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
연락처: (0359)8820788
만영현 민정국 혼인신고처 주소: 운성시 만영현 비운북로와 환원거리 교차로 북쪽100m (만영신원호텔 북동쪽 약100m)
근무 시간: 월 ~ 금 09:00- 17:00.
연락처: (0359)4580233
장현 민정국-혼인신고처 주소: 운성시 장현진흥서가와 신설중로 교차로 남동쪽
근무 시간: 월 ~ 금 09:00- 17:00.
연락처 정보:
신강 민정국 혼인신고처 주소: 산서성 운성시 신장현 운수가든 동쪽 80 미터 (화신선 서쪽)
근무 시간:
연락처 정보:
성혼인신고처 주소: 산서성 운성현 야보남로 102 호
근무 시간:
연락처 정보:
영제시 민정국-혼인신고처 주소: 산서성 운성시 영제시 은행동가 109-3.
근무 시간:
연락처 정보:
평루현 민정국-혼인신고처 주소: 성인가 남쪽 50 미터
근무 시간: 월 ~ 금 09:00- 17:00.
연락처: (0359)35292 19
혼인신고처 주소: 운성시 문희현 패루 동가와 광장동로 교차로 북동쪽 (동가 실험초등학교 북서쪽 약100m) 입니다.
근무 시간:
연락처: (0359)7025 146
담곡현 민정국 혼인등록처 주소: 운성시 담곡현 황하동로와 왕순남가 교차로 서약 150 미터
근무 시간: 여름 월요일부터 금요일 08: 30- 12: 00,15: 00-18: 00; 겨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 30- 12: 00, 14: 30- 18: 00 입니다.
연락처 정보:
혼인등록주소: 진흥로와 길봉가 교차로 남쪽 100m.
근무 시간: 월 ~ 금 08: 30- 12: 00, 14: 30- 17: 30.
연락처 정보:
결혼 등록에는 어떤 수속과 자료가 필요합니까?
신청, 심사, 등록은 결혼 등록 과정의 세 가지 부분이다.
(1) 애플리케이션
결혼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부부는 관련 서류, 증명서류, 등록사진을 휴대하고 한 쪽 호적 소재지의 혼인등록처 * * * 에 가서 혼인등록을 신청하고 직원의 지시에 따라 등록신고를 할 수 있다.
사람마다 결혼 등록을 신청한 증명서와 증명서에 대해 서로 다른 요구가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시민이 중국에서 결혼을 신청하려면 본인의 유효한 결혼 검사 증명서, 신분증, 호적본, 싱글증명서, 무혈관계 (직계 혈육과 3 대 내 방계 혈족) 의 성명을 소지해야 한다. 이혼한 당사자에게는 이혼증이나 이혼 증명서도 소지해야 한다.
외국인 (중국에 체류하거나 임시로 체류하는 외국인, 외국인 중국인, 중국에 정착한 외국인 포함) 이 중국에서 결혼을 신청하려면 본인의 유효 여권이나 기타 신분증, 국적 증명서, 외국인 체류증 또는 임시 입국거류증, 그리고 그 나라 주중대사 영사관에서 발급한 혼인 상태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2) 검토
혼인 등록기관은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하여 제출한 혼인 신청이 조건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애매한 것은 혼인 등록기관이 당사자에게 물어보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명서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3) 등록 및 허가
혼인 등록기관은 혼인 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등록하고 혼인증을 발급합니다. 이혼 당사자의 경우, 결혼 등록처는 이혼 증명서를 취소한다.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혼인신고처는 혼인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 등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서면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
이혼에는 어떤 수속과 증명서가 필요합니까?
이혼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애플리케이션
부부가 내지에서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여 관할권이 있는 혼인 등록기관에 신청하고,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1. 내지결혼등록처나 우리 주외사영관이 발급한 결혼증명서
2. 유효한 규정 준수 신분증 (예: 신분증, 호적부, 홍콩 마카오 통행증, 여권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이혼 등록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2) 수락
혼인 등기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상술한 자료에 대해 초심을 진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출한 신청 자료는 직원의 1 심 확인을 거친 후 당사자는' 이혼 등록 신청 접수 영수증' 한 부를 받게 된다. 이혼 등록 신청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이혼 등록 신청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3) 냉각 기간
혼인등록기관은 이혼등록신청을 받고 당사자에게 이혼등록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본인의 유효신분증과 이혼등록신청영수증 접수 (영수증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음), 이혼등록신청을 접수하는 혼인등록처에 가서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하고 필요에 따라 이혼등록신청서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혼인등록기관이 정보를 확인한 후 이혼 등록 취소 신청 확인서를 발급하다. 이혼 냉정기간이 만료된 지 30 일 이내에 쌍방이 혼인등록기관에 이혼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4) 검토
이혼 냉정기간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 (냉정기 마지막 날은 공휴일, 공휴일 후 첫날은 만기일), 양측은 필요에 따라 이혼 합의서, 결혼증, 최근 면관 2 인치 사진 2 장, 여권, 통행증, 신분증 등 관련 서류와 자료를 휴대한다. , 결혼 등록 기관에 이혼 증명서를 신청하다. 혼인등록기관은 관련 절차와 조건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혼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당사자는 이혼을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결혼 등록 기관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혼 등록 통지서를 발급한다.
(e) 등록 및 인증
혼인등록기관은 규정에 따라 이혼증을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