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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대기 오염 방지 및 통제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대기 오염 방지, 대기 환경 보호 및 개선, 공중 건강 보호, 생태 문명 건설 촉진,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촉진,'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방지법' 등 법률, 행정법규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의 대기 오염 예방 및 관리 및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대기오염방지는 생태우선, 근원통제, 방치결합, 종합통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의 대기 환경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대기오염 방치 계획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대기질 개선 목표를 명확히 하고, 대기오염 방치 책임 심사 메커니즘과 분업이 명확하고 조율된 그리드 감독 체계를 세우고, 자금 투입을 보장하고, 오염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는 대기오염 방치에 대한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하고 개혁, 경제와 정보화, 공안, 재정, 주택도시 건설, 교통운송, 농업 등을 각자의 직무에 따라 대기오염 방치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한다.

향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상급인민정부와 관련 부처의 업무에 따라 대기오염 방지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6 조는 대기오염방지신기술, 신공예, 신설비의 연구와 보급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대기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녹색, 절약된 생산, 생활 및 소비 방식을 자각하여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고 대기 환경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대중과 사회단체가 대기오염 예방과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 제창하다. 제 2 장 감독 관리 제 8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경제 발전 방식을 바꾸고, 에너지 구조와 산업 구조를 조정하고, 순환경제와 청정생산을 실시하고, 녹화율과 삼림 커버율을 높이고, 녹색교통과 녹색건물을 보급해야 한다. 근원에서 대기오염물의 발생과 배출을 줄이다.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의 자연 조건, 지리적 특징 및 계획 발전 방향에 따라 도시 기능 위치 및 공기 품질 관리 지표를 결정해야 한다. 제 9 조 성 인민 정부는 대기 환경 품질 및 경제 기술 조건에 따라 국가 표준에 엄격한 대기 환경 품질 기준, 대기 오염 물질 배출 기준 및 석탄 연소 품질 기준을 제정하고 대기 오염 물질의 특별 배출 한도 이행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성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 산업협회, 전문가를 정기적으로 조직하여 전액에 규정된 기준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제때에 개정해야 한다. 평가와 개정을 할 때는 대중의 의견을 구해야 하고, 평가와 개정된 기준은 제때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0 조 성 인민정부는 대기오염방지요구에 따라 중점 대기오염물 감축과 통제의 종류와 배출총량을 확정해야 하며, 중점 대기오염물 배출총량통제지표를 단계적으로 분해해 구설구의 시, 현 (시, 구) 인민정부에 실시해야 한다.

오염 배출 단위의 중점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총량 통제 지표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에서 본 행정구역의 중점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총량 통제 지표, 배출 단위의 기존 배출량 및 대기 환경 품질 개선 필요성에 따라 승인한다. 제 11 조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생산경영자는 대기오염물을 배출하고, 국가와 성에서 규정한 배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승인된 중점 대기오염물 총량 통제 지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성 인민정부 경제 및 정보화 주관부는 해당 부서와 함께 대기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생산공예, 설비 및 제품의 탈락 명부를 정기적으로 제정하고 조정해야 하며, 성 인민정부의 비준 후 공포하여 실시해야 한다.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전항에 열거된 생산공예, 설비 및 제품을 도태해야 한다. 제 13 조 건설 프로젝트는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문서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의 비준을 받지 않고 착공해서는 안 된다.

중점 대기오염물을 배출하는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보호주관부는 환경영향평가문서를 승인할 때 중점 대기오염물 배출총량지표를 승인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는 인접 지역의 대기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경보호 주관부는 환경영향 보고서를 승인할 때 인접 지역의 동급 환경보호 주관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만약 이견이 있다면, 상급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 14 조 성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는 대기 환경 조사 및 모니터링 제도를 확립하여 대기 환경 품질 및 오염원 모니터링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대기 환경 자동 모니터링 스테이션의 설정은 모니터링 기술 사양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승인 없이 변경, 조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 15 조 산업 배기가스 또는 유독성 유해 대기오염물을 배출하는 배출 단위는 규정 및 모니터링 사양에 따라 모니터링 포인트 및 샘플링 모니터링 플랫폼을 설정하고, 자체 모니터링 또는 해당 자격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원래 모니터링 기록 보존 기간은 3 년 이상이어야 한다.

중점 하수도 단위는 관련 기술 사양에 따라 대기 오염물 배출 자동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의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결하여 모니터링 장비의 정상 작동을 보장하고 모니터링 데이터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