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무죄 추정 원칙은 국제공약에서 보편적인 의미를 지닌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일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국가의 헌법 원칙으로 현대민주법치사회의 이론적 초석으로 진화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법치를 강조한 이후 무죄 추정 원칙이 줄곧 높은 중시를 받고 있다. 학계의 많은 동료들은 과학 연구에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유익한 토론을 하여 여러 방면에서 * * * 학문을 형성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일부 국제인권보호협약에 연이어 참여하거나 체결하고 무죄 추정 원칙의 규정에 대해 아무런 유보도 하지 않아 중국 정부가 이 원칙의 요구와 내용을 받아들였음을 보여준다. 입법기관이 제정하고 통과시킨'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구 기본법' 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에서 무죄 추정 원칙의 기본정신은 관련 조항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사법관행과 결합해 과감한 제도 혁신을 이뤄 무죄 추정 원칙을 우리 입법과 사법에서 관철하는 것을 크게 촉진시켜 이 중요한 원칙을 어느 정도 풍부하게 발전시켰다. 그러나 무죄추정이 우리나라 형사소송의 한 원칙으로 부정되거나 비판되거나 의심하는 태도가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무죄 추정, 무죄 추정, 무죄 추정, 무죄 추정, 무죄 추정, 무죄 추정, 무죄 추정) 형사소송입법은 무죄 추정 원칙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사법실천에서 무죄 추정 원칙에 대한 인식이 더욱 향상되어야 하며, 우리나라가 이미 서명하고 비준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죄 추정이 현재의 세계적인 법률 문화 현상임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관련 문제를 명확히 해야 무죄 추정 원칙에 대한 부정이나 비판, 회의적 태도를 없애고 무죄 추정 원칙의 관철과 우리나라 형사 사법의 현대화를 더욱 추진할 수 있다.
첫째, 무죄 추정 원칙의 기본 의미
무죄 추정 원칙이 현대국가 형사사법의 중요한 원칙과 최저기준 중 하나가 되었지만 학계의 기본 내포에 대한 이해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전 토론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관점이 있었습니다.
1, 일부 학자들은 무죄 추정이 형사소송 과정에서 사법원이 형사피고인의 무죄에 대해 아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형사소송을 조사하는 활동을 전개하다.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무죄 추정이 유죄 추정과 반대라고 생각한다. 유죄추정이란 사법인원이 형사피고인을 범죄자로 인정하면 주관적으로 그를 범죄자로 인정하고, 그의 소송활동은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므로 무죄 추정은 당연히 반대일 것이다. 그러나 무죄 추정과 유죄 추정은 대립이지만, 형사사건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충분하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형사피고인이 유죄인지 여부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아니라 모두 형사소송 과정에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무죄, 유죄, 유죄, 유죄, 유죄, 유죄, 유죄, 유죄, 유죄, 유죄) 동시에 무죄 추정의' 추정' 은 과학 연구의 가설과 다르다. 가설은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단지 연구 방법일 뿐이기 때문이다. 알려진 사실에 근거한 미지의 사실추정과는 다르다. 이런 추정은 법정 재판에서만 의미가 있고 전체 소송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2. 무죄 추정은 형사피고인이 유죄라는 충분한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 사법인원이 범죄자로 간주해서는 안 되거나 무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진 동지는 무죄 추정의 기본 정신이 증거로 유죄 판결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무죄 추정은 유죄 추정과 반대되는 것이다. 유죄 추정은 증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범죄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사 피고인이 충분하고 확실한 증거 없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무죄 추정은 법적 추정이 아니다. 법적 추정의 본질은 허가 없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관적인 인식도 아니다. 왜냐하면 사법인들에게 피고인이 유죄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전 인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법적 요구 사항은 피고인이 유죄인지 아닌지이며, 결국 증거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일부 학자들은 무죄 추정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형을 선고받기 전에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일종의 법적 의제이다. 법률 제정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충분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법률이 규정한 특수한 상황의 존재와 시비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특수한 상황을 적시에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기 행방불명인 사람들은' 실종' 이나' 죽음' 등으로 선포된다. 물론, 이런 법률 의제는 일시적인 가정일 뿐, 증거가 충분한 상황에서는 전복이 허용된다. 이런 법률 의제는 사법인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요구가 아니다. 오랫동안 행방불명된 사람이' 실종' 인지' 죽음' 인지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것처럼, 그가 실종되었는지에 대한 사법인의 이해는 법적 허구와는 무관하다. 무죄 추정은 형사소송에서 값싼 조치일 뿐 피고인이 유죄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법인의 인식과는 무관하다. 현재 학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
