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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침해책임법' 중' 인과관계' 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채택해야 합니까?
불법 행위 책임법의 인과 관계에 관한 이론

(a) 조건론

조건 이론은 등가 이론이라고도 하며, 모든 결과 원인이 피해 결과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해 결과에 조건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는 피해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다.

조건 이론의 장점은 간단하고 사용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법관은 사법실천에서 행동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더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학자들은 조건 이론에 대해 많은 비판을 제기했는데, 그 결점은 주로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한다.

첫째, 모든 조건을 동등하게 취급하며, 서로 다른 조건 간의 서로 다른 기능을 구분하지 않아 침해의 경우 각 침해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의 크기와 범위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이 이론은 피해 결과 발생을 위한 조건을 제공하는 모든 요소가 손해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는 관련이 없는 많은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어 책임 주체의 범위를 넓혀 실제 책임 행위자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위의 두 가지 점을 근거로 많은 학자들은 조건 이론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때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복잡한 인과관계 인정에서 불합리한 인정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몇 가지 간단한 상황에서만 적용해 주류 이론에서 제외됐다.

(2) 이성 이론

원인론은 손해사실을 초래한 모든 조건이 손해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시간과 공간에서 가장 가깝거나 손해결과의 발생에 효과가 있는 조건만이 손해가 발생한 진짜 원인인 것은 아니다. 행위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이론은 이론적으로 손상 결과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구별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진보한 것이다. 그러나이 이론은 또한 두 가지 새로운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첫째, 원인론은 단지 차별화 조건과 원인을 제시하는 것일 뿐, 둘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주관적이고 상당히 넓은 기준을 제시한다. 그러나 사법실천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조건은 복잡하고 피해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법실무에 원인 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사법명언)

둘째, 원인론은 수많은 조건 중 이른바' 원인' 을 유일하게 손해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는 요인으로 삼고, 다른 조건과 손해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배제해 사실상' 원인' 을 인정할 수 없을 때 모든 조건과 손해결과가 인과관계가 없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하여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

(c) 법률 및 규정의 목적

법률 법규의 목적 이론에 따르면 행동과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법률 법규의 목적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법적 문제이며, 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입법 목적과 관련된 사건을 해결할 때, 입법 목적 이론은 다른 이론보다 더 뚜렷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러나 법과 규정의 목적 이론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권리가 법령의 목적에 포함된 것도 아니고, 모든 침해 행위가 법률의 규제를 받는 것도 아니다. 법률의 목적에 따르면, 일부 특수한 침해 행위가 발생할 때 권리의 보호는 희망이 없다. 그리고 법률 법규의 목적을 이용하여 인과관계의 존재를 인정하면 사실상 법적 허점을 초래하고, 침해자가 법률 법규의 목적을 엄호하여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침해자는 어떤 법이 어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피해자의 다른 권익을 법률에 규정된 상황에 두어 권익이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둘째, 실제로 법률 법규 목적론은 인과관계 해결에 만족하지 않는다. 법조문에는 법규의 목적이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규목적론은 인과관계의 인정 기준을 배제하고, 법령의 내용과 목적으로 행위와 손해의 결과 사이의 관계를 직접 측정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 결국 판사는 법령의 목적을 판단하고 판사를 법의 해석자로 만드는 것은' 법관 조법' 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6]

확률인과 이론

개란 인과이론은 일본에서 유래한 것으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이다. 그것은 완전한 인과 관계 이론이 아니다. 인과관계 이론은 피해자가 요구한 인과관계 증명서가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상당한 확률을 보여주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하므로 인과관계의 증거부담은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옮겨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인과관계, 인과관계, 인과관계, 인과관계, 인과관계, 인과관계, 인과관계, 인과관계) 일부 학자들은 가능한 인과관계 이론의 이론적 요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 인과관계의 증거책임은 여전히 형식적으로 원고가 부담한다. 둘째, 증거책임의 실질적 전환, 즉 피고가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한. 인과 관계는 긍정해야 한다. 셋째,' 확률증명' 은' 대체로 명확한 영역 밖' 이다. 그러나 아직 증명할 정도는 아니다. " 가치 관점에서 볼 때, 인과 관계 이론은 피해자의 증명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7]

(5) 상당한 인과 관계 이론

이른바 상당한 인과관계란 행위자의 행동으로 인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관찰에 기반을 두고 있고, 지식과 경험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판단한다면, 일반적으로 같은 피해 결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행위자의 행동과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다. 폰 크리스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반드시 손해의 필수조건이어야 한다. (2) 피해의 객관적 가능성을 상당히 높여야 한다. 따라서 사건을 일으키는 모든 조건이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 사건이 어떤 결과를 초래한 조건만이 결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성공명언) 이 조건으로 인해 매우 특별하거나 극히 작은 상황에서 결과가 발생하고, 이 조건이 일반 과정에서 무시할 수 있는 경우, 이 조건은 결과의 원인이 아니다. 우리나라 대만의 저명한 학자 Shangkuan 씨는 "행동의 존재를 조건으로 할 수 있는 평범하거나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가 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지식과 경험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사건은 그 결과의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이며, 일반적으로 같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며, 그 조건과 결과는 상당한 인과성을 가지고 있다" 고 말했다. 즉, 행동과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행동이 발생했을 때의 일반적인 사회적 경험과 지식 수준에 따라 행동이 결과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행동은 확실히 피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행동과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

대륙법계의 상당한 인과관계 이론은 19 년 말 독일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침해법 인과관계 인정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론이다. 상당히 인과관계 이론은 민법체계의 일반 이론으로서, 100 여 년 동안 그 존재의 합리성과 연구 가치로 인해 끊임없이 풍부하고 보완되었다.

