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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을음 배출에 관한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대기오염방지법 제 2 장 대기오염방지의 감독관리 제 19 조에 따르면 기업은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고 오염물 배출이 적은 청정생산공예를 우선적으로 채택해 대기오염물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대기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낙후된 생산공정과 낙후설비에 대해 탈락제도를 실시한다. 국무원 경제종합부는 국무원 관련 부처와 함께 시한부로 금지된 대기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공예명부와 시한부로 생산 판매 수입 사용을 금지하는 대기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설비명부를 발표했다. 생산자, 판매자, 수입자 또는 사용자는 국무원 경제종합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규정한 기한 내에 생산, 판매, 수입 또는 전액의 규정 목록에 포함된 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생산 공정의 사용자는 국무원 경제종합부문과 국무원 관련 부처가 규정한 기한 내에 전액 규정된 명부에 포함된 공예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앞의 두 가지 규정에 따라 탈락한 설비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20 조 사고나 기타 돌발성 사건으로 인해 유독유해 가스와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거나 유출해야 하며, 대기오염 사고를 일으키거나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대기오염 피해를 막기 위한 응급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대기오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단위와 주민을 알리고 현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보고하고 조사 처리를 받아야 한다. 대기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인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에서, 현지 인민 정부는 제때에 현지 주민들에게 공포하고, 관련 하수도 기관에 오염 배출을 중지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포함한 강제적인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5 장은 배기가스, 분진, 악취 오염 제 36 조를 예방하고 대기로 분진을 배출하는 배출 단위는 반드시 분진 제거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성 물질이 함유된 배기가스와 먼지를 대기로 배출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다. 확실히 배출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정화를 거쳐야 하며, 규정된 배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는 공업 생산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는 재활용해야 하고, 재활용 조건을 갖추지 않고 대기로 배출되어야 하며, 오염 예방 처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환기 가스, 칼슘 카바이드 가스, 전기로 방법 황 인 테일 가스 및 유기 탄화수소 테일 가스를 대기로 배출하는 것은 지역 환경 보호 행정 당국에 승인을 받아야한다. 가연성 가스 재활용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므로 제때에 수리하거나 업데이트해야 한다. 재활용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동안 가연성 가스를 배출해야 하는 것은 배출된 가연성 가스를 충분히 태우거나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8 조는 정유, 암모니아 생산, 캐러마가스, 유색금속 제련 과정에서 황화물 가스를 배출하는 경우 탈황 장치를 갖추거나 기타 탈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9 조 규정: 대기로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가스와 에어러졸 배출은 반드시 국가의 방사성 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규정된 배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40 조 대기로 악취 가스를 배출하는 단위는 주변 주거 지역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1 조 인구 집중 지역 및 법에 따라 특수한 보호가 필요한 기타 지역에서 아스팔트, 리놀륨, 고무, 플라스틱, 가죽, 쓰레기 및 독성 유해 그을음과 악취 가스를 생산하는 기타 물질을 소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인구 밀집 지역, 공항 주변, 교통간선 부근, 지방인민정부가 정한 지역 노천 소각짚, 낙엽 등에서 연기와 먼지 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앞의 두 가지 외에, 도시 인민 정부는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기타 연기와 먼지 오염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42 조 독성 유해 가스나 먼지를 발산할 수 있는 물질을 운송, 하역, 보관하는 것은 반드시 밀폐조치나 기타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3 조 도시 인민 정부는 녹화 책임제, 건설 관리 강화, 지상 포장 면적 확대, 찌꺼기 쌓기 통제, 청정 운송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인당 녹지 면적을 늘리고, 도시의 노출된 지면과 지면의 먼지를 줄이고, 도시의 먼지 오염을 예방한다. 도시 지역에서 건축공사를 하거나 다른 먼지 오염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는 반드시 현지 환경 보호 규정에 따라 먼지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무원 관련 행정 주관부는 도시 먼지 오염 통제 상황을 도시 환경 종합 평가의 기초 중 하나로 삼아야 한다. 제 44 조 도시 음식 서비스 경영자는 기름 연기가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5 조 국가는 오존층 소모 물질 대체품의 생산과 사용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오존층 소모 물질의 생산과 사용이 중지될 때까지 오존층 소모 물질의 생산을 점진적으로 줄인다. 국가가 규정한 기한 내에 오존층을 소비하는 물질을 생산하고 수입하는 단위는 국무원 관련 행정 주관부에서 정한 할당량에 따라 생산하고 수입해야 한다. 제 6 장 법적 책임 제 46 조 본법 위반, 다음 행위 중 하나,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 또는 본법 제 4 조 제 2 항에 규정된 감독 관리부는 상황에 따라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기한 수정, 경고 또는 5 만원 이하의 과태료: (1)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규정한 오염물 배출 신고를 거부하거나 허위 신고할 수 있다. (2)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 또는 기타 감독관리부의 현장 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 시 거짓을 꾸미는 것을 거부한다. (3) 오염 물질 처리 시설을 잘못 사용하거나 환경 보호 행정 주관부의 승인 없이 대기 오염 물질 처리 시설을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유휴 상태로 두는 경우 (4) 화재, 방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인구 밀집 지역에 석탄, 석탄 맥석, 석탄재, 연탄회, 자갈, 회토 등의 자재를 보관하는 것. 제 47 조이 법 제 11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 프로젝트의 대기 오염 방지 및 통제 시설이 건설되지 않았거나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보호 관리 규정에 관한 국가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생산 또는 사용에 투입되었습니다.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보고서를 승인 한 환경 보호 행정 당국은 생산 또는 사용을 중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10 만 위안 이상의 벌금을 동시에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제 48 조 본법 위반, 대기로 오염물을 배출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시한 통치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만 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지배의 결정 권한과 기한지배요구 사항을 위반한 행정처벌은 국무부가 규정하고 있다. 제 49 조이 법 제 19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산, 판매, 수입 또는 사용 금지, 판매, 수입 또는 사용 금지, 또는 금지 공정을 채택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경제종합부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 경제종합부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동급인민정부에 국무부가 규정한 권한에 따라 폐업이나 폐쇄를 명령할 것을 요청합니다. 