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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 투지아 먀오족 자치현 법제 선전 교육 조례.
제 1 조는 법제선전교육을 규범화하고 제도화하고, 공민 법률의식과 법제 관념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현을 다스리는 과정을 추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및 기타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현실제를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법률 홍보 교육" 이란 본 자치현 행정 구역 내에서 연설, 문자, 이미지 등을 통해 헌법, 법률 및 규정을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홍보하여 법을 준수하고 좋은 법률 환경을 조성하는 사회 활동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본 자치현 행정 구역 내의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기타 조직 및 시민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법제선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법제선전교육을 받는 것은 시민들이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와 의무이다. 제 5 조 법제선전교육은 법치국과 덕치국의 결합을 견지하고, 법치국 관행과 결합하고, 경제건설과 결합하고, 사회발전과 결합하고, 민족단결과 진보를 결합해야 한다. 제 6 조 자치현, 향, 읍 인민 정부는 법제 홍보 교육을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조직 시행을 책임져야 한다. 제 7 조 자치현, 향, 읍 인민 정부는 법제 홍보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동급 재정 예산, 특별자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본 단위, 본 시스템의 법제선전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해야 한다. 제 8 조 법제선전교육은 지도책임제와 목표관리책임제를 실시한다. 제 9 조 자치현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향진인민대표대회, 국은 법제홍보교육 현황 보고를 정기적으로 듣고 법제홍보교육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10 조 법률 홍보 및 교육의 기본 내용:

(1) 사회주의 민주주의와 법제의 기본 이론과 제도;

(2) 헌법, 민족 지역 자치법 및 기타 국가 기본법

(3) 사회주의 시장 경제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 및 규정

(4) 경제, 사회 및 정치 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규정;

(5) 시민의 권리, 의무, 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 및 규정

(6) 기타 법률 및 규정은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11 조 법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은 법제 홍보 교육을 받고, 법을 알고 법을 준수하며,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12 조 법률 홍보 및 교육의 주요 대상 및 요구 사항:

(1) 지도직을 맡고 있는 국가 직원은 헌법과 기본법을 배우고, 지도직 수행과 관련된 법률과 규정을 숙지하고, 법제의식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의사결정과 관리 능력을 높여야 한다.

(2) 행정법 집행인과 사법인은 본업과 관련된 법률과 규정을 숙달하고 운용하고, 법률의 자질을 제고하고,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법에 따라 행정하고, 공정하게 사법해야 한다.

(3) 기업관리인력과 교육, 문화, 과학 기술, 위생 등 사업단위 인원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및 기타 법률법규에 관한 법률지식을 숙지하여 법관리 및 고용 수준을 높여야 한다.

(4) 청소년은 필요한 법률 지식을 갖추고 법제 관념을 강화해야 한다. 제 13 조 법제선전교육은 계획과 계획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1) 법제 강의와 학원을 개최하고, 법률 학습일을 이용하여 학습, 설교, 과외를 집중한다.

(b) 라디오 및 텔레비전 법률 프로그램 및 신문 법률 섹션을 잘 수행하십시오.

(3) 법제홍보일 (주, 월), 법률지식경쟁, 법제 연설을 실시한다. 문예 공연 및 기타 활동

(4) 기타 효과적인 형태. 제 14 조 자치현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법제선전교육을 주관하며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제홍보교육법, 법규, 규정, 결의, 결정의 집행;

(2) 법률 홍보 및 교육 계획 및 연간 계획을 수립한다.

(3) 각 부서, 각 부서의 법제 홍보 및 교육을 지도, 조정, 검사 및 평가합니다.

(4) 법률 홍보 및 교육 백본 훈련을 조직한다.

(5)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지도 간부를 위한 법률 강의와 법률 지식 훈련을 실시한다.

(6) 법제선전교육의 검사, 평가 및 상벌을 실시한다.

(7) 법제 홍보 교육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전형적인 경험을 총결하다.

(8) 법제 홍보 자료를 조직, 지도 및 준비한다.

(9) 법제 홍보 교육에 사용되는 기타 사항. 제 15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해당 기관과 인원이 법제홍보교육을 책임지도록 확정해야 한다.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아르바이트 법제 홍보원이 있어야 한다. 제 16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법제선전교육을 업무계획에 포함시키고 시행을 진지하게 조직해야 한다. 제 17 조 행정법 집행 부서와 사법기관은 법 집행 활동을 결합하여 사회에 법률 지식을 홍보해야 한다.

기타 업종 주관 부서는 본 업종, 본 부문의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사회에 홍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