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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북성 노동 사회 보장 감독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노동과 사회보장감찰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법 집행을 규범화하고 근로자와 고용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노동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및 기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성 행정 구역 내의 노동보장감찰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노동 보장 감독" 이란 카운티 차원 이상의 인민 정부 노동 보장 행정 부서가 법에 따라 고용 단위, 고용 서비스 기관 및 근로자가 노동 보장법 및 규정을 준수하고 노동 보장법 및 규정을 위반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는 행정 법 집행 활동을 감독하고 점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노동과 사회보장감찰을 주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는 노동과 사회보장감찰사무기구를 설립하고 노동과 사회보장감찰법 집행의 구체적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요구 사항은 동일한 수준의 재정 예산, 특별 기금에 포함됩니다.

현급 인민정부 노동과 사회보장 행정부는 취업자가 많은 도시에 노동과 사회보장 옴부즈맨을 파견할 수 있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노동과 사회보장감찰을 잘 해야 한다.

각급 노조 조직은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인이 노동과 사회보장법규를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한다. 제 6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노동과 사회보장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감찰 관할과 직책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가 설립한 감찰기관은 임무에 적합한 노동과 사회보장감사원을 갖추어야 한다. 감독관은 현지 인민정부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에서 규정된 조건에 따라 초빙하고, 성 인민정부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에서 통일감독증을 발급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의 노동과 사회보장감찰은 상급인민정부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의 감독과 지도를 받는다.

상급노동보장행정부는 하급노동보장행정부가 관할하는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 하급노동보장행정부도 사건이 복잡하거나 중대하거나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사건을 상급노동보장행정부에 넘겨 처리할 수 있다.

노동보장감찰 관할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상급인민정부 노동보장행정부 지정 관할을 신청합니다. 제 9 조 상급노동보장감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하급노동보장감찰기관의 감찰원을 임시로 뽑아 집중 감찰이 필요한 지역으로 감찰할 수 있다. 제 10 조 노동 사회 보장 행정부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노동과 사회보장법규를 홍보하고 고용인 단위, 취업 서비스 기관, 근로자 집행을 독촉한다.

(2) 고용 단위, 고용 서비스 기관 및 근로자가 노동과 사회보장법, 법규를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하며, 법에 따라 노동과 사회보장법,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제지하고 시정하고 처벌한다.

(3) 노동과 사회보장법규 위반에 대한 불만과 제보를 접수한다.

(4) 하급노동과 사회보장감사기관의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한다.

(5) 노동 및 사회 보장 옴부즈맨을 훈련, 임용, 평가, 감독 및 관리한다.

(6) 노동과 사회보장감찰법법규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11 조 노동 사회 보장 옴부즈맨은 공무를 집행할 때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a) 감독 및 검사를 위해 고용 단위 및 고용 서비스 기관에 입장한다.

(2) 관련 자료를 검토, 복제 또는 기록하거나, 작업장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문의한다.

(3) 노동과 사회보장법 위반 행위를 제지하고 바로잡다. 제 12 조 노동 사회 보장 옴부즈맨은 공무를 집행할 때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검사 대상 단위의 정상적인 생산 경영 질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2) 직무를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3) 검사 대상 단위의 영업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4) 검사 기관에 의해 마련된 공정한 집행을 방해하는 어떤 활동에도 참가할 수 없다.

(5) 검사 대상 기관이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제 13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노동보장감찰원이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며, 허위 상황을 제공하거나 위증을 해서는 안 되며, 관련 증거를 숨기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감사 내용과 절차 제 14 조 노동보장감찰기관은 고용인 단위, 취업서비스기관, 근로자가 노동보장법규를 준수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감시한다.

근로자의 채용 및 사용

(2) 노동 계약 및 단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3)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휴식 휴가;

(4) 여성 근로자와 미성년 근로자의 특별 보호;

(5) 근로자에게 임금과 최저 임금을 지급한다.

(6) 사회 보험의 등록, 신고 및 납부;

(7) 직업 소개, 직업 훈련 및 직업 기술 평가;

(8) 해외 도급 공사, 대외노무협력, 시민 개인 해외 취업을 담당하는 기관은 해외 종사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9) 노동 및 사회보장 내부 규칙과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한다.

(10) 노동과 사회보장법 규정에 규정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