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으로 지적재산권법과 민상법에는 유사하거나 통하는 점이 있다.
2. 지적재산권법과 민상법의 경우 차이가 * * * 보다 크며 그 차이는 분명합니다.
둘째, 지적재산권법과 민법의 유사점
1) 두 법률 모두 재산이익과 인신이익을 지렛대로 하여 권리와 의무를 수단으로 사회관계를 조정한다. 구체적인 법률 규범에서, 그것은 권리의 확인과 보호를 중심으로 한다.
2) 지적재산권법에서 권리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경우, 타인과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일반적인 민사법률 관계가 되어 채무와 계약의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이런 현상은 지적재산권법과 민상법의 교집합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두 법률의 차이
1. 두 입법의 가치 지향은 다르다.
민상법의 경우, 입법의 목적은 법에 따라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민사권익을 보호하고 민사법률 관계를 올바르게 조정하는 것이다. 입법의 발판은 국가와 사회의 공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의 합법적인 개인적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는 것이다. 민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법에 따라 권리를 처분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충분히 존중해야 하며, 국가는 개입해서는 안 되며, 제한된 개입만 할 수도 있다. 여기서 국가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심판과 주최자일 뿐 구체적인 일에 직접 참여하는 선수는 아니다. 지적재산권법의 경우, 입법의 목적은 전 사회나 전 인류의 공익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권익을 확인하고 보호해야 한다. 게다가, 지적재산권법은 지적재산권 보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지적재산권 권리인의 이익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교량과 수단일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는 것은 민상법의 1 위이자 입법의 최종 목적이다. 지적재산권법에서는 권리인의 합법적인 권리 보호를 직접적으로 주장하지만, 대체로 제 1 제한에 기초하여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실제로 권리자의 권리는 2 위다. 첫 번째 목표는 사회의 공익을 확보하는 것이다. 개인의 이익과 공익이 충돌할 때, 공익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의 이익을 희생하거나 제한해야 한다. 따라서 지적재산권법에서 국가는 종종 조직자이자 심판이자 운동선수이다.
이 두 법안의 구조는 다릅니다.
민상법의 경우, 주요 구체적인 임무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확실한 권리는 물권 체계와 인신권 체계와 맞먹는다. 둘째, 권리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채무와 계약제도에 해당한다. 세 번째는 권리 보호로 민사 책임 제도에 해당한다. 이 세 가지 구체적 임무 중 권리 사용 규제가 주요 내용이다. 민상법체계 전체에서 거래의 규제와 거래 규칙의 준수가 중심 내용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민상법은 성실한 신용원칙을 자신의 제왕조항으로 열거하는데, 이는 그 자체로 민상법에서 매매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민상법의 중점은 교역과 유통에 있다. 지적재산권법상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지적재산권법이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는 지적재산권의 확인, 규범, 보호이다. 권리의 거래와 사용은 지적재산권법의 초점이 아니다. 반면 지적재산권법은 권리의 거래와 사용은 민법의 계약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연대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감독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허권 양도 계약은 반드시 특허국 공고를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개별적인 제한과 절차상의 요구 사항을 제외하고 민상법의 빚과 계약의 제도는 지적재산권법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며, 두 법의 교차로 볼 수 있다.
이 두 법칙은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상법은 사법에 속하지만 지적재산권법은 결코 사법으로 뚜렷하게 표현되지 않는다. 사실 공법으로 더 많이 표현되고,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전제하에, 조건부로 사적 이익을 보호한다. 일부 특정 지적 재산권의 경우, 국가와 사회의 필요에 따라 국가와 사회는 합리적인 사용, 강제 허가,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 예외 등 권리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Trips 협정 규정에서 지적재산권은 사유권으로 분류되지만 지적재산권법이 사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만약 이 법률의 대량의 규정이 대중의 이익을 위해 사권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면, 이 법률은 일반적인 의미의 사법과는 달리, 우리는 간단하게 사법으로 분류할 수 없다. 또한 Trips 협정의 사권 개념은 중국 민상법의 사권 개념과 정확히 동일하지 않다.
