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 이념의 깊은 내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치 이념을 확립하려면 다음 세 방면의 기본 내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공정성과 정의의 첫 번째 내용은 모든 행위가 법에 부합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법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정되어 국민의 이익과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며 공정성과 정의의 정신을 담고 있다. 정법기관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은 공정성과 정의의 형식 요구에 부합한다.
동시에 법 집행자도 자유재량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우선, 권력의 행사는 법이 부여한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일부 정법기관은 법에 의해 부여된 행정처벌권을 수익원으로 삼아 간경에게 벌금 지표를 제정한다. 일부 정법기관은 지방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건의 관할권을 다투는 등.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법 집행권은 법률 규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분명히 권력 남용과 공정성과 정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둘째, 사건의 심각성은 처리 결과의 심각성과 비슷하다. 범죄자에 대한 형벌의 경중은 범죄 행위의 심각성과 맞아야 하며, 죄론으로 처신해서는 안 되며, 중죄로 중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행정처벌도 마찬가지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어긋난다. 셋째, 같은 상황이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이 방면은 법률 자체의 요구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이해와 기대에 순응하고, 법 집행권 남용을 억제하고 법제통일과 법적 권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권은 사회역사의 범주이며, 사회와 계급마다 인권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우리 당은 예로부터 많은 인민의 인권을 실현하고 보호하는 것을 혁명과 건설의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2004 년 제 10 회 전국인민대 2 차 회의에서 통과된 헌법 개정안은' 국가 존중과 인권 보장' 을 정식으로 헌법에 기록하여 중국 인권사업의 발전이 새로운 역사적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정법 업무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우선 사람 중심적이고, 인권보장의식을 확립하고, 법 집행 수준을 높이고, 정의, 공정성, 시기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관련 사건과 사건을 처리하고, 일반 대중의 공통된 보편적인 생존권, 발전권 및 기타 정치, 경제, 문화, 사회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둘째, 행정상대, 위법자, 범죄 용의자, 피고인, 복역자, 피해자의 소송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 사회질서 유지와 인권 보호, 범죄 퇴치, 인권 보호라는 이념을 절실히 확립하다. 문명법 집행은 사회주의 도덕의 정법 업무에 대한 기본 요구이며, 사회주의 정치 문명의 진보의 표현이며, 정법기관의 법 집행이 국민을 위한 본질적 요구와 외적 구현이다. 정법기관 문명법 집행도 갈등을 적절히 해소하고 정법기관과 인민 대중 사이의 연계를 밀접하게 하고 정법업무에 대한 인민 대중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문명법 집행은 열정적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대중과 화기애애하고, 태도가 상냥하며, 일처리가 열정적이고, 서비스가 주도면밀하며, 대중에게 편의를 많이 제공하고, 대중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 행동거지가 문명적이고 태도가 공정하다. 행정상대인과 사건 당사자의 인격존엄성을 존중하고, 모욕하지 않고, 풍자하지 않고, 비웃지 않는다. 법의 위엄을 반영해야 하지만, 법 집행 대상을 모욕하거나 위협해서는 안 된다. 각 측과 교제할 때, 진술, 변론, 불만을 참을성 있게 들어야 하며, 자신의 주관적인 호오에 근거하여 당사자에 대한 태도를 결정할 수 없다. 법 집행자가 청렴한지, 법을 집행하는 것이 공적인지, 법 집행을 사적으로 하는 집중적인 표현이다. 청렴결백을 유지하는 것은 인민 군중의 정법 간경에 대한 기본적인 도덕적 기대이자 당기 국법의 엄격한 요구이다. 청렴결백은 돈과 권력을 정확히 대하고, 올바른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확고히 세우고, 스스로 도덕수양을 강화하고, 늘 정치의 덕을 품고, 늘 탐욕의 해를 생각하고, 늘 자율심을 품고, 배금주의, 쾌락주의,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침식에 저항하고, 고군분투하는 정신과 좋은 생활 태도를 길러야 한다. 일과 법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공평하지 않고, 청렴하고, 사리사욕이 없고, 법을 어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