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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불만 템플릿 판문
노동 분쟁 불만 템플릿 판문

노동 분쟁 불만의 템플릿 모델, 우리가 논란이 있거나 판결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법원 판결 후에 판결이 있을 것이다. 판결문은 매우 중요한 법률 문서이며, 필요한 경우 법률 판결문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노동 분쟁 불만 템플릿 모델은 다음과 같이 공유됩니다.

노동 분쟁 불만 모델 1 노동 계약 분쟁 불만 모델

원고:-여성, 신분증:-

주소:-시-구-로-번호.

변호사:-로펌 변호사, 전화:-.

피고:-회사.

주소:-시-구-로-번호.

법정 대리인:-

요구하다

1. 피고가 일방적으로 노동계약 관계를 앞당겨 해지한 것이 무효라는 판결로 피고가 원고와의 노동관계를 계속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최소한 수유기간이 끝날 때까지, 즉 2015105;

2. 피고가 원고 연월일부터 본 판결 유효일까지의 임금 (세후 월평균 임금원) 을 지급한다고 판결한다.

3. 피고에게 원고가 연월일부터 연월일까지 지불하지 않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판결하다.

4, 피고인이 공제-위안을 반환하도록 판결하다.

피고는이 사건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실과 이유

원고는 _ _ _ _ _ _ _ _ _ _ _ _ 년 _ _ 월 _ _ 일 피고의 사무실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_ _ _ _ _ _ _ _ _ _

피고는 원고가 _ _ _ _ _ _ _ _ _ _ _ _ 년 _ _ _ 월 _ _ 일 임신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노동관계를 앞당겨 해제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법에 따라 광저우시 판유구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원고는-노종안자 [20 14] 제 16 호까지 중재판결서를 받지 못했다.

피청구인 (피고인)-도시유한공사는 본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원고 양과 체결한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했다.

원고는 중재가 신청인이 미리 노동을 해지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신청인이 노동계약 해지일로부터 계약 이행 기간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는 중재가 발효되기 전에 귀원에 고소했다.

피고가 노동관계를 앞당겨 해제하는 행위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위법이다.

우선 피고는' 노동법' 제 29 조와' 여직원 노동보호규정' 을 위반했다. 둘째, 피고는 사전에 계약을 해지하여 법률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노동계약법' 제 43 조는 고용인 단위가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이유를 사전에 노동조합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매우 명확하다: 고용인 단위는 법정 절차를 거쳐야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피고가 이 법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원고와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이다. 실제로 이런 절차상의 위법행위에 대해 대부분의 법원은 기관의 행위가 무효라고 판결하며, 단위는 계약을 계속 이행하고 계약 해지에서 계약 이행 기간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성임금지급규정' 제 1 조는 고용주가 노동관계를 해지하기로 한 결정이 철회되거나 판결이 무효가 되는 경우 근로자가 위법으로 노동관계를 해지하는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금기준은 근로자 본인의 전 12 개월 평균 정상 근무시간 임금이다.

요약하면 원고는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법, 노동계약법, 성임금지급조례에 따라 당신 병원에 기소합니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시-구 인민법원

유형인사:-

노동 분쟁 항소 범문 2 일, 노동 분쟁 항소 범문

고소인: (고소인이 개인인 경우 이름, 성별, 생년월일, 민족, 근무단위, 법정 주소, 연락처 주소, 전화 번호; 회사라면 회사명, 회사성, 법정대표인, 거주지, 전화 등을 기입해 주세요

응답자: (같은 책)

요구 사항: (2007 년 9 월 월급 3000 원 등 고소인의 분쟁 사항에 대한 요구를 여기에 기입하고, 고소인에게 2007 년 9 월 월급 3000 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피청구인에게 경제적 보상금 3000 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다. ) 을 참조하십시오

사실과 이유: (분쟁의 사실과 내용, 항소를 지지하는 이유)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구 인민법원 (일반적으로 단위 소재지에 따라 어느 구역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법원에 연락한다)

고소인: (여기, 개인 서명, 도장, 단위 도장)

연월일

둘째, 노동 분쟁 기소 절차

분쟁이 일어나 법원에 가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일부 분쟁은 직접 법원에 갈 수 없다. 즉, 노동 분쟁과 같은 법원에 직접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이전에 노동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부서가 노동 중재라고 했다.