4. 무죄 추정 개념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은 실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근거 없이 이론적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는 학자도 있다. 그들은 무죄 추정의 개념을 논의할 때 먼저 이 단어가 외래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하기 때문에 번역이 정확한지 아닌지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보기에' 무죄 추정' 의 번역은 정확하지 않다. 이 원칙의 실제 내용과 외국어 원의에 근거하여' 무죄 추정' 으로 번역해야 한다. 둘째,' 무죄 추정' 입법례는 연구를 진행할 때 충분히 주의해야 할 객관적인 상황이어야 한다. 입법 사례에서 무죄 추정에는 두 가지 다른 표현이 있다. 하나는 프랑스의' 인권선언' 을 대표하는 것으로, 제 9 조는 "누구든지 범죄자로 선언되기 전에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이탈리아 헌법을 대표하는' 최종 유죄 판결 전까지는 피고가 유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는 것이다. 후자의 표현은 소련의' 형사소송개요' 에서도' 법원 판결 없이는 누구도 범죄자로 인정하고 처벌할 수 없다' 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무죄 추정' 과' 유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사이에 보잘것없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죄 추정 원칙에서 도출된 몇 가지 규칙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주요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논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이러한 핵심 내용은 피고인이 유죄이거나 무죄이며 혐의가 의심될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의 유죄를 증명하는 증명 책임은 고발자가 부담해야 한다. 피고는 침묵을 지킬 권리가 있어야 하며, 그는 진술이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거절했다.
우리는 무죄 추정 원칙의 기본 내포를 탐구하고, 상술한 의미에 대한 이해 외에 다음 두 가지 측면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문자 그대로 이해
무죄 추정' 이라는 단어는 일본어로 직접 번역된다. 물론, 사람들은' 무죄 추정' 을 평범한 단어로 여기지 않고 형사소송 이론과 법률에서 전문 용어로 삼는다. 그 핵심은 이 용어에서' 추정' 이라는 단어의 법적 의미에 대한 이해이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법적 허구라고 생각한다. 즉, 법률로,' 무죄 추정' 은 형사 피고인이 법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기 전에 무죄로 간주되어야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나, 무죄 추정을 일종의 법률 의제로 해석하는 것은 여전히 문자 그대로의 이해일 뿐이다. 이 소설의 의미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그 의미가 "피고인이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무죄로 간주되어야 한다" 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은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 때까지 범죄자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고 생각한다. 그러나 필자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 대한 다른 이해에 대한 이런 토론이 유익하지만 관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무죄 추정의 입법 사례를 고찰하고 그 법적 의미와 문자 그대로의 의미 이외의 다른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죄추정만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터무니없는 결론을 얻어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 반대 법에 대한 이해
우리가 아는 한,' 무죄 추정' 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어떤 국가나 지역의 형사소송법 문서에 직접 나타나지 않고' 무죄 추정' 표현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입법례일 뿐이다. 예를 들어 구소련 대법원 전체회의는 1978 입니다.
16 년 6 월 결의안의 한 구절: 피고인 (재판을 받는 사람) 은 법정 절차에 따라 유죄가 입증되지 않고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이 확인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된다. 또' 남연맹 형사소송법' 제 3 조는 형사피고인이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명한 프랑스 인권선언 (1789) 제 9 조는 누구나 범죄를 선고하기 전에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1947 헌법 제 27 조에서 피고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유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콩 특별구 기본법 제 86 조는 누구든지 법에 따라 체포되고, 가능한 한 빨리 사법기관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법기관이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법리학을 법적 연원으로 하는 미국에서 대법원 판사 로버트 잭슨은 스타크 대 보이르 사건의 유리한 의견에서 피고의 전통적인 유죄 판결 전 자유권이 변호 준비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유죄 판결 전에 처벌을 받는 것을 막았다고 말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이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년간의 투쟁을 거쳐 얻은 무죄 추정은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 국제인권공약은' 시민권리와 정치권리국제협약' 이든' 유럽인권협약' 이든 무죄 추정에 관한 조항은' 공정재판' 과' 변호권' 의 내용을 모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입법 사례에서 무죄 추정은 결코 고립된 원칙이 아니라 사법정의와 형사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소송 규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원칙이다. 무죄 추정의 판례로 보면 이 특징이 더욱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유럽 인권법원의 무죄 추정에 대한 선례에서 변호권 박탈, 법정재판에서의 편파, 피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구금은 모두' 유럽인권협약' 의 무죄 추정을 위반한 것으로 여겨진다.
