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주체 자격은 무엇입니까?
첫째, 민사소송 당사자의 자격은 소송 당사자, 일명 사건 당사자라고도 하며 민사권 의무분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 활동에 종사하고 법원 판결에 구속받는 이해관계자를 가리킨다. 재판 관행에서, 실제로는 두 가지 당사자가 있다: 하나는 절차법상의 당사자이다. 다른 하나는 실체법의 당사자이다. 절차법상 당사자는 사건이 소송 절차에 들어간 후 원고와 피고를 가리킨다. 이때 당사자가 정말로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고, 진정한 이해관계는 법원 심리를 거쳐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법상 소송 주체라고 불린다. 실체법상의 당사자는 재판법원이 법에 따라 확정한 사건 당사자를 가리킨다. 이들은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실체법상의 소송 주체라고 불린다. 재판 실천에서 인식상의 차이로 이 두 당사자는 왕왕 서로 얽혀 있어 법원이 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하는 데 번거로움과 어려움을 가져왔다. 따라서 소송 주체를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은 법원이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 최우선 임무이다. (1) 두 가지 유형의 소송 당사자의 구성 요소 절차법의 소송 당사자는 사건이 소송 절차에 진입하고 재판이 끝나기 전의 소송 당사자이다. 이런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1. 피고는 원고가 인정한 소송 당사자이다. 입건하려면 원고와 피고가 있어야 한다.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자신이 주관적으로 인정한 피고가 있었다. 사건의 원고가 자신이 기소한 피고가 자신의 이익을 침해하는 쪽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다. 둘째, 사건 재판 전에 실제 당사자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에서 원고, 피고로 명확하게 표명된 모든 사람은 민권주체든 법률관계주체든 소송 집행권이 있든 없든 당사자다. (2) 실체법에서 소송주체의 필수요건자격을 취득한 당사자는 사건 심리 후 법원에 의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민권의무를 지배할 권리가 있는 당사자, 즉 자신의 이름으로 민사권리를 주장하고 포기할 권리가 있는 당사자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민사의무를 부정하고 인정할 권리가 있는 당사자를 가리킨다. 실체법의 당사자를 형성하려면 1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당사자는 반드시 민사 분쟁의 당사자여야 하며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출 분쟁 사건과 같은 사건의 소송 당사자는 채권자나 채무자 또는 채권채무와 유리한 관계를 가진 제 3 인이어야 한다. 둘째, 당사자는 반드시 자신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소송대리인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소송을 하는 사람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다. 셋째, 당사자는 법원 판결의 구속을 받는다. 사건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진행하며 법원 판결에 구속되지 않는 사람은 증인과 같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다. 둘째, 실체법상 당사자에 대한 심사는 절차법상 당사자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소송능력에 대한 심사 외에 더 많은 재판사항은 없다. 일부 문제는 사건의 실체 재판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실체법상 당사자에 대한 심사결정은 많은 법률관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실천에서 심사하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러나 실체법상 당사자의 확정은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공정성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나는 재판 실천에서 실체법 중의 당사자를 심사하고 인정한다고 생각한다. 세 가지 조건에 주의해야 한다: (1) 양측이 침해와 이익 분쟁 사실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자신의 이익만 침해당하거나 다른 사람과 분쟁을 일으키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과 상대방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고 자신의 이익 때문에 상대와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양측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다. (2) 양측 당사자 간에 권리 보호에 대한 논란 사실: 당사자가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든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든, 자신의 이름으로 제기된 소송으로 민사소송절차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을 일으키는 한 민사소송의 당사자다. (3) 분쟁 쌍방이 민사법률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법률관계도 민사소송관계를 형성하는 조건 중 하나이다. 한 당사자가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분쟁 사실과 일정한 법적 관계가 있다면, 그는 사건의 제 3 인과 같은 실체법상의 사건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셋. 불합격 소송 참가자의 처리는 사건 심리 과정에서 심사를 거쳐 불합격 소송 참가자는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원고와 본안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소송에서 피고가 부적절하다. 셋째, 원고와 피고는 모두 주체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민사소송법에는 불합격 당사자에 대한 처리 규정이 없다. 그러나 재판 관행에서 (1) 주체자격 취소 처리: 원고, 피고가 주체자격이 없는 경우, 기소나 응소 또는 기타 소송 행위는 다른 자격을 갖춘 당사자가 추징한 후 확인해야 한다. (2) 위탁대리 처리: 자격을 갖춘 당사자가 대리소송이나 고소를 위탁한 경우, 대신 소송이나 고소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를 대신하여 소송을 대신하거나 대신 고소를 철회하도록 위탁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기각할 것을 판결해야 한다. (3) 원고 자격 취소 처리: 원래 피고의 자격 취소, 일반 판결 기각 기소; 피고가 불합격하면 원고에게 교체를 통지할 수 있다. 원고가 교체하지 않는 것은 원고의 소송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48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법인은 법정 대리인에 의해 소송을 제기한다. 다른 조직은 주요 책임자가 소송을 제기했다. 제 49 조 당사자는 대리인을 위탁하고, 회피를 신청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변론을 하고, 조정을 요청하고, 항소를 제기하고, 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본 안의 관련 자료를 열람하여 본 안의 관련 자료와 법률문서를 복제할 수 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범위와 방식을 검열하고 복제하는 것은 최고인민법원이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소송 권리를 행사하고, 소송 질서를 준수하며,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및 조정서를 이행해야 한다.