사실, 위법 행위와 손해사실 사이의 인과관계, 행위자의 주관적 잘못이다. 이 네 가지 요소는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된다.

(2) 일반적으로 잘못은 보상 범위를 결정하는 근거가 아니라 잘못측이 민사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과실의 정도가 배상 책임을 확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특정 과실의 경우 중대한 과실과 일반 과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의사가 비상시에 환자를 구한다면, 일반 과실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3) 잘못이 여러 당사자 사이에 발생할 때 가해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잘못에만 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 * * 잘못 * * * 과 행위자 * * * 는 대외연대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대내에서는 각자의 잘못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한다. 피해자는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고, 가해자는 잘못이 없고, 가해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혼합 잘못에서 쌍방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가지고 있으며,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에만 책임을 지고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증명 부담은 피해자가 부담한다. 예를 들어, 갑의 위법 행위가 을측에 인신권리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을 측은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때 인민법원에 증거를 제공하여 증명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직권 원칙에 따라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피해자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증거가 부족할 수 없고, 인민법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충분한 증거를 수집할 수 없으며, 법에 따라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

피청구인: 이시 0906-아동1 급 9-25 12:42

나는 너의 관점을 좋아하지 않는다.

응답자: pinq- 견습생 마술사 2 급 9-25 12:43

결함 책임 원칙

과실책임원칙이라고도 하는 것은 행위자의 주관적 잘못에 근거한 책임을 확정하는 기준이다. 잘못책임 원칙에 따르면 행위자는 잘못이 있을 때만 민사책임을 진다. 잘못이 없으면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결함 책임 원칙

민법통칙' 제 106 조 제 2 항은 "시민, 법인이 잘못으로 국가를 침해하는 것, 집단의 재산 또는 타인의 재산, 인신을 침해하는 것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 침해법의 잘못책임 원칙이다.

원래, 잘못책임은 잘못을 가치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행위자가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 침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판단하는 책임 원칙이었다. 일반적으로 인신권을 침해하는 사건은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는 쪽이 배상 책임을 진다. 주관적 잘못은 손해 배상 책임의 기본 요소 중 하나이다. 이런 요소가 없으면 가해자가 손해사실을 만들어도 가해자의 행동과 손해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도 민사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잘못책임원칙은 우리나라 침해법중의 일반 책임 원칙으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며 대다수 침해손해배상의 법률관계를 조정한다. 과오 책임 원칙은 과오를 요구하는 것이 배상 책임의 기초가 아니라 배상 범위를 결정하는 기초이다. 따라서, 잘못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배상 범위를 결정하는 데 의미가 없다. 행위자의 잘못도를 배상 범위를 정하는 근거로 피해자의 손실이나 피해자가 부당소득을 형성하지 못하면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불리하다. 바로 잘못책임 원칙의 이런 지위와 작용으로 침해 손해배상 책임은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가해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잘못책임 원칙은 침해 민사 책임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 원칙이다.

잘못책임 원칙은 근대 세계와 중국 침해법의 보편적 원칙이며 자산계급 혁명의 산물이다. 고대 초기 법률은 손해책임 원칙을 채택한 것으로, 결과책임원칙이라고도 한다. 행위자가 그에게 인위적으로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결과가 있는 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원칙의 불합리한 점은 초래된 손해를 구분하지 않고,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반드시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로마법 시대에는 고의와 과실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했고, 잘못책임 원칙은 어느 정도 관철되었다. 그러나 당시 절차적 소송 제도, 즉 구체적인 소송절차가 적용됐기 때문에, 잘못책임 원칙은 일반적인 책임 원칙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이 원칙은 일반적인 책임 원칙으로서' 프랑스 민법전' 1804 에 처음 등장했다. 본 법 제 1382 조와 제 1383 조는 각각 "어떤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은 타인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그 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그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1900 에 시행된 독일 민법도 잘못책임 원칙을 받아들이고 채택했다. 이후 시간 동안 각국의 자산계급 민법은 모두 이 책임 원칙을 확인했다. 일본 민법전 제 709 조, 스위스 부채법 제 4 1 조 등.

우리 나라도 잘못책임 원칙을 침해 손실 보상의 기본 책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 근본 목적은 사회주의 국가와 집단의 재산, 시민의 재산권과 인신권을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시민의 권리를 평등하고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이다. 자신의 잘못으로 국가, 집단이익,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친 행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사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사회주의 공공재산과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침해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줄일 수 있다.

결함 책임 원칙을 적용하려면 다음 네 가지 문제를 파악해야합니다.

(1) 배상 책임에는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위법 행위, 손해사실, 위법 행위와 손해사실 사이의 인과관계, 행위자의 주관적 잘못이다. 이 네 가지 요소는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된다.

(2) 일반적으로 잘못은 보상 범위를 결정하는 근거가 아니라 잘못측이 민사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과실의 정도가 배상 책임을 확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특정 과실의 경우 중대한 과실과 일반 과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의사가 비상시에 환자를 구한다면, 일반 과실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3) 잘못이 여러 당사자 사이에 발생할 때 가해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잘못에만 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 * * 잘못 * * * 과 행위자 * * * 는 대외연대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대내에서는 각자의 잘못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한다. 피해자는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고, 가해자는 잘못이 없고, 가해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혼합 잘못에서 쌍방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가지고 있으며,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에만 책임을 지고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증명 부담은 피해자가 부담한다. 예를 들어, 갑의 위법 행위가 을측에 인신권리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을 측은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때 인민법원에 증거를 제공하여 증명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직권 원칙에 따라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피해자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증거가 부족할 수 없고, 인민법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충분한 증거를 수집할 수 없으며, 법에 따라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

응답자: 고위층 문외한-학사 16 급 9-25 12:43

사람마다 결점이 있다. 사람은 완전할 수 없고, 결점이 있고,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성장의 길에서 실수는 필수이고, 실수는 다를 수 있다 ... 성공한 사람은 실수 속에서 자란다 ... 조금씩 경험을 쌓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더 완벽한 사람이 될 것이다 ... 겸허한 학습과 빈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공이 멀지 않다

책임 원칙은 근대 세계와 중국 침해법의 보편적 원칙이며 자산계급 혁명의 산물이다. 고대 초기 법률은 손해책임 원칙을 채택한 것으로, 결과책임원칙이라고도 한다. 행위자가 그에게 인위적으로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결과가 있는 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원칙의 불합리한 점은 초래된 손해를 구분하지 않고,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반드시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로마법 시대에는 고의와 과실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했고, 잘못책임 원칙은 어느 정도 관철되었다. 그러나 당시 절차적 소송 제도, 즉 구체적인 소송절차가 적용됐기 때문에, 잘못책임 원칙은 일반적인 책임 원칙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이 원칙은 일반적인 책임 원칙으로서' 프랑스 민법전' 1804 에 처음 등장했다. 본 법 제 1382 조와 제 1383 조는 각각 "어떤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은 타인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그 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그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1900 에 시행된 독일 민법도 잘못책임 원칙을 받아들이고 채택했다. 이후 시간 동안 각국의 자산계급 민법은 모두 이 책임 원칙을 확인했다. 일본 민법전 제 709 조, 스위스 부채법 제 4 1 조 등.

우리나라에서, 잘못책임 원칙도 침해보상의 기본 책임 원칙으로 여겨지며, 그 근본 목적은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