관련 입법 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해 무죄 추정에 대한 이해는 최소한 다음 세 가지 방면에서 문자 그대로의 이해의 한계를 돌파했다.
첫째, 위에서 언급한 무죄 추정의 입법 사례는 이 법률 용어에 대한 각종 문자 그대로의 이해가 실제로는 일부 입법 사례의 복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죄 추정' 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 관련 입법 사례에서 기술된 법률 조문의 약칭일 뿐이다.
둘째, 무죄 추정은 법적 원칙으로서 보편적인 의미를 지닌 법률과 문화 현상이다. 유엔 시민 및 정치적 권리 협약은 1966 년에 통과되었고 1976 년에 발효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널리 인정한 사실은 이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
셋째,' 무죄 추정' 에 대한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입법사건의 실제 상황보다 더 추상적이고 빈약하다. 입법의 경우, 무죄 추정 원칙의 내용은 더욱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다. 또한 그것은 단지 고립된 법률 원칙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의 다른 법률 규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내용상 앞서 인용한 구소련 대법원 전체회의 결의안에서 무죄 추정에 관한 표현에는' 법정 절차에 의해 증명됨','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확인' 등이 포함돼 있어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없다. 또 캐나다 헌법 1982 제 1 1 제 4 항은 범죄 혐의자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원에 의해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실시하고 법에 따라 유죄를 입증하기 전에 그것은 또한 문자 그대로의 이해를 넘어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엔총회가 1948 년 통과시킨 세계인권선언 제 1 1 과 같은 다른 법률규정과의 관계에서 형사죄로 기소된 사람은 법에 따라 공개 재판에서 유죄로 판명되기 전에 그러나' 유엔 시민권 및 정치권리국제협약' 제 1 14 조 2 항 전후 관련 규정에서는 공정한 재판과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무죄 추정 관련 내용이 더 광범위하다.
한편, 우리는 무죄 추정 관련 입법 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 원칙에 대한 문자 적 이해를 돌파하여 우리의 인식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 반면에 더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무죄 추정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 원칙은 다른 관련 법률에 규정된 관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왜 이 원칙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법적 문화 현상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깊이 연구해야 무죄 추정의 의미에 대해 더 포괄적이고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무죄 추정의 본질에 대한 이해
한 사물의 본질을 정확하고 전면적으로 인식하려면 다른 사물과 연락하여 고찰해야 한다. 무죄 추정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무죄 추정과 유죄 추정의 관계 및 기타 관련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다음 두 가지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선 무죄 추정과 달리 유죄 추정에는 명확한 입법 증명이 없다. 유죄추정' 은 어떤 의미에서 봉건전제하에 형사소송법제도의 일부 현상에 대한 원칙적인 개괄일 뿐이다. 이 원칙의 의미는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누구나 유죄로 추정되며 정당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범죄자로 직접 선언하거나 범죄자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는 사법절차를 통해 형사 피고인을 범죄자로 선언했지만, 이런 사법절차는 피고인이 유죄라고 가정하는 기초 위에서 건립되고 진행됐다. 이런 유죄추정의 원칙적 귀납은 주로 봉건전제하에 형사소송제도의 일부 현상을 겨냥한 것이다.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다른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이나 판결을 내릴 권리가 있는 다른 기관에 의해 범죄자로 인정될 수도 있고 범죄자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피고인은 소송 대상이다. 변호권 등 소송 권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나 무기한으로 구금될 수 있다. 형사 소송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공개적이고 공정한 사법 절차가 부족합니다.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의 왕이며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등 비인간적이고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
둘째, 무죄 추정은 자산계급이 반봉건투쟁에서 독재적이고 야만적인 유죄 추정 형사추소 제도에 대해 제기한 것이다. 무죄 추정은 자산계급이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고립된 원칙이 아니라 유죄 추정과 반대되는 일련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베카리아의 논술로 설명할 수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논술한 최초의 이탈리아 계몽법학자인 세실리 베카리아는 1764 년 쓴' 죄와 벌' 이라는 책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기 전에 아무도 범죄자라고 불릴 수 없다. 사회는 그를 보호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무고한 사람은 고문을 당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그의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을 때 법에 따라 무죄로 간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무죄 추정의 이론적 해석과 선전으로 제한되었다. 자산계급 혁명이 승리한 후, 이 원칙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원칙 정신의 지도 하에 유죄 추정에 반대하는 일련의 소송 제도가 수립되었다. 피고가 변호권을 핵심으로 하는 각종 소송권을 가지고 있다면 공정한 사법절차를 통해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불법적인 수단으로 얻은 진술과 기타 증거의 증거 효력을 부인하는 것을 금지한다. 피고는 입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강제 조치에는 제한이 있어야 한다.
