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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서성 예산 심사 감독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예산 심사 감독 강화, 예산 행동 규범, 예산 제약 강화, 감독 실효 강화, 경제사회의 건강한 발전 보장,' 중화인민공화국 예산법',' 중화인민공화국과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독법'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성 현급 이상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예산, 예산 조정 및 결산을 검토 및 비준하고 예산 집행을 감독하며 본 조례를 적용한다. 제 3 조 예산 심사 감독은 법에 따라 시행, 제약 강화, 전면적인 규범, 공개투명성, 중점 강조, 실효성 중시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본급 인민정부 예산 결산에 대한 전 구경 심사와 감독을 강화하고 재정정책, 중점 지출 및 중대 투자 프로젝트, 부서 예산 (직속 단위 포함), 재정이체 지불, 정부 채무 등에 대한 심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예산심사감독과 NPC 대표연락제도를 세우고, NPC 본급 대표를 조직해 예산심사감독에 참여하고, NPC 대표의 의견을 듣고, 예산심사감독에서 NPC 대표의 주체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제 6 조 성, 구 인민대표대회 관련 전문위원회는 본급 예산 초안의 예비 방안과 전년도 예산 집행 상황, 본급 예산 조정 예비 방안, 본급 결산 초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여 예비 심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구역을 세운 시가 관련 전문위원회를 설립하지 않은 것은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관련 업무기구 연구에 의해 의견을 제기한다.

현 (시, 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급 예산 초안의 초보적 계획과 전년도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여 예비 심사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인민대표대회 관련 전문위원회와 상무위원회 관련 업무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상무위원회 관련 업무기관이 예산 심사와 감독의 구체적인 업무를 맡는다. 제 7 조 성, 구설구 시 인민대표대회 관련 전문위원회와 현 (시, 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초보적인 심사를 하거나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관련 업무기구 연구에 의견을 제시할 때 본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초청해 필요에 따라 전문가, 학자, 이해 관계자 대표의 의견과 건의를 들어야 한다. 본급 인민정부 재정부와 기타 관련 부서의 책임자는 상황을 설명하고 문의에 답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감사부는 다음 해 감사감독의 중점 내용과 중점 항목을 연구할 때 본급 인민대표대회 관련 전문위원회와 상무위원회 관련 업무기관의 의견과 건의를 구해야 한다. 연간 예산 집행 감사 프로젝트 계획을 본급 인민대표대회 관련 전문위원회와 상무위원회 관련 업무기구에 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관련 업무기관은 예산심사감독을 실시할 수 있고, 예산심사감독자문전문가 그룹을 설립하고, 제 3 자기구를 도입하여 예산심사감독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현대정보기술을 이용해 네트워크화 예산감독을 실시하고, 네트워크화 예산감독시스템 건설을 추진하고, 예산심사감독 네트워크화, 지능화를 실현하고, 예산심사감독 효율을 높여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협조하여 예산 네트워킹 감독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 장 예산심사와 비준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예산심사 전에 의견과 건의를 듣는 작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예산 심사 전에 상임위원회 관련 업무기관은 간담회를 열고 중점 지출, 중대 투자 프로젝트, 중대 지출 정책 등에 대해 다른 전문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다른 업무기구, 본급 인대대표, 예산심사 감독 컨설팅 전문가의 의견과 건의를 듣고 본급 인민정부 재정부에 피드백을 보냈다. 제 12 조 현급 이상 각급인민대표대회 관련 전문위원회와 상무위원회 관련 업무기구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전문가를 조직하여 본급 예산편성을 연구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관련 업무기구와 본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예산 편성 진행 상황을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회의가 열리는 30 일 전에 본급 인민대표대회 관련 전문위원회와 상무위원회 관련 업무기관에 예산 초안의 편성 상황을 보고하고 본급 총예산 초안과 본급 예산 초안의 초보적인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예비 계획 및 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국가 및 지방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의 중대 방침, 정책 및 의사결정 배치의 주요 상황을 관철한다.

(b) 일반 공공 예산, 정부 기금 예산, 국유 자본 운영 예산 및 사회 보험 기금 예산 준비;

(3) 예산 편성의 주요 근거 및 관련 설명;

(4) 부서 예산 초안;

(5) 중점 지출 및 중대 투자 프로젝트 예산 배정의 정책 근거, 기준, 성과 목표 및 시행 조치

(6) 세금 반환 및 이전 지불;

(7) 정부채권 발행, 자금 사용 및 상환, 채무 위험 등의 경우 전년도에는 올해 채무의 주요 용도, 상환 계획, 장기 재무 지속 가능성 등을 들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8) 기타 예산 관련 중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