노동쟁의를 만나면 먼저 노동중재위원회에 가서 중재해야 한다는 얘기다. 노동 중재는 노동 분쟁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필수 절차이다. 노동 분쟁 중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서면 중재 신청서를 제출한다.

2.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후, 5 일 이내에 중재신청서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4.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 날짜와 장소를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5. 재판을 합니다. 중재정 구성: 중재정은 세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어 수석중재원을 설치한다. 간단한 노동 분쟁 사건은 중재원 한 명이 단독으로 중재할 수 있다.

6. 중재 판정. 중재정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쟁의사건을 판결해야 하며, 사건이 복잡하여 15 일을 연기할 수 있다.

셋째, 노동 분쟁 법원 판결 후 얼마나 걸립니까?

가장 빠른 판결은 법정에서 내려질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148 조 인민법원은 공개 심리나 비공개 심리에 대한 판결을 공개적으로 선포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서면 판결서를 발급한다. 사법 관행에서 대부분의 사건은 정기적으로 선고된다. 따라서 노동 분쟁은 입건일로부터 3 ~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1. 사건은 간단하고, 사실이 분명하며, 논란이 크지 않다.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간단한 절차를 적용하며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개정 기간은 보통 입건 후 한 달 정도, 즉 개정 후 두 달 안에 판결문이 내려진다.

2. 사건이 복잡하고 논란이 많은 경우 인민법원은 일반 절차를 적용해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는 6 개월 연장할 수 있지만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날짜는 일반적으로 입건 후 2 ~ 3 개월, 즉 개정 후 3 ~ 4 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뜻이다. 법원이 어떤 절차를 취하든, 당정이나 택일로 판결을 내리든, 어쨌든 법정 심리 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 분쟁 불만 템플릿 제 3 조 원고: 주X, 남자, 한족, 1976 년 3 월 27 일 태어났습니다.

주소: 쓰촨 Xingwen 카운티 dahe 사원 타운 쉽 필드 칸 마을 5 그룹

피고: 광저우 XXX 산업 개발 유한 회사

주소: Panyu 지구, 광저우시 xx 타운 xx 공업 지대

법정 대리인: XXX

사건 사유: 노동 분쟁

소송 요청:

1. 피고에게 원고의 일회성 산업재해급식보조비 33 18 원을 지급하라고 요청했다. 그 중 치료기간 및 노동계약 해지 전 임금 2 1780 원, 입원 중 간호비 7900 원, 일회성 장애보조금/KLOC

둘째, 피고에게 원고의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과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 보조금을 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요청합니다. * * 20691위안.

셋. 피고에게 일회성으로 원고가 노동관계를 해지한 후 산업재해 및 오공비 치료를 계속하도록 명령하여 총 10000 원을 지급하라고 요청했다.

피고에게 원고의 노동 감정비 735 위안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다.

위의 네 가지 측면 * * * 총 753 14 위안, 그 중 피고는 이미 29049 위안을 지불했으며, 46265 위안을 지불해야 한다.

동사 (verb 의 약자) 는 피고에게 본 사건의 모든 중재비와 소송비를 부담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실과 이유:

원고 주X 는 2005 년 6 월 5438+00 피고인 광저우 XXX 실업발전유한공사 (이 회사는 전신이 광저우 xx 목업유한공사로 2007 년 8 월 13 일 기업변경등록을 처리했다) 에 가입해 명확한 노동계약 관계를 맺고 있다.

2005 년 6 월 5438+2 월1/Kloc-0

2006 년 7 월 24 일 판장구 노동국은 (2006) 제 1 183 호 산업재해 결정서에서 원고를 산업재해로 확인했다.

2006 년 4 월 3 일 원고는 1 차 치료 (* * * 입원 1 14 일) 후 퇴원하여 의사의 지시와 회사에 따라 휴식을 취하고 2 차 수술치료를 기다리고 있다.