위의 두 가지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점이 있음을 암시한다. 한 가지는 무죄 추정의 의미를 이해 하기 위해, 우리는 그것의 반대-유죄 추정의 관계에 그것을 넣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죄 추정은 고립 된 원칙으로 간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 소송 시스템의 여러 측면과 밀접 하 게 관련 된 지도 아이디어로, 이 원칙의 완전 한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은 무죄 추정 원칙과 형사소송제도의 여러 방면과의 밀접한 연계로 이 원칙이 강력한 생명력을 갖게 되고 세계 대다수 국가의 광범위한 중시와 인정을 받았다는 점이다. 사실 무죄 추정의 이념은 이미 있었다. 예를 들어 중국 고대 사회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사람을 잃는 것이 낫다' 는 생각이 있었다.
。 그러나, 이 흥미진진한 사상의 불꽃은 중국의 수천 년 봉건독재 형사소송제도의 어둠을 뚫지 못했고, 우리에게 남겨진 아쉬움은 꽃만 피고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이다. 당시 사회제도의 제약을 받는 것 외에도 이런 무죄 추정 사상의 싹트는 형사소송제도의 관련 내용에서 관철되고 구현되지 않은 것도 중요한 이유다. 그러나 자산계급은 다르다. 이들은 무죄 추정이라는 사상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법률로 규정하고 형사소송제도의 관련 내용에 반영했다. 이는 형사소송제도와 봉건형사소송제도가 크게 다르고 여러모로 선진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유다. 따라서 자본주의 형사소송제도에서 많은 진보된 내용이 있고 무죄 추정 원칙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현대형사소송제도를 수립하는 참고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법률제도에서 무죄 추정 원칙을 보편적으로 중시하고 확인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요약하자면, 필자는' 무죄 추정' 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죄 추정은 형사피고인이 법에 규정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의 원칙으로서, 그것은 유죄추정과 마찬가지로 고립된 원칙이 아니라 형사소송제도의 여러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원칙은 반봉건 투쟁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대 이래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의미를 지닌 법률과 문화 현상이다.
둘째, 무죄 추정 원칙의 가치 구조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고 보장하는 기본적인 법적 규범으로서 사회제도, 이데올로기, 법률문화 전통의 경계를 훨씬 뛰어넘어 세계 각국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헌법 원칙이 되었으며, 민주법치사회의 제도 요소로서 현대국가의 형사소송 구조에 충분히 반영되었다. 무죄추정 원칙은 보편성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가치 구조를 깊이 탐구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중요한 이론적 가치와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1, 무죄 추정 원칙의 절차 적 중요성
앞서 언급했듯이 무죄 추정은 유죄추정과 반대되는 원칙으로 형사소송제도의 일련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무죄 추정의 형사소송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는 무엇이고, 이러한 요구들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러나, 오랜 논쟁 끝에, 그것은 여전히 학술계와 이론계의 논란의 문제이다. 무죄 추정 원칙을 상세히 설명하는 요구는 모든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데, 이는 본 글의 편폭을 넘어선 것이지만, 핵심 내용을 해석할 수도 있다. 필자는 무죄 추정 원칙의 의미에 따라 형사소송제도에 대한 이 원칙의 요구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무죄 추정은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무죄로 간주되어야 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형사소송법제도가 피고인의 각종 소송 권리를 부여하고 보장하는 것은 논리적인 필연이다. 세계 각국의 현대형사소송제도는 피고인에게 변호권을 핵심으로 하는 광범위한 소송권을 부여하고 이들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는 데 치중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대한 필연적인 연관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소송 대상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의 기본 요구 사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무죄 추정이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를 통해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공정한 소송 절차를 세워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불가침한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형사소송법제도의 정당한 의미다. 