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는 일하는 동안 또는 업무로 인한 사고상해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에 대한 인신상해로 진단받고 검진되는 것을 말한다.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기준은 법률 행정 법규에 의해 결정된다. 근로자는 고의적인 범죄, 술 취함 또는 마약, 자해, 자살 또는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상황으로 인해 직장에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산업상해의 원인은 매우 많고, 산업상해의 범위에는 많은 상황이 포함되어 있다. 산업상해의 발생은 산업재해보험배상을 받는 전제조건이자 산업재해보험제도가 세워진 원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업무상해의 특징은 업무상해의 주체는 직원이고, 업무상해는 인신상상이며, 업무상해인정기준은 엄격하며, 업무상해는 사회보험행정부가 인정하고, 전문입법규정이 있으며, 업무상해는 업무상해보험배상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첫째, 업무 관련 상해의 개념
산업재해란 근무기간 중 또는 업무로 인한 사고상해나 직업병 예방법 규정에 따라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인신상해를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둘째, 업무 관련 상해의 범위
산업재해의 범위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한다.
1.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로 인한 우발적 상해
2. 근무시간 전후로 작업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여 의외의 피해를 입었다.
3. 업무직무 수행으로 근무시간과 직장에서의 폭력 등 의외의 피해를 입는다.
직업병;
5. 외출근무 중 업무상 상해를 입거나 의외의 사고가 발생해 행방불명입니다.
6. 출퇴근길에 본인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7. 근무시간과 일자리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 시간 내경에 구조되어 무효로 사망한 사람;
8. 긴급 구호 등 국익과 공익 보호 활동에서 피해를 입었다.
9. 직원은 원래 부대에 있었는데, 전쟁이나 업무 부상으로 불구가 되어 혁명 장애인 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10, 법률 및 규정에 명시된 기타 상황.
산업재해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상해의 주체는 직원입니다.
산업재해인정 주체는 직원이어야 하며, 근로자 신분은 고용인과의 노동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및 인사관계의 노동고용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증명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
2, 산업재해는 인신상상이다.
산업재해란 근무기간 중 또는 업무로 인한 사고상해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받고 감정된 후 근로자의 개인 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말한다.
3, 산업 재해 식별 기준이 엄격합니다.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기준은 법률법규에 의해 결정되는데,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것,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것,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을 포함한다.
4, 사회 보험 행정부가 만든 산업재해 인정.
산업재해인정은 직원이나 근친, 고용인 단위, 노조가 사회보험행정부에 제출하고 사회보험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하고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린다.
5. 특별 입법 규정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과' 산업재해보험조례' 는 산업재해 분야의 두 가지 주요 법률법규이다. 한편, 산업재해 인정 절차를 규범화하기 위해 법에 따라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과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산업재해보험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인정 방법' 을 제정했다.
업무 관련 상해는 업무 관련 상해 보험 보상을 받기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산업재해보험은 사고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들이 의료치료와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세워진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이다. 산업재해의 발생은 산업재해보험 보상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