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계약 인감 계약서에 서명 할 수 있습니까?
너는 계약 전용장으로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다. 기관이 대외계약을 할 때, 계약 범위 내에서 단위를 대표할 수 있으며, 단위는 이로 인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공식 도장은 계약 도장을 대체할 수 있다. 계약장과 공인의 효력은 실제로 사용 과정과 사법관행에서 동일하며 계약, 계약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둘째, 계약 도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계약의 인감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의 인감은 쌍방이 계약을 맺은 제안과 약속의 완성과 쌍방의 권리 의무의 최종 확인을 상징하며, 이는 계약이 쌍방의 협상을 거쳐 성립되고 쌍방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음을 표시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개인이 기관의 업무소개서나 위탁서, 계약전용장 또는 공인이 찍힌 공백계약을 차용 단위의 이름으로 경제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이 소유, 사용, 처분 또는 기타 범죄 활동을 위해 재물을 사취하며, 상대방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차용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 외에, 업무 소개서나 위탁서, 계약전용장 또는 공인이 찍힌 공백계약을 대출한다
계약전용장, 단위는 계약서에 서명할 때 사용하며, 서명 범위 내에서 단위를 대표할 수 있으며, 단위는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부담합니다. 실제 업무에서는 계약 전용장 대신 공인을 쓸 수 있다.
셋.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1. 계약 이름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일부 기업은 계약 통일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계약의 성격을 자세히 이해하지 못해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이것은 가공 계약이지만 구매 및 판매 계약 텍스트를 사용하여 계약의 향후 이행 및 법률 조항의 적용에 대한 논란을 제기합니다.
2, 각 항목의 단가에주의하십시오.
일부 기업은 구매 판매 계약에서 각종 상품을 표기하지만, 계약에서는 각종 상품의 총가격만 명시하고, 각 상품의 구체적인 단가는 명시하지 않고, 일단 계약이 부분적으로 이행되면 일부 미이행 상품의 가격을 확정하기 어렵다.
3. 계약에서 위약금과 배상금 계산 방법을 명확히 합니다.
민법전은 한쪽이 위약할 경우 한쪽이 위약금과 배상금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계약서에 위약금을 약속한 액수가 없다면 법원은 양측이 당시 위약금을 포기할 권리를 포기하고 지지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배상 계산 방법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어 향후 분쟁 발생 후 배상 금액을 신속하게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관할 법원 결정
현재 어떤 사건은 종종 소송 관할에 시간과 정력을 소모한다.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계약에서 법원을 명확하게 관할하는 것이 가장 좋다.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는 서면 계약에서 피고의 거주지, 계약 이행지, 계약서명지, 원고의 거주지, 표지물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선택할 수 있지만,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에 관한 소송법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 쌍방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우호적이어서 비교적 쉽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관할 법원을 미리 확정하면 앞으로 더 이상 관할 법원을 다투지 않아도 된다.
5. 어휘가 엄격하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원칙적으로 계약의 체결일은 실제로 계약의 유효일을 가리키지만, 실천에도 예외가 있으며, 계약의 유효일에는 일정한 조건이 추가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민사주체는 계약서에 서명할 때 당연히 계약 전용장을 사용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도장과 치안관리법 제 3 조 본법에서 말하는 도장은 공인과 법적 효력이 있는 개인 도장을 가리킨다. 이 조치에서 공장은 국가권력기관, 당정기관, 사법기관, 참정의정부기관, 무장력, 무경, 민주당파, 노조조합,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녀련 등 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 민정부부가 등록한 민간조직, 거위원회, 의사조정기구, 비등을 가리킨다 이 조치에서 언급 된 법적 효력이 있는 개인 도장은 국가정권, 당정, 사법, 참정의정, 군, 무경, 민주당, 노동조합,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녀련 등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 민사부서가 등록한 민간조직, 거위원회, 의사조정기구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