2007 년 6 월 12 일부터 2007 년 7 월 25 일까지 원고 주송은 화현병원에 2 차 수술을 하고 입원 44 일 동안 입원했다. 두 차례의 입원 기간은 158 일이다.

원고 주송경 판유 노동능력평가위원회와 광저우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두 차례 감정해 불구로 확정됐다. 의료기간 * * * 1 1 개월 4 일.

현재 원고 주송은 2 차 수술 후 퇴원하여 피고가 원고의 산업재해에 대해 합리적인 배상을 한 후 쌍방의 노동관계를 해지하기로 동의했다.

그러나 원고 주송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1 년 후 강판에 따라 내부 고정수술을 해야 하고, 의료비 5000 여 원, 착공비, 입원 급식보조비, 간호비 등 5,000 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와의 노동관계를 해지할 때 원고의 산업재해를 지급해야 한다. 치료비 등은 10000 원 이상이다.

상술한 사실과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원고는 본안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배상 항목과 금액이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1. 산업재해 입원 중 급식보조비는 33 18 원 (30 원/일 ×70%× 158 일) 입니다.

2. 치료 기간 및 노동계약 해지 전 임금은 2 1 780 원 (임금기준은 1, 089 원/월, 65438 년 6 월 첫 입원부터 +2005 년 2 월/KLOC) 즉: 1089 원/월 × 10 월 =2 1780 원)

3. 입원기간 간호비는 7900 원 (50 원/일 × 158 일) 입니다.

4. 일회성 장애 수당 10890 원 (1089 원/월 × 10 개월)

5.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및 일회성 산업 재해 의료 보조금 * * 은 2069 1 위안 (1089 위안/월 × 19 개월) 입니다.

6. 산업재해는 치료비 1 만원 (의료비 5000 원+간호비 5000 원) 을 계속한다.

7. 노동 감정비 735 원 (원고가 지불하고 어음과 증빙서가 있음).

원고와 피고가 산업재해 보상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협의했기 때문에, 여전히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 2007 년 8 월, 원고 주송은 광저우시 판유구 노동중재위원회에 노동쟁의중재신청을 제출했다.

광저우시 판유구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2007 년 6 월 5438+065438+ 10 월 12 일 노동종자 [2007] 제 2070 호 중재판결을 내렸다.

1, 노동 계약 해지 전 임금 지급

입원 중 간호 비용을 지불하십시오.

업무 관련 상해의 지속적인 치료비를 지불하십시오.

4. 피고가 전체 중재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요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원고는 그 판결이 원고의 일부 요구를 지지하지 않고 법률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중재 판결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중재신청을 제기하기 전에 쌍방이 노동계약 해지를 협상하지 못했고, 쌍방은 여전히 노동계약 관계가 있다. 원고는 치료 기간과 휴식 기간 동안 일을 안배하지 않았으며, 원고도 임금 대우를 받아야 한다.

2. 두 번 입원하는 동안 원고 주송은 수술로 스스로 돌볼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단위는 간호인의 임금을 책임져야 했다. 피고기관은 이미 친족 간호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미 실제로 간호비 4342 원을 지불했다.

3. 1 년 후 원고는 어쩔 수 없이 내부 고정수술을 받아야 했다. 피고와의 노사 관계 해소와 일회성 배상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관련 비용을 주장하는 것이 더 이상 편리하지 않다. 그리고 본 사건 원고가 산업재해 치료를 계속할 것을 요구한 주장은 진단서를 근거로 한 것이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본 사건은 원고가 산업재해에 대한 치료비 지불을 요구하는 소송 요청을 지지할 수 있다.

4. 본 안건의 노동 감정비 중재비는 법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의 일을 계획하지도 않았고 불합리한 산업재해 대우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현재 타향에 거주하고 있어 생계가 없다.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원고는 특별히 기소하여 인민법원에 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내리라고 요청했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Xxx 인민법원

비유인물: 주엑스.

20xx 65438+2 월 4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