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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성' 중화인민공화국 수로관리조례' 시행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로관리조례' (이하' 수로관리조례') 및 기타 관련 법규를 근거로 우리 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실시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하천 (호수, 인공수로, 소홍하, 행홍구, 저적구 포함) 관리에 적용된다.

국가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 장강 간류는 우리 성의 강, 동정호, 성계 하천의 관리를 거쳐 국가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수로 안의 항로는' 중화인민공화국 항로관리조례' 와' 국항항로관리조례' 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수로의 주관기관이다. 제 4 조 동정호강, 지강, 원강, 수수 등 주, 시 행정 지역을 가로지르는 중요한 구간은 성 하천 주관기관이 관리한다. 다른 강은 땅, 시, 현 주관기관이 관리한다.

성급 하천 관리의 구체적인 범위는 성 하천 주관기관에 의해 결정되고 발표된다. 다른 하천의 구체적인 범위는 지 주 시 현급 하천 주관기관에 의해 제기돼 1 급 하천 주관기관의 승인 후 발표됐다. 제 5 조 도시건설부문, 농장, 어장, 공광기업 등은 수로정비계획에 따라 강 양안에 건설된 제방 공사 시설을 건설기관이 유지 관리하고, 하천주관기관의 감독검사를 받는다.

도시 계획 구역 내에서 도시 건설 부서가 건설한 공원 안의 호수는 도시 건설 부서에서 관리하며, 홍수 저장 기능을 갖춘 호수는 반드시 통일된 홍수 방지 일정에 복종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하천주관기관의 수로감독관은 관할 범위 내 수로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할 때 통일마크를 달고 수정감독증을 제시해야 한다. 피검자는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해야지 거절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수로정비와 건설 제 7 조 수로정비와 건설은' 수로관리조례' 제 10 조에 규정된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하천 관리 범위 내에 건설된 건설 프로젝트는 수로와 홍수 방지 공사 건설 방안을 포함하는 건설 단위는 반드시 본 방법 제 4 조에 규정된 하천 관리 권한에 따라 하로 주관 기관의 비준을 보고한 후에야 자본 건설 절차에 따라 승인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수로 주관기관은 수로, 홍수 방지와 관련된 공사 건설 방안에 대한 심사와 홍수 방지 안전 관리를 수리부, 국가계획위가 발표한' 수로 관리 범위 내 건설 프로젝트 관리 관련 규정' 에 따라 집행한다. 제 8 조 강 양안의 해안가에 부두, 펌프실, 선대, 도로 등의 건축물 및 기타 시설을 건설하려면, 수로 정비 계획과 항로 정비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해안경사나 해변 가장자리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해안탄 고도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확실히 해안경사, 해안사장 가장자리 또는 해안사장 높이보다 높은 것을 뻗어나가야 하며, 건설기관은 홍수 방지 영향 분석을 실시하고, 내수 면적을 줄이고, 강세의 안정과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9 조 교량, 잔교 등 강을 가로지르는 건물의 대들보 바닥은 반드시 설계 홍수 수위보다 0.5 미터 이상 높아야 한다. 설계 홍수 수위는 강 주관기관이 유역 홍수 방지 계획에 따라 확정한다.

항행 강과 관련된 건물도 항행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홍수방지구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동정호 지역의 주요 항항항강의 설계 최고 항행 수위는 설계 홍수위 이하여야 한다. 제 10 조 강 제방에 건물과 시설을 건설하는 단위와 개인은 강 주관기관과 강 제방 관리기관의 공사 홍수 방지 안전에 대한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공 단위는 공사 기간 동안 제방 구간의 유지 관리, 관리 및 홍수 방지를 담당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제방 구간은 강 주관 기관의 검수를 거쳐 강 제방 관리 기관에 넘겨야 한다. 제 11 조. 제방 꼭대기, 방제지, 방제지를 도로로 이용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제방 홍수 방지 설계 기준을 준수하고 제방 관리 규정을 준수하며 홍수 방지 안전을 확보하고, 하천 관리 권한에 따라 강 주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방과 제방 도로의 관리 유지 관리 방법은 수로 주관기관 상교통부에서 제정한다.

제방을 가로지르는 도로의 경우, 접근 도로를 채우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여 제방의 무결성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제 12 조 도시, 집진, 마을의 건설과 발전은 해변을 점유해서는 안 된다. 도시, 집진, 마을이 계획한 수로경계는 수로주관기관이 계획 등 관련 부처가 다음 원칙에 따라 확정한다.

(a) 제방이 있는 강, 제방을 등에 업고 방제지 밖을 임하계로 삼다.

(b) 제방 없는 강, 임하 경계는 설계 홍수 수위선에서 20 미터 떨어져 있다.

(3) 확장 또는 제방이 필요한 계획 구간의 경우, 하천 관리 범위와 상술한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임하 경계를 결정해야 한다.

강을 따라 도시, 마을은 도시, 마을, 마을 계획을 편성하고 심사할 때, 수로관리 권한에 따라 사전에 수로주관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3 조 수로의 준설이나 제방 강화 및 제방의 양쪽에 연못의 고토를 메우는 것은 경작지를 차지하거나 적게 차지해서는 안 된다. 경작지를 점유해야 하는 것은 확실히 현지 인민정부에 의해 조정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강, 호수, 갯벌, 국유불모의 황무지를 점유하거나 강, 호수, 갯벌, 국유불모의 황무지에서 흙을 채취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토지를 차용하거나 점유하여 토지보상비를 면제하다.

수로 정비와 저수지 건설이 늘어난 이용 가능한 토지는 국가 소유로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강 제방과 하천 정비 공사의 이민 배치, 유지 관리 및 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