첫째, 상당히 인과관계 이론은' 조건판단' 과' 상당히 판단' 을 유기적으로 결합한다.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의했다. 상당한 인과관계의 구축은' 조건관계' 와' 등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 손해결과를 초래한 조건을 먼저 파악한 다음 일반 사회경험을 통해 이러한 조건을 판단한 다음 손해결과의 원인을 결정하고 손해배상의 책임 범위를 결정하여 단순히 조건론으로 인한 인과순환을 피하고 범위가 너무 넓고 보편적인 피해인이 책임을 지는 현상을 피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상당히 인과관계 이론은' 가능성' 을 인과관계의 판단에 포함시켜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더 유리하다. 가능성' 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사회의 대다수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에 달려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인과관계 이론에 근거하여 어떤 침해 행위가 어떤 손해의 원인인지 판단할 때, 피해자가 정확하고 절대적으로 인과관계를 증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피해자만 일반 사회 경험에 근거하여 침해행위가 피해 발생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피해자의 증명 부담을 크게 경감시켰다. 환경침해 사건에서 이런 사건은 일반적으로' 확률' 방법을 사용하여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예를 들어, 화학 공장은 한 주거 지역의 수원을 오염시켰다. 주민구 내 주민 대부분이 물을 마신 후 다양한 정도의 중독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민구 주민들은 화학공장 침해의' 큰 확률' 만 증명하면 되며, 그 확률이 어느 정도 되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할 필요는 없다.

상당히 인과관계 이론은 대륙법계의 대다수 학자들에 의해 점차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그러나 상당한 인과 관계 이론에도 고유의 이론적 결함이 있다.

첫째, 상당히 인과관계의 가능성 이론은 사용상의 불일치를 일으키기 쉽다. 인과 관계 이론의 가능성 이론은 높은 추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는 피해 결과를 크게 증가시키는 가능성 이론에 대해 정확한 인정 기준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나라나 지역에서도 상당한 인과 관계 이론을 적용한다면 판단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 그에 더해, 판사는 사건을 재판할 때 매우 임의적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동정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판결이 불공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당히 인과관계 이론은 필요한 법적 가치 지향이 부족하다. 미국의 저명한 법률 철학자 에드가 보덴하이머는 "가치 판단은 사법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가치 판단이 법률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은 판단의 객관적인 원천으로 헌법 규정, 조례 및 기타 종류의 규범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 따라서 가치는 사법 관행에서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한다. 수학과 사회통계이론을 이용하여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과학적이다. 그러나, 침해행위법에서 인과관계의 인정은 결국 법적 문제이며, 법률문제의 해결은 공정하고 정의의 가치취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는 상당히 인과관계 이론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것이다.

셋째, 상당한 인과 관계 이론에는 한계가 있다. 그것은 사회의 모든 침해 사건에서 그 행위와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다. 일부 사건은 다인과, 다인과 등 침해사건과 같은 상당한 인과관계 이론을 채택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넷째, 상당히 인과관계는 이론 상으로는 인과관계' 동등성' 판단을 혼동하는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상당한 인과관계 이론에 따르면, 소위 동등한 표현은 "행동과 일반인이 예측할 수 있는 결과 사이의 조건관계는 행위자가 예견할 수 있든 없든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보통 사람은 예측할 수 없지만, 행위자가 예견할 수 있는 것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 이것은 사실 당사자의' 잘못' 에 대한 판단이다. 일반인은 예견할 수 있지만, 행위자는 예견하지 않는다. 이것은 행위자의' 잘못' 이다. 일반인은 예견할 수 없지만, 행위자는 예견하고, 여전히 피해 결과를 추구한다. 이것은 행위자의' 의도' 이지만, 이런 의도는 더 깊게 숨겨져 있어 유력한 증거가 없어 증명하기가 어렵다. 동등한 인과관계 이론은 잘못에서 해야 할 법적 판단을 인과관계의 인정으로 옮긴다. 이를' 동등한' 판단이라고 하며, 이론적으로 침해책임구성요건에서 잘못의 지위를 간과하고 있다. 상당한 인과관계 이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인과관계 문제를 토론할 때 인과관계가 침해책임인정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과대평가하고' 상당한 인과관계의 달성은 즉시 침해책임의 성립과 같다' 는 느낌을 주고 잘못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불법 행위 책임법에서 인과 관계 인정의 본질과 해결책

인과 관계의 확정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어떤 이론도 아무리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 해도 모든 침해 사건에서 인과관계의 인정을 해결할 수 없다. 어떤 이론은 이런 침해 사건에서 응용가치가 있지만, 다른 종류의 침해 사건에서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침해법상의 인과관계 문제는 주로 입법 문제가 아니라 사법문제이다. 따라서, 외국의 관련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정에 적합한 침해 인과관계 인정 규칙을 구축하는 것은 모든 민법학자의 중요한 임무이다. 그러나 침해책임법 인과관계 인정 규칙을 만들 때는 사법의 논리적 진로를 고수해야 한다. 불법 행위 책임법에서 인과 관계의 인정을 복잡하게 해서는 안 된다. 대신, 우리는 주요 문제를 사법실천에 맡기고, 판사에게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유재량권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