무죄 추정 원칙의 필요에 따라 확립된 공정소송절차의 의미는 결정하기 쉽지 않지만 (사법제도에 따라 사법절차가 많고 차이가 많기 때문), 그 중점은 유죄추정된 형사절차제도 하에서 사법기관이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사법임의성과 정반대, 또는 사법기관의 행동을 제한해 사법활동이 객관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무죄 추정은 판결 전에 피고가 무죄라고 가정하는 것이므로,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서도 이 가설을 뒤집을 수 있는 완전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구체적 사건에서도 피고의 이런 가설을 뒤집으려면 증거와 증명의 책임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문에 의한 자백 및 기타 불법 증거 수집 수단을 금지하다. 법원에 있어서 이것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더 이상 증거의 왕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에게 죄를 시인할 의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지는 못했지만 고소인의 혐의가 확실하고 충분한 증거가 아니라면 무죄 가설을 판결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넷째, 무죄 추정피고인이 판결 전에 무죄라고 가정한 이상 판결 전에 그를 범죄자로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은 이 원칙의 필연적인 요구일 것이다. 현대 형사소송에서 피고는 범죄자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중심 사상은 피고인의 민사권, 특히 인신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할 것을 요구하는 일련의 소송 강제조치로, 신중히 사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채택해도 가능한 한 빨리 중단해야 한다. 피고인이 제때에 재판을 받고 최종 법적 지위를 확정하도록 해야 한다. 자의적 구속, 장기 구속 또는 무기한 구속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의 논술은 무죄 추정 원칙이 형사소송제도에 대한 요구의 핵심 내용에 형사소송제도의 모든 측면을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피고인의 기본 법적 지위부터 사법기관의 의무, 사법절차제도, 강제조치제도, 증거제도에 이르기까지 무죄 추정 원칙의 제약을 받는다. 한편 무죄 추정의 요구는 고립되고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리로 묶여 있어 전체 운영만이 무죄 추정 원칙을 실현할 수 있다. 또 형사소송제도에서 무죄 추정 원칙의 요구를 반영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 원칙과 연계해야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무죄 추정 원칙의 객관적 실제 가치.
법은 사회적 현실과 그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법률의 객관적 진실성은 사회 현실과 그 필요를 반영하는 객관성과 정도이다. 무죄 추정의 객관적 진실성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형사소송의 객관적인 현실과 요구와 관련이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논의 될 수 있습니다.
첫째, 형사소송의 발생은 범죄 흔적이 없으면 형사소송이 없고, 범죄 용의자가 없으면 형사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형사소송이 입건 수사부터 기소,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공안사법기관이 피고인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물변증법은 사물을 한 각도로만 알게 되면 주관적인 과격에 빠지고 실수를 범하기 쉽다는 것을 알려준다. 무죄 추정의 가치는 판결 전에 피고인의 무죄를 추정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는 사법기관이 소송의 각 단계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과 형사 피고인에 대한 인식을 항상 지켜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법적 가설을 뒤집을 수 있는 든든한 근거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무죄 추정은 사법기관이 주관적인 인식편면성을 방지하는 객관적인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둘째, 어떤 의미에서 형사소송은 범죄 혐의를 받은 피고인과 국가 공안사법기관의 대립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국가 사법기관이 형사 피고인과 맞서는 힘은 크게 다르다. 이런 힘의 대비의 차이는 국가사법기관이 피고인이 가질 수 없는 재력, 물력, 인력, 각종 전문 기술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형사피고인이 특수한 법적 지위에 처해 있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누리는 특정 권리 (예: 인신자유가 제한됨) 를 박탈당하거나 제한했기 때문이다. 무죄 추정 원칙은 피고인의 광범위한 소송 권리를 부여하고 보호하며 사법기관의 사법활동을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 형사소송에서 사법기관과 피고인의 대등함을 실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불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 앞서 언급한 무죄 추정은 법률적 가정으로서 사법기관의 주관적인 인식이 일방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이런 균형에 의해 보장되며, 그 현실의 의미도 분명하다.
