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등록 잠행조례' 와' 혼인등록관리조건' 에 따르면 이혼등록은 초심 => 수락 = & gtReview => 등록 (인증)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지 주민은' 혼인등록조례' 에 따라 이혼등록을 처리하는데, 반드시 다음과 같은 서류와 증명서류를 발행해야 한다.
본인의 호적본과 신분증;
내 결혼 증명서
쌍방이 서명한 이혼 합의.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48 조 이혼 등록 신청 수락 조건은 다음과 같다.
결혼 등록부에는 관할권이 있다.
이혼을 원하는 부부 쌍방이 함께 결혼 등록처에 신청하다.
양측 모두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당사자는 이혼 합의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합의서에는 쌍방의 이혼 의지의 표현과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합의 의견이 담겨 있다.
당사자는 내지의 혼인등록기관이나 중국 주재사 () 관에서 발급한 혼인증을 소지하고 있다.
양측은 각각 2 인치 싱글 반신 면류관 사진 두 장을 제출했다.
당사자는' 혼인등록 잠행조례' 제 23 조부터 제 28 조에 규정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다.
소송 이혼 흐름도: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이혼 판결이 발효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단계를 거쳐야 한다.
배우자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고 다른 쪽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
일반 부부 한쪽은 이혼을 요구하고, 다른 쪽은 단호하게 동의하지 않는다. 한 배우자가 학대, 포기, 심각한 가정 폭력, 다른 사람과 동거하거나 중혼하지 않으면 일반 법원은 이혼을 판결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구타, 간음, 심지어 매춘은 첫 이혼 소송에서 반드시 부부 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때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아, 2 심 법원은 기본적으로 1 심 법원 판결을 유지한다. 항소 제기부터 항소 판결까지 몇 달이 걸리며 이혼을 갈망하는 쪽에게는 좋지 않다.
따라서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두 차례의 소송, 즉 첫 번째 이혼 소송 판결 이후 두 번째 이혼은 판결이 발효된 지 6 개월 만에 제기된다. 6 개월 미만이 같은 이유로 같은 사실로 이혼을 제기한 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기본적으로 이혼을 판결한다. 공고 등 사건이 없다면, 전체 과정은 1 년이 걸린다.
양측은 이혼에 동의했지만 재산 분할과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
1 심 이혼 판결 이후 법원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판결 (조정) 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10 일) 이내에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 (조정) 이 발효된다. 제때에 상소하지 않으면 판결 (조정) 이 발효된 후 당사자는 이혼 여부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없고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에 대해서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1 심과 2 심 이혼 과정.
원고 기소 단계:
1, 컨설팅, 변호사 고용 또는 스스로 법률 조회
원고는 기소장, 사본 및 관련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다.
3.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서류자료를 심사하여 입건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하지 않는 이유를 통보했다.
피고 방어 단계:
1. 본원 입건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원고 고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보내고 피고에게 서면 답변을 하도록 통지한다.
2. 피고는 법원이 송부한 고소장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해야 한다. 물론, 피고도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있고, 피고는 회신 기한을 연장해야 할 경우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피고와 원고의 권리는 법원이 전달한 통지서에서 볼 수 있다.
시험 단계:
주로 법원이 심리하고 이혼 소송의 원고가 출석해야 한다. 피고인이 법정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법정은 한 번 연기되었다. 정심에서 쌍방은 제출한 증거와 사실에 대해 변론과 서술을 진행했다. 일반 이혼 소송의 재판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나뉩니다.
법원 조사 → 법원 토론 → 판사 조정 → 양 당사자 요약.
법원 판결이나 중재가 성공하면 조정서를 발급한다.
이혼 소송의 완전한 과정
1. 그리고 2 심: 기소 → 수락 → 재판 → 조정 → 판결 → 항소 → 2 심 → 판결이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항소 안 함: 기소 → 수락 → 재판 → 조정 → 판결 만료 발효.
3. 이혼 조정: 기소 → 수락 → 심리 → 조정 → 조정 합의에 도달하다.
4. 철회: 기소 → 수락 → 재판 → 중재 → 철회 (철회는 판결 전 어느 단계에서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