사실, 지적재산권법은 중국 민상법이 대표하는 사법적 특성보다 공법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실제 응용에서 경제법은 종종 산업재산권법 등을 자신의 법률체계로 나눈다. 국제경제법에서 지적재산권법은 종종 자신의 체계의 일부로 직결된다. 이러한 상황의 출현은 경제법 중 국가가 법에 따라 경제를 규제하고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법에는 많은 국가가 법에 따라 권리를 관리하고 안배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에서는 경제법과 민상법의 차이가 기본적으로 명확하다. 이런 식으로, 법이 보호하는 공익과 사적 이익의 비율로 나누어진다면, 지적재산권법은 사실상 공법과 사법의 특징을 겸비하고 공법의 비중이 더 크다. 이것은 분명히 민상법과는 다르다.
이 두 법률의 내용은 매우 다릅니다.
민상법은 주로 실체법이고, 지적재산권법은 권리에 대한 실체적 규정 외에도 대량의 절차적 규정이 있어 실체법과 절차법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곳의 절차법은 법에 따라 지적 재산권을 획득하고 보호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둘째, 지적재산권법의 조항은 대부분 강제적이며 권리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무조건 준수하고 집행해야 한다. 지적재산권법에서는 권리의 취득과 보호 조건에 대해 개인의 의지와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제창하지 않고 누군가의 개인적인 뜻을 따를 수 없다. 권리의 사용 및 양도에서도 권리자는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용권과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양도할 수 있는 권리의 종류와 양도 방식을 제한하므로 권리자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만약 개인의 권리가 양도할 수 없다면, 어떤 권리는 심지어 상속할 수도 없다. 이는 민상법의 입법정신과 개인의 의지를 존중하는 관행과는 크게 다르며, 전혀 가치 추세가 아니다.
책임을 지는 방식은 맡은 책임과 다르다.
민상법의 경우, 책임의 발생 방식은 주로 위약과 침해가 있는데, 그중 위약이 주된 것이다. 위약 책임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며 민상법의 주요 내용에 속하기 때문이다. 위약 책임에 대해 당사자는 민사 책임만 진다. 불법 행위 책임과 관련하여 민상법은 책임 중의 민사 책임 부분만 규정하고 있다. 침해자가 침해행위에서 타인의 인신, 재산의 심각한 상해와 손실을 초래할 경우 형사범죄와 관련된 것은 형법에 의해 별도로 처리되며, 더 이상 민상법의 범위, 즉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을 포함하지 않는다. 반면 지적재산권법에 대해서는 침해 책임과 위약 책임의 두 가지 형태가 있지만 지적재산권법은 침해 책임만 규정하고 있다. 권리의 사용 및 양도 부분에서는 민상법과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상법의 위약 책임에 따라 직접 처리하므로 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침해책임에서 민사책임, 행정책임, 형사책임의 세 가지 형태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형태의 적용 범위와 정도는 다르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1) 민사 책임만 진다.
(2) 행정 책임 만 부담한다.
(3) 민사 및 행정 책임을 동시에 부담한다.
(4) 민사 및 형사 책임을 진다.
이러한 상황은 모두 실천 중의 구체적인 응용이다. 대조적으로, 첫 번째 경우는 더 많이 사용됩니다. 지적재산권법과 민상법의 책임에 대한 다른 규정은 본질적으로 두 법률의 권리 속성이 다른 반영이다. 사권과 사법으로서 민상법은 책임 분담 방식을 민사책임 범위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 지적재산권법의 경우 지적재산권은 단순한 사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법도 단순한 사법이 아니며 반공법, 반사법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지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합리적이고 두 법률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적재산권법과 민상법의 차이는 매우 뚜렷하다. 두 법칙의 유사성은 단지 유한한 교집합, 차이와 차이가 주요 부분을 차지할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두 법칙을 결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