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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항만 위험물 안전 관리 규정" 의 법적 책임
제 52 조 안전조건 심사 없이 항구 위험화물 건설 프로젝트를 새로 건설, 개조, 확장하는 것은 현지 항구 행정관리부에서 건설을 중단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50 만원 이상 1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3 조 항구 건설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지 항구 행정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은 경우 시공을 중지하거나 휴업휴업을 명령하면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a) 안전 시설 설계 또는 안전 시설 설계가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 승인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2) 승인 된 안전 시설의 설계 및 시공에 따라 설계되지 않았다.

(3) 안전시설은 검수 없이 생산이나 사용에 투입된다.

제 54 조 법에 따라 상응하는 항구 경영허가를 받지 않고 항구 위험화물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은 현지 항구 행정관리부에서 불법 경영을 중지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도록 명령한다. 위법소득 10 만 원 이상,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10 만원 미만인 사람은 5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5 조 위험화물 항구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지 항구 행정관리부에서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하여 정돈하도록 명령하다.

(1) 포장된 위험물 파이프에 뚜렷한 표지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위험물 파이프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와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2) 시공기관이 규정에 따라 파이프 부속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거나, 파이프 부속과 함께 응급계획을 세우지 않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파이프 부속기관이 현장에 사람을 파견하여 파이프 안전지도를 하지 않은 경우

(3) 직장과 안전시설 장비에 뚜렷한 안전경고 표지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직장에 통신, 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4) 위험물 전용 창고, 저장 탱크는 정가를 명시하지 않았다.

(5) 위험물 전용 야적장, 저금통에는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저장된 독극물 화학 물질과 저장량에 중대한 위험원을 구성하는 기타 위험화물에 대해서는 이중 송수신 이중 보관제를 실시하지 않았다.

(6) 유해 화학 물질 출입국 검증 등록 제도가 수립되지 않았다.

(7) 안전기술설명서나 안전라벨이 없는 위험화물을 보관하는 것.

제 56 조 위험화물 항구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지 항구 행정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절하고, 단종 휴업을 명령하고, 항만 경영허가증을 해지할 때까지 정비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1) 위험물의 종류와 위험 특성에 따라 작업장에 관련 안전시설,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국가 표준, 업계 표준 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시설, 설비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2) 본 규정에 따라 안전 생산 조건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위험물을 전용 창고나 저금통에 보관하지 않았거나, 저장량이 중대한 위험원을 구성하는 독극물 화학 물질 및 기타 위험물을 전용 창고나 저금통에 따로 저장하지 않았다.

(4) 위험물의 저장 방식, 방법 또는 수량이 국가 표준이나 국가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

(5) 위험화물 전용 창고, 저장 탱크는 국가 표준 및 업계 표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6) 위험화물 전용 창고, 저장 탱크의 안전시설, 설비는 정기적인 검사와 검사를 하지 않았다.

제 57 조 항만 운영자는 본 규정 제 21 조, 제 36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안전평가 보고서와 시정 방안을 항구 행정관리부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독극물 화학품과 저장량을 중대한 위험원으로 구성하지 않은 기타 위험물의 저장량, 저장장소, 관리조치 및 관리원이 항구 행정관리부에 제출한 경우 현지 항구 행정관리부의 명령을 받아 시정을 명령하면 병행할 수 있다. 시정을 거부하면 1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8 조 항구 위험물 경영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는 경우, 현지 항구 행정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항구 운영자가 항구수역에서 하역국가에서 수로를 통해 운송되는 위험화물을 금지한다.

(2) 항구에서 위험물 첨가억제제 또는 안정제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위험물 관련 항구 운영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

(3) 항만 운영자는 필요에 따라 위험물 포장을 검사하지 않았다.

(4) 항구 운영자는 중대한 사고 조사 처리 상황을 항구 행정관리부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

제 59 조 부치는 보통화물은 위험화물을 휴대하거나 위험화물을 일반 화물로 허위 신고하거나 속인 경우 현지 항구 행정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처 10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시정하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하여 정비하도록 명령하다.

제 60 조는 본 조례를 위반하고 위험화물 항구 작업에 종사하며 안전관리제도와 운영절차에 따라 운영되지 않는 항구경영자가 교육을 비판하고 관련 규제에 따라 처벌한다. 중대한 사고를 일으키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관련 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61 조 항구 행정관리부의 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규정 된 조건, 절차 및 기한에 따라 행정 허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위법 행위가 법에 따라 제지되고 조사되지 않고,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3) 본 규정에 따른 감독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4)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