셋째, 형사소송에는 범죄와 범죄자를 발견, 폭로, 증명하는 두 가지 기본 임무가 있으며, 법률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동시에 무고한 사람을 형사기소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무죄 추정은 이 두 가지 임무를 실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무죄 추정은 피고인에게 광범위한 소송 권리를 부여하고 고문에 대한 자백을 금지하는 것을 요구하며, 이는 무고한 사람을 형사추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이 사건의 객관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무죄 추정 원칙은 형사소송의 객관적인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형사소송 임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실현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진실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무죄 추정 원칙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일부 사람들은 형사소송이 입안, 수사, 기소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두 범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판결 전에 피고인이 무죄라고 가정한다면 형사소송의 실제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무죄추정의 원칙만 문자 그대로 이해한 결과다. 이런 이해의 잘못은 이런 이해에 따라 무죄 추정 원칙을 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이 유죄 추정 원칙을 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보다 더 어리석고 야만적이며 낙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죄 추정 원칙에 따라 범죄 기소는 여전히 의심을 전제로 하고,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범죄 기소는 더 이상 의심을 전제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무죄로 간주되는 전제 하에 형사기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죄 추정 원칙에 대한 이런 이해에 근거하여 이런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당연히 터무니없는 것이다.
무죄 추정 원칙의 사회적 가치
첫째, 형사소송제도의 민주주의 정도는 여러 방면에서 드러날 수 있지만 피고인 소송권의 존재와 폭은 가장 두드러지고 심지어 가장 중요한 방면이다. 민주주의는 항상 인권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은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특수인물로, 소송권의 존재와 충분하게 형사소송제도의 민주적 정도에 결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무죄 추정은 피고인의 소송 주체 지위를 확립하고 광범위한 소송 권리를 부여해 형사소송제도의 민주적 발전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둘째, 형사소송제도의 문명 정도는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형사소송 임무를 실현하는 수단의 차이는 형사소송제도의 문명 정도를 직관적으로 더 잘 반영하고 있다. 형사소송 임무를 실현하는 수단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문명 정도를 판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파시스트 시대 형사소송제도에서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성행은 야만적인 형사소송제도로 여겨지는 중요한 원인이다. 무죄 추정은 형사소송에서 범죄 수사의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 고문고백 등 야만적인 수단을 엄격히 금지하고 피고인에 대한 강제조치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형사소송제도 문명 발전에 두드러진 공헌이라고 주장했다.
셋째, 형사소송 과정에서 범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무고한 자의 추궁을 피하는 것은 이중적이고 종종 모순적인 임무라면, 이 두 임무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는 형사소송제도의 민주문명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표시다. 유죄가 추정되는 형사소송제도는 이전 임무를 완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음 임무는 이전 임무의 부속물일 뿐이다. 따라서 범죄자가 될 수 있는 피고인을 놓아주는 것보다 오판을 잘못 잡는 것이 낫다. 이것은 유죄 추정의 전형적인 결과이다. 무죄 추정은 형사소송 초기부터 피고인이 무죄라고 가정할 것을 요구하며, 이는 사법기관이 인식과 사법절차 수립에서 무고한 사람을 형사추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항상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 두 임무를 똑같이 중요한 위치에 두다. 따라서 잘못된 체포와 오판의 가능성을 인식하기만 하면 체포나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 이는 무죄 추정의 필연적인 요구다. 일목요연하게 두 원칙은 이 두 임무에서 발생하는 모순에 대해 서로 다른 처리 방식을 가지고 있다.
형사소송제도의 민주와 문명의 정도는 단순히 무죄 추정 원칙이 관철되었는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전 수준은 사회정치, 경제, 문화 등 많은 다른 요인들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무죄 추정 원칙은 형사소송제도의 민주와 문명 발전에 대한 요구를 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형사소송제도의 민주와 문명진보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중국에 있어서, 그 긍정적인 의의는 더욱 긍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제도가 어떤 면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그 죄를 자증해서는 안 된다' 는 명확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범죄 용의자가 심문을 받을 때' 사실대로 대답한다' 는 의무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또 예를 들어, 변호권의 보장과 실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알 권리' 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무죄 추정 원칙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무죄 추정 원칙의 정신을 선전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제도의 발전과 개선을 촉진하고, 우리나라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국제협약' 에 가입하는 것을 조속히 비준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