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은 도로라고 불리는데, 도로교량, 도로터널, 도로나루터를 포함한다. 제 3 조 도로 개발은 전반적인 계획, 합리적인 배치, 품질 보장, 방해받지 않는 막힘, 환경 보호, 건설, 개조 및 유지 관리의 원칙을 따라야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도로 건설을 지지하고 촉진해야 한다. 도로 건설은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는 국내외 경제조직이 법에 따라 도로를 건설하고 경영하도록 장려하고 지도한다. 제 5 조 국가는 소수민족 지역, 외진 지역, 빈곤 지역의 도로 건설을 돕고 지지한다. 여섯 번째 도로는 도로망에서의 지위에 따라 국도, 성도, 현도, 향도로, 기술등급에 따라 고속도로, 1 급 도로, 2 급 도로, 3 급 도로, 4 급 도로로 나뉜다.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국무원 교통 주관부에서 규정한다.
새로 건설한 도로는 기술 등급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최소 기술 등급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 도로는 기술 등급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도로로 점진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 7 조 도로는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로, 도로지, 도로부속시설을 파괴하거나 파손하거나 불법으로 점유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로, 도로지, 도로부속시설을 아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로 파괴, 손상, 도로지, 도로부속시설, 도로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제 8 조 국무원 교통 주관부는 전국 도로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도로 업무를 주관한다. 그러나 국도, 성도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에서 관리와 감독을 담당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확정한다.
향 민족향 읍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향도의 건설과 보양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도로관리기관이 본법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책임을 행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9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로에서 불법 카드, 요금, 벌금, 차량 차단을 금지한다. 제 10 조 국가는 도로 과학 기술 연구를 장려하고, 도로 과학 기술 연구와 응용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상을 준다. 제 11 조 본법은 전용 도로에 대한 규정이 있어 전용 도로를 적용한다.
전용도로는 기업이나 기타 기관에서 건설, 보양 및 관리하며, 전문이거나 주로 본 기업이나 본 기관에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로입니다. 제 2 장 도로계획 제 12 조 도로계획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및 국방건설의 필요성에 따라 편성되고 도시건설발전계획 및 기타 교통방식 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 13 조 도로 건설지 계획은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부합해야 하고, 그해 건설용지는 연간 건설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14 조 국도 계획은 국무원 교통주관부와 국무원 관련 부처와 국도 연선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편성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동급 관련 부서와 함께 성도를 따라 다음 급 인민정부의 의견을 구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국무원 교통주관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현도 계획은 현급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서가 동급 관련 부서와 함께 편성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친 후 상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향도 계획은 현급 인민정부 교통 주관부에서 향민족 향진 읍 인민정부가 편성하여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3 항,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비준된 현도 향도 계획은 비준권이 있는 상급인민정부 교통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성도 계획은 국도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현도 계획은 성도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향도 계획은 현도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 15 조 전용 도로 계획은 전용 도로 주관 기관이 편성하여 상급 주관 부서의 심사를 거친 후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 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하였다.
전용 도로 계획은 도로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에서 전용도로 계획이 국도, 성도, 현도, 향도 계획과 맞지 않을 경우 개정 건의를 해야 하며, 전용도로 주관부와 단위는 그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제 16 조 국도 계획의 국부조정은 원래 조직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국도 계획은 중대한 수정이 필요하며, 원조직편성 기관이 개정 방안을 제출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승인 된 지방, 군, 향도 계획은 수정이 필요하며, 원래 편성 기관이 수정 방안을 제출하고, 원래 승인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7 조 국도의 이름과 번호는 국무원 교통 주관부에서 결정한다. 성, 현도, 향도의 명명과 번호는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에서 국무원 교통주관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