도태된 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 또는 법에 따라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다른 부서에서 양도인의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두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0 조 본법 제 24 조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사성 비소 등 유독유해 물질이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석탄을 채굴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폐쇄를 명령한다. 제 51 조이 법 제 25 조 제 2 항 또는 제 29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현지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고오염 연료를 계속 연소하는 것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고오염 연료를 태우는 시설을 철거하거나 몰수하도록 명령했다. 제 52 조이 법 제 28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 중앙 난방 파이프 네트워크 범위 내에 석탄 난방 보일러를 새로 건설한 사람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거나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53 조이 법 제 32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 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 선박을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법에 따라 감독 관리권을 행사하는 부서는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도록 명령한다. 위법소득의 두 배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규정 오염물 배출 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선은 몰수하여 파괴한다. 제 54 조이 법 제 34 조 제 2 항을 위반하여 국무원이 정한 기한 내에 납 휘발유의 생산, 수입, 판매를 중단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 또는 기타 법에 따라 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부서는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생산 수입 판매한 납 휘발유와 위법소득을 몰수하다. 제 55 조 본법 제 35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 또는 법에 따라 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부서의 위탁을 받지 않고, 자동차선 배기 오염 검사를 실시하거나, 또는 검사에서 허위로 조작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 또는 법에 따라 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부서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시한 시정을 명령하면 5 만 원에 처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자질 확인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자동차 선박의 연간 검사 자격을 취소한다. 제 56 조 본법 위반, 다음 행위 중 하나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 또는 기타 법에 따라 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부처가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시한 시정을 명령하고, 5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 오염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기로 먼지, 악취 가스 또는 기타 독성 물질이 함유된 가스를 배출한다. (2) 현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승인 없이 대기로 전로가스, 전기석, 전기로법황인 배기가스와 유기탄화수소를 배출한다. (3) 밀폐조치나 기타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송, 하역 또는 저장은 독성 유해 기체나 분진 물질을 방출할 수 있다. (4) 도시음식서비스경영자는 효과적인 오염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오염을 초래하였다. 제 57 조 본법 제 41 조 제 1 항 위반, 인구 집중 지역 및 기타 법에 따라 특수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서 아스팔트, 리놀륨, 고무, 플라스틱, 가죽, 쓰레기 및 독성 유해 연기와 악취 가스를 생산하는 기타 물질을 태우는 것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법 제 41 조 제 2 항을 위반하여 인구 집중 지역, 공항 주변, 교통간선 부근 및 지방인민정부가 정한 지역에서 짚짚, 낙엽 및 기타 연진 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을 노천 소각하는 것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58 조이 법 제 43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 지역에서 건설 또는 기타 먼지 오염을 일으키는 활동에 종사하며 효과적인 먼지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기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한 수정,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현지 환경보호법규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휴업하여 정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공사 먼지 오염에 대한 처벌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건설 행정 주관부에서 결정한다. 기타 먼지 오염에 대한 처벌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지정한 관련 주관부에 의해 결정된다. 제 59 조 본법 제 45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가 규정한 기한 내에 국무원 관련 행정 주관부에서 승인한 할당량을 초과하는 오존층 소모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것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관련 행정 주관부에서 2 만 원 이상 2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국무원 관련 행정 주관부에서 생산과 수입 쿼터를 취소하다. 제 60 조 본법 위반, 다음 행위 중 하나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시한부 시설 건설을 명령하고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고황분, 고회분 탄광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배합된 석탄 세척 시설을 건설하지 못한 것이다. (b) 석유 정제, 암모니아 생산, 가스 석탄 코킹, 비철금속 제련 등 황화물 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배합 탈황 장치를 구축하거나 기타 탈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제 61 조 본법 위반, 대기오염사고를 초래한 기업사업단위에 대해서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서가 초래한 피해결과에 따라 직접경제손실의 5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최대 50 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줄거리가 심각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나 상급 주관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규율처분을 한다. 중대한 대기오염 사고를 초래하여 공적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거나 인명피해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2 조 대기오염의 위험을 초래한 단위는 위험을 배제하고 직접 피해를 입은 단위나 개인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배상 책임 및 배상 금액 분쟁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중재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재가 실패하면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도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제 63 조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적시에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면 대기오염 손실을 피할 수 없고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제 64 조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 또는 기타 관련 부처가 본법 제 14 조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징수한 배출비를 다른 용도로 옮기고 감사기관이나 감찰기관이 횡령한 자금을 반환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해 회수하도록 명령한다.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다. 제 65 조 환경보호감독관이 직권 남용, 직무 태만,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7 장 부칙 제 66 조 본법은